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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表現 二分法 適用의 限界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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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38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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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著作權法上 보호의 대상이 되는 著作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著作權法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2011년 현재까지 著作權法은 총 1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그 중 1986년과 2006년의 著作權法 개정에서 ‘著作物’ 정의 조항이 일부 변경 되었다. 물론 이러한 ‘著作物’ 정의 조항 개정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著作物’ 정의의 의미를 크게 변화시키거나 변경한 것은 아니다. 즉, ‘著作物’ 정의 조항 개정은 기존의 判例가 가지고 있던 ‘著作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 좀 더 명확하게 ‘著作物’을 정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著作權法의 역사는 著作物 확장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사진 또는 영상기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거나 문화와 산업이 점차 발달되어 갈수록,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著作物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을 거치면서 著作物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著作物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 된 것은 아니며, 법에 명시된 著作物의 정의 조항이 그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著作權法上 보호의 대상이 되는 著作物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방법은 각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成立要件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즉, 대부분의 국가들이 著作權法上 보호가 되는 著作物을 아이디어가 아닌 表現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디어와 表現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있다. 美國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表現 二分法 이론이 判例를 통해 발달했지만, 아이디어와 表現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硏究에서는 각 국의 立法例를 검토함으로써, 著作權法上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表現임을 확인하고, 아이디어와 表現을 구별하기 위해 美國에서 발달한 이론인 아이디어/表現 二分法과 이 이론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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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著作權法上 보호의 대상이 되는 著作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著作權法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2011년 현재까지 著作權法은 총 1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그 중 1986년과 2006년의...

      著作權法上 보호의 대상이 되는 著作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著作權法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2011년 현재까지 著作權法은 총 1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그 중 1986년과 2006년의 著作權法 개정에서 ‘著作物’ 정의 조항이 일부 변경 되었다. 물론 이러한 ‘著作物’ 정의 조항 개정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著作物’ 정의의 의미를 크게 변화시키거나 변경한 것은 아니다. 즉, ‘著作物’ 정의 조항 개정은 기존의 判例가 가지고 있던 ‘著作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 좀 더 명확하게 ‘著作物’을 정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著作權法의 역사는 著作物 확장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사진 또는 영상기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거나 문화와 산업이 점차 발달되어 갈수록,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著作物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을 거치면서 著作物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著作物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 된 것은 아니며, 법에 명시된 著作物의 정의 조항이 그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著作權法上 보호의 대상이 되는 著作物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방법은 각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成立要件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즉, 대부분의 국가들이 著作權法上 보호가 되는 著作物을 아이디어가 아닌 表現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디어와 表現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있다. 美國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表現 二分法 이론이 判例를 통해 발달했지만, 아이디어와 表現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硏究에서는 각 국의 立法例를 검토함으로써, 著作權法上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表現임을 확인하고, 아이디어와 表現을 구별하기 위해 美國에서 발달한 이론인 아이디어/表現 二分法과 이 이론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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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istory of copyright law can be called the history of the expansion of works. As new technologies emerged such as photo or video equipments or culture and industry gradually developed more, there has been controversy to acknowledge that the works created by new way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ways, have copyrights. In addition, over the course of this debate, the scope of works has gradually been expanded. But even so, the scope of works was not expanded indefinitely and the provisions of definition of works according to the law were applied as criteria.
      Even if the way to define the work that could be an object of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is slightly different in each country, general requirements to become an object of protection do not show a big difference. In other words, most of countries restrict works protected under copyright law not to ideas, but to expression. However,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theory has been developed through preceden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but the fundamental difficulties to distinguish ideas from expression were not resolved yet.
      Therefore,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ther the expression is the object of protection under the copyright law by examining the examples of foreign country's legislations and investigate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developed to distinguish ideas from expression in US and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on thi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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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istory of copyright law can be called the history of the expansion of works. As new technologies emerged such as photo or video equipments or culture and industry gradually developed more, there has been controversy to acknowledge that the works ...

      The history of copyright law can be called the history of the expansion of works. As new technologies emerged such as photo or video equipments or culture and industry gradually developed more, there has been controversy to acknowledge that the works created by new way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ways, have copyrights. In addition, over the course of this debate, the scope of works has gradually been expanded. But even so, the scope of works was not expanded indefinitely and the provisions of definition of works according to the law were applied as criteria.
