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Ⅱ) - 현재 관습의 소멸 여부 = Study on Non-Existence of Custom as a Premise about the Customary Rights for Graves(II)- Whether or not Extinction of Present Custom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67135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89 years since the Joseon appellate court sentenced a customary rights for graves for the first time in 1927 to the Supreme court had made public hearing about 2013다17292(removing grave etc.) case in 2016. During the period, A written law of such as Korean Constitution, Ex-Burial Law, Ex-Funeral Law, and Current Funeral Law have been legislated and also changed social recognition. Especially after the same law has been enforced since 2001.01.13, Ex-Funeral Law article 23 section 3 has been expressly stipulated in the text that “a relative of grave who applies to the section 1 each 1 cannot assert the right of preserving the land use against a landowner, grave installer and relative” for not admitting the a customary rights for graves.
      Not only the perspective of constitute and the previous legal point of view, but also the case(Supreme court 1997.8.21) from The Supreme Courts about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ossessive right has demanded the objective existence of title of obtaining possession.
      Furthermore, based on social change, rural population has decreased rapidly to 5.8% of whole number of population, forest land where is using a lot for grave is easily accessible and the economic value of forest land has been increased by industry development, the preference of cremation has been increased than burial. A customary rights for grave is movable and replaceable than a customary right for superficies about building, and awareness of people for the funeral custom has been changed a lot from high level of education and various religious view. So the recognition of premise of admitting a customary rights for grave under specific legal conditions after installed graves on the ground of other person has not existed anymore.
      Therefore, the case which has been admitting a customary right for graves must be abrogated.
      번역하기

      It has been 89 years since the Joseon appellate court sentenced a customary rights for graves for the first time in 1927 to the Supreme court had made public hearing about 2013다17292(removing grave etc.) case in 2016. During the period, A written la...

      It has been 89 years since the Joseon appellate court sentenced a customary rights for graves for the first time in 1927 to the Supreme court had made public hearing about 2013다17292(removing grave etc.) case in 2016. During the period, A written law of such as Korean Constitution, Ex-Burial Law, Ex-Funeral Law, and Current Funeral Law have been legislated and also changed social recognition. Especially after the same law has been enforced since 2001.01.13, Ex-Funeral Law article 23 section 3 has been expressly stipulated in the text that “a relative of grave who applies to the section 1 each 1 cannot assert the right of preserving the land use against a landowner, grave installer and relative” for not admitting the a customary rights for graves.
      Not only the perspective of constitute and the previous legal point of view, but also the case(Supreme court 1997.8.21) from The Supreme Courts about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ossessive right has demanded the objective existence of title of obtaining possession.
      Furthermore, based on social change, rural population has decreased rapidly to 5.8% of whole number of population, forest land where is using a lot for grave is easily accessible and the economic value of forest land has been increased by industry development, the preference of cremation has been increased than burial. A customary rights for grave is movable and replaceable than a customary right for superficies about building, and awareness of people for the funeral custom has been changed a lot from high level of education and various religious view. So the recognition of premise of admitting a customary rights for grave under specific legal conditions after installed graves on the ground of other person has not existed anymore.
      Therefore, the case which has been admitting a customary right for graves must be abrogated.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조선고등법원이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처음 인정한 1927년 이후 대법원 2013다17292(분묘철거 등)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된 2016년 현재까지 89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하여 구 매장법 및 구 장사법, 현행 장사법 등 장사에 관한 성문법이 정비되었고, 사회적 인식 또한 많이 변화하였다. 특히 구 장사법 제23조 제3항은 동법이 시행된 2001. 1. 13. 이후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ㆍ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헌법적 관점, 위와 같은 법률적 관점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취득시효의 요건 중 자주점유의 권원의 객관적 존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 중 약 5.8%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하였고, 분묘 설치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산업의 발달로 임야 개발의 효용성이 증대함에 따라 임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고, 화장 및 수목장 등 다양한 장례 방식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놓아지고, 장례 비용 역시 저렴해짐에 따라 국민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건물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달리 분묘는 이전성과 대체성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높은 교육수준과 다양한 종교관의 확립으로 풍수지리설이나 명당사상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는 등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함에 따라 종래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의 전제인 “타인의 토지에 분묘 설치 후 일정 조건 하에 분묘 굴이를 거부할 수 있는 관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온 종래의 판례는 폐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번역하기

      조선고등법원이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처음 인정한 1927년 이후 대법원 2013다17292(분묘철거 등)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된 2016년 현재까지 89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대한민국헌법...

      조선고등법원이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처음 인정한 1927년 이후 대법원 2013다17292(분묘철거 등)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된 2016년 현재까지 89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하여 구 매장법 및 구 장사법, 현행 장사법 등 장사에 관한 성문법이 정비되었고, 사회적 인식 또한 많이 변화하였다. 특히 구 장사법 제23조 제3항은 동법이 시행된 2001. 1. 13. 이후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ㆍ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헌법적 관점, 위와 같은 법률적 관점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취득시효의 요건 중 자주점유의 권원의 객관적 존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 중 약 5.8%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하였고, 분묘 설치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산업의 발달로 임야 개발의 효용성이 증대함에 따라 임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고, 화장 및 수목장 등 다양한 장례 방식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놓아지고, 장례 비용 역시 저렴해짐에 따라 국민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건물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달리 분묘는 이전성과 대체성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높은 교육수준과 다양한 종교관의 확립으로 풍수지리설이나 명당사상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는 등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함에 따라 종래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의 전제인 “타인의 토지에 분묘 설치 후 일정 조건 하에 분묘 굴이를 거부할 수 있는 관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온 종래의 판례는 폐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민중, "현대민사법연구(일헌 최병욱교수정년기념)" 법문사 2002

