어음의 정의와 유통에 관한 규정은 어음법에 규정되어 있다. 어음에 관한 규율은 1930년 제네바 협약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부분 통일을 이루었다. 협약의 어음법 제8조는 "대리권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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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2013. 2
2013
한국어
340 판사항(22)
서울
A new interpretation of article 8 of the Geneva Treaty(1930) in comparison with general civil law theory
vi, 116 p. : 삽화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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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정의와 유통에 관한 규정은 어음법에 규정되어 있다. 어음에 관한 규율은 1930년 제네바 협약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부분 통일을 이루었다. 협약의 어음법 제8조는 "대리권 없이 ...
어음의 정의와 유통에 관한 규정은 어음법에 규정되어 있다. 어음에 관한 규율은 1930년 제네바 협약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부분 통일을 이루었다.
협약의 어음법 제8조는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고 하여,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하여 유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 규정의 적용 요건은 간단하다. 하지만, 기존의 해석론은 여기에 두 가지의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한다. 첫 번째는 어음 행위의 상대방의 '선의'이다. 두 번째는 '본인의 추인이 없을 것' 을 든다.
법해석에서 문리적 해석이란, 법조문에 있는 글자 그대로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해석하는 것을 일컫는다. 법해석에 있어서 문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 방법은 그 기본을 이룬다.
'지급을 제외하고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는 것이 이 논문의 새로운 해석이다. 기존의 해석론은 문리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문리적 해석의 한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배경과 상당 부분 충돌한다.
민법의 관점에서, 어음법 제8조 상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민법상 무권 대리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 보다 보증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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