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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인사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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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30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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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많은 국민들은 법관인사제도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한 법원 내부의 문제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법관인사제도야말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비롯한 재판청구권...

      많은 국민들은 법관인사제도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한 법원 내부의 문제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법관인사제도야말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비롯한 재판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법관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도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야 할 중요한 사법제도이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우리 법관인사제도의 현황과 문 제점을 분석하고 그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관인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법 의 민주성’과 ‘사법의 독립성,’ 권력분립원리, 사법권 독립과 사법적극주의 등 법관 인사제도와 관련된 여러 헌법적 원리들을 살펴보고, 이 헌법원리들의 관점에서 현행 법관인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해본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진단 위 에 그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개선을 위한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법안, 사건배당의 개선방안, 지방법원·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이원적 인사시스템 확립,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쟁점들을 검토해본다.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사법 행정위원회 제도와 그 관련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검토해본다. 또한 끝으로 법관인사제도의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법원과 법관 수의 증원 필요성을 고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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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people think that the judicial personnel system is a matter of internal affairs of the judiciary separate from the daily lives of ordinary persons. However, the judicial personnel system is really important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 t...

      Many people think that the judicial personnel system is a matter of internal affairs of the judiciary separate from the daily lives of ordinary persons. However, the judicial personnel system is really important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 trial prescribed in Art.27 Sec.3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s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judicial personnel system and suggesting the short-term and long-term reform measures to maximiz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 trial.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overview the concerned constitutional principles including judicial accountability, judicial independence, separation of powers and judicial activism at first, and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judicial personnel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Based on the analyse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revised bills of Judicial Organic Act on the Judicial Personnel Committee introduced by the Congressman Ki-sang Choi as a short-term reform measure, and the revised bill of Judicial Organic Act on the Judicial Council introduced by the Congressman Tan-hee Lee as a long-term reform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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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문제의 제기
      • Ⅱ. 법관인사제도와 여러 헌법적 원리들
      • Ⅲ. 법관인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Ⅳ. 개선방안
      • 국문초록
      • Ⅰ. 서론: 문제의 제기
      • Ⅱ. 법관인사제도와 여러 헌법적 원리들
      • Ⅲ. 법관인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Ⅳ.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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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

      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0

      3 김종철,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의 과제와 법원개혁 ― 사법민주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41 : 137-184, 2014

      4 전학선, "프랑스 법원의 인사관리시스템과 최고사법관회의" 유럽헌법학회 (30) : 361-403, 2019

      5 한상희, "촛불집회와 사법부 :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64) : 7-52, 2017

      6 이경주, "일본의 사법권 독립과 민주화" 한국공법학회 48 (48): 253-283, 2019

      7 송기춘, "우리는 어떤 법원과 법관을 원하는가: 법관인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 : 2012

      8 임지봉, "우리 法官人事制度의 改善方案에 대한 한 모색" 대한변호사협회 319 : 87-103, 2003

      9 이창민, "서소문에서 서초동까지" 한국일보사 1993

      10 한상희, "사법행정체계의 개혁" 법학연구소 54 (54): 57-106, 2019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

      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0

      3 김종철,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의 과제와 법원개혁 ― 사법민주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41 : 137-184, 2014

      4 전학선, "프랑스 법원의 인사관리시스템과 최고사법관회의" 유럽헌법학회 (30) : 361-403, 2019

      5 한상희, "촛불집회와 사법부 :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64) : 7-52, 2017

      6 이경주, "일본의 사법권 독립과 민주화" 한국공법학회 48 (48): 253-283, 2019

      7 송기춘, "우리는 어떤 법원과 법관을 원하는가: 법관인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 : 2012

      8 임지봉, "우리 法官人事制度의 改善方案에 대한 한 모색" 대한변호사협회 319 : 87-103, 2003

      9 이창민, "서소문에서 서초동까지" 한국일보사 1993

      10 한상희, "사법행정체계의 개혁" 법학연구소 54 (54): 57-106, 2019

      11 임지봉,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철학과 현실사 2004

      12 류영재, "사법의 책무와 독립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과제 제안 : 사법행정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60) : 97-118, 2019

      13 장영수, "사법부의 구성 체계에 관한 개헌논의의 현황과 전망-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의 사법평의회 설치 및 전관예우 금지조항 도입 제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88) : 1-33, 2018

      14 임지봉, "사법농단 특별형사절차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한국입법학회 16 (16): 5-25, 2019

      15 김영진,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대응하는 국회와 법원의 법원개혁방안 검토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법원개혁의 방향성 전망을 위하여 -" 법학연구소 33 (33): 385-424, 2020

      16 정진경,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한 사법개혁방안" 대한변호사협회 2001

      17 이인호, "사법개혁안으로서 사법평의회 방안의 위험성과 그 대안" 한국공법학회 46 (46): 117-143, 2017

      18 김도현,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제도― 정당한 사법권력의 창출을 위하여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9) : 69-96, 2005

      19 오현철,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위원회" 2020

      20 한상규, "사법 불신과 법원 개혁 - 1987년 민주화 이후 법원개혁의 성찰 -" 비교법학연구소 53 : 423-457, 2018

      21 임지봉, "사건배당과 법관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1 (11): 147-172, 2009

      22 한상희, "법원행정처의 개혁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9) : 51-68, 2005

      23 최선, "법관인사제도 변화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법과사회이론학회 (51) : 111-143, 2016

      24 김영훈, "법관의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법학연구원 27 (27): 1-87, 2017

      25 김도현, "법관에 의한 사법행정의 식민지화 : 사법행정의 거버넌스 모델과 관련하여" 법과사회이론학회 (59) : 177-2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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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박준선, "미국과 영국의 법관임용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법학연구소 37 (37): 293-322, 2017

      28 이종수, "독일의 사법제도에 관한 小考 — 특히 법관인사 등 사법행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7 (27): 89-117, 2017

      29 박진우,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1 (11): 119-15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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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Nuno Garoupa, "Guarding the Guardians: Judicial Councils and Judicial Independence" 57 (57): 103-, 2009

      33 John Hart Ely, "Democracy and Distrust: A Theory of Judicial Review"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34 C. R. Sunstein, "Debating Deliberative Democracy" Blackwell 2003

      35 이헌환, "21세기 사법을 위한 개혁과제" 법과사회이론학회 (60) : 1-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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