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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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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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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its enactment,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hereinafter "the Act")」 has been amended numerous times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s in the national start-up policy and various the political and social needs. The...

      Since its enactment,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hereinafter "the Act")」 has been amended numerous times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s in the national start-up policy and various the political and social needs. The Act is an important law that supports start-up businesses from its preparation stage to re-start stage, and is actually being applied throughout various stages of start-up; a number of laws concern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ite or relate to this law.
      The contents of the law regarding support of start-up businesses depend on policy judgment. Thus, this report deals with ①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start-up,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definition of "business start-up" and "business starter" in the Act, and ② the matter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start-up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technology start-up to cope with the era of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y, reviews ③ the matters regarding promotion of start-up through improvement of start-up procedure, which corresponds to the act of registration of a private business and incorporation of a corporation.
      First of all, this report establishes the need for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business starter" to mean a new establishment and suggests the criteria for its judgment registration for a corporation and business license registration for a private business owner. In addition, with respect to business starters, this report provides a review on the ways of interpreting specific exceptions from start-up in the current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Next, in order to introduce the legal concept of technology start-up, this report emphasizes that categorization based on the degree of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and knowledge-intensiveness must be made possible. Based on the premise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need to include the current contents of the technology start-up related laws, a method of actual screening, instead of an approach based on classification of industry, must be employed.
      With respect to the procedure of start-up, this report suggests a way to systematically improve the current provision on corporation registration by excluding seal imprint, based on the examination of effectiveness of seal imprint, which current provision on corporation registration customarily requ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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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창업지원법」은 제정이후 국가의 창업 정책 변화 및 여러 가지 정치적·사회적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수차례 개정을 거쳐 왔다. 「창업지원법」은 예비창업자부터 창업자, 재창업자를 모�...

      「창업지원법」은 제정이후 국가의 창업 정책 변화 및 여러 가지 정치적·사회적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수차례 개정을 거쳐 왔다. 「창업지원법」은 예비창업자부터 창업자, 재창업자를 모두 지원하는 법으로 실제 창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중요한 법률에 해당된다.
      실제 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관련 법률의 내용은 주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① 「창업지원법」의 창업, 창업자 정의 규정 개정에 따른 창업 인정 범위의 확대와 ② 디지털 경제체제로의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창업 개념의 도입으로 인한 창업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실제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설립 행위에 해당하는 ③ 창업절차의 개선을 통한 창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우선 창업, 창업자 정의에 대해서는 창업을 ‘새로 설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면서 그 판단기준을 법인인 경우 등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리하였고, 창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창업 제외사유의 해석에 대한 기준을 새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기술창업을 법적인 개념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정도, 지식집약정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여야 한다. 현재 기술창업 관련 법령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히 업종의 분류에 따른 접근 방식이 아닌 실질 심사가 가능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절차의 개선에 대해서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인감증명서에 대한 실효성 검토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방식으로서 인감증명을 제외하는 법인등기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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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관계부처 합동,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2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법 발전방향"

      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4 한정미, "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I) -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자금공급 확대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5 한정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19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감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로 개선 필요하다"

      7 김건위, "우리나라 인감증명제도의 변화와 경로의존성 분석: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의 전환" 한국거버넌스학회 23 (23): 37-62, 2016

      8 박광동,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48) : 339-359, 2010

      9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10 이상태,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현행 입법주의에 대한 평가" 한국토지법학회 29 (29): 1-55, 2013

      1 관계부처 합동,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2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법 발전방향"

      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4 한정미, "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I) -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자금공급 확대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5 한정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19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감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로 개선 필요하다"

      7 김건위, "우리나라 인감증명제도의 변화와 경로의존성 분석: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의 전환" 한국거버넌스학회 23 (23): 37-62, 2016

      8 박광동,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48) : 339-359, 2010

      9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10 이상태,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현행 입법주의에 대한 평가" 한국토지법학회 29 (29): 1-55, 2013

      11 KIES, "기술창업의 정의 및 범위의 표준화 방안 연구"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2013

      12 "기술창업보육론 홈페이지"

      13 산업연구원, "기술창업기업의 입지·고용 특성 및 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608) : 2015

      14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전략정책"

      15 한정미, "국내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연구"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19

      16 남효순, "간접증명방식의 현행 印鑑證明法에서의 印鑑證明書의 本人推定力" 한국법학원 (95) : 50-76, 2006

      17 한정미, "UNCITRAL 소규모기업의 상업등기와 단순화된 기업조직 관련 논의와 쟁점"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1189-1230, 2018

      18 이미순,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중소기업연구원 2018

      19 오마이뉴스, "100년만에 인감증명 폐지, 일상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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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1 0.71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 0.67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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