      2 김상명, "판례로 본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289-313, 2007

      3 "태종실록 권3"

      4 "주자가례 상례(喪禮) 치장(治葬)"

      5 전경운,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일고찰" 한국토지법학회 30 (30): 73-100, 2014

      6 김용담, "주석 민법[물권(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7 김경숙, "조선후기 전의이씨가의 山訟과 墳山守護" 호남사학회 (39) : 35-63, 2010

      8 김경숙, "조선의 묘지소송" 문학동네 2012

      9 "조선시대 남원 둔덕방의 전주 이씨와 그들의 문서(Ⅰ), 소지류 No. 34"

      10 한상권, "조선 후기 산송의 실태와 성격 – 정조 대 상언ㆍ격쟁의 분석을중심으로" 성곡학술문화재단 27 (27): 1996

      1 김민중, "현대민사법연구(일헌 최병욱교수정년기념)" 법문사 2002

      2 김상명, "판례로 본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289-313, 2007

      3 "태종실록 권3"

      4 "주자가례 상례(喪禮) 치장(治葬)"

      5 전경운,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일고찰" 한국토지법학회 30 (30): 73-100, 2014

      6 김용담, "주석 민법[물권(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7 김경숙, "조선후기 전의이씨가의 山訟과 墳山守護" 호남사학회 (39) : 35-63, 2010

      8 김경숙, "조선의 묘지소송" 문학동네 2012

      9 "조선시대 남원 둔덕방의 전주 이씨와 그들의 문서(Ⅰ), 소지류 No. 34"

      10 한상권, "조선 후기 산송의 실태와 성격 – 정조 대 상언ㆍ격쟁의 분석을중심으로" 성곡학술문화재단 27 (27): 1996

      11 "정조실록 권10"

      12 정조근, "장묘법제의 한중일 비교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0 : 3-24, 2004

      13 "영조실록 권10"

      14 "신보수교집록, 예전, 상장"

      15 신용하, "식민지근대화론 재정립시도에 대한 비판" 창비 25 (25): 1997

      16 "순조실록 권32"

      17 "순조실록 권14"

      18 "순조 8년(1808년) 암행어사 홍치중(洪致中)의 성주안핵어사 기록"

      19 "숙종실록 권55"

      20 "숙종실록 권18"

      21 "수교집록, 예전, 상장"

      22 김진, "분묘기지권에 관한 소고" 한국재산법학회 24 (24): 95-120, 2007

      23 박용석, "분묘기지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0 (50): 377-399, 2009

      24 강태수, "분리이론에 의한 재산권체계 및 그 비판에 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10 (10): 117-152, 2004

      25 "부동산등기실무[Ⅰ]"

      26 이은영, "법학의 현대적 제문제(덕암김병대교수화갑기념)" 대흥기획 1998

      27 곽윤직, "민법주해(Ⅵ)" 박영사 1992

      28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3

      29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8

      30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3

      31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32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서울] 2014

      33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34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09

      35 오시영, "물권법" 도서출판학현사 2009

      36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37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1995

      38 이문건, "묵재일기 권8"

      39 "대법원 법고을 LX DVD 2016"

      40 국립광주박물관, "기록으로 본 조선시대의 사회와 문화"

      41 조광훈,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법행정학회 50 (50): 2009

      42 "고문서집성 권5-의성 김씨 편, 소지류 No. 94"

      43 "고문서집성 권27-영광 영월 신씨 편, 소지류 No. 128"

      44 "고문서집성 권18, 산송소지류(山訟所志類)"

      45 정종휴, "개정판 관습조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00

      46 高昌鉉, "葬事文化의 沮害要因과 葬事法의 개선방안" 한국토지법학회 18 : 183-198, 2002

      47 朝鮮總督府中樞院, "民事慣習回答彙集" 조선인쇄주식회사 1933

      48 유승정, "數基의 墳墓를 위한 墳墓基地權" 법원도서관 (22) : 1995

      49 倉富勇三郞, "慣習調査報告書" 조선중추원 1912

      50 오시영, "慣習法上의 墳墓基地權의 폐지 여부에 대한 考察" 한국토지법학회 23 (23): 37-66, 2007

      51 "律地判地 1963(昭和 38). 6. 21. 판결(下民 14권 6호, 1183면, 判例タイムズ 146호)"

      52 "山形地判 1964(昭和39). 2. 26. 판결(下民 15권 2호, 384면, 判例タイムズ 159호)"

      53 竹内康博, "寺院墓地の整理・再利用と墓地使用権" 有斐閣 (29) : 2010

      54 박광동, "墳墓基地權에 관한 考察"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191-221, 2004

      55 森鍵, "墓地を経営する宗教法人(寺院)が,墓地の区画整理事業を行うため,墓地使用者に対して改葬並びに墳墓の収去及び墓地区画の明渡し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とされた事例" 判例タイムズ社 (32) : 2011

      56 谷口知平, "墓地をめぐる今日の法律問題" 有斐閣 39 (39): 1991

      57 "仙台高等裁判所 1964년(昭和 39년) 11. 16. 판결(下民 15권, 11호, 2725면, 判例タイムズ 168호)"

      58 오시영,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Ⅰ)" 비교법학연구소 49 : 459-493, 2016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4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