      Even if the way to define the work that could be an object of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is slightly different in each country, general requirements to become an object of protection do not show a big difference. In other words, most of countries restrict works protected under copyright law not to ideas, but to expression. However,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theory has been developed through preceden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but the fundamental difficulties to distinguish ideas from expression were not resolved yet.
      Therefore,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ther the expression is the object of protection under the copyright law by examining the examples of foreign country's legislations and investigate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developed to distinguish ideas from expression in US and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on thi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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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3
      • 第1節 硏究의 目的 3
      •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5
      • 第2章 著作物 成立要件으로서의 表現 7
      • 第1節 序說 7
      • 第1章 序論 3
      • 第1節 硏究의 目的 3
      •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5
      • 第2章 著作物 成立要件으로서의 表現 7
      • 第1節 序說 7
      • 第2節 著作物 成立要件으로서의 表現 9
      • Ⅰ. 序說 9
      • Ⅱ. 著作物 成立要件 9
      • 1. 主體가 人間일 것 9
      • 2. 創作性 10
      • 가. 意義 10
      • 나. 勞動理論과 誘引理論 10
      • 3. 思想이나 感情의 表現 11
      • 가. 思想 또는 感情 11
      • 나. 表現 12
      • 다. 表現의 固定化 與否 14
      • Ⅲ. 著作物 成立要件으로서의 表現 14
      • 第3節 外國의 立法例 16
      • Ⅰ. 主要 國際條約 16
      • 1. 序說 16
      • 2. 主要 國際條約上의 著作物 16
      • 가. 베른協約 16
      • 나. 世界著作權協約(UCC) 17
      • 다. 로마協約 17
      • 라. 音盤協約 18
      • 마. TRIPs 協定 18
      • 바. 世界知的財産權機構(WIPO) 著作權條約(WCT) 19
      • 사. 世界知的財産權機構(WIPO) 實演·音盤條約(WPPT) 19
      • 3. 著作物 成立要件으로서의 表現 20
      • Ⅱ. 美國 20
      • 1. 序說 20
      • 2. 著作物 成立要件 21
      • 가. 著者의 著作物(Works of Authorship) 21
      • 나. 獨創性(Originality) 22
      • 다. 著作物의 固定(Fixation) 23
      • 3. 著作物 成立要件으로서의 表現 24
      • Ⅲ. 獨逸 25
      • 1. 序說 25
      • 2. 著作物 成立要件 26
      • 가. 人的創作物 26
      • 나. 精神的 內容의 表現 26
      • 다. 認識可能性 26
      • 라. 個性의 表現 27
      • 3. 著作物 成立要件으로서의 表現 27
      • Ⅳ. 日本 28
      • 1. 序說 28
      • 2. 著作物 成立要件 29
      • 가. ‘思想 또는 感情’의 表現 29
      • 나. 創作性 29
      • 다. 文藝·學術·美術·音樂의 範圍 30
      • 3. 著作物 成立要件으로서의 表現 31
      • Ⅴ. 中國 32
      • 1. 序說 32
      • 2. 著作物 成立要件 32
      • 가. 文學, 藝術 및 科學의 範圍 32
      • 나. 思想이나 感情을 外部에 表現한 것 33
      • 다. 獨創性 33
      • 라. 類型的인 形態로 複製가 可能할 것 34
      • 3. 著作物 成立要件으로서의 表現 34
      • 第4節 小結 36
      • 第3章 아이디어/表現 二分法의 具體的 檢討 37
      • 第1節 序說 37
      • 第2節 아이디어와 表現 39
      • Ⅰ. 아이디어(Idea) 39
      • 1. 序說 39
      • 2. 保護할 수 없는 아이디어 39
      • 가. 槪念(Concepts)으로서의 아이디어 39
      • 나. 解決策(Solutions)으로서의 아이디어 40
      • 다. 創作의 道具(Building Blocks)로서의 아이디어 40
      • Ⅱ. 表現(Expression) 41
      • Ⅲ. 아이디어와 表現의 區別 42
      • 第3節 아이디어/表現 二分法의 論據 및 特徵 43
      • Ⅰ. 序說 43
      • Ⅱ. 아이디어/表現 二分法의 論據 43
      • 1. 民主的 討論의 保障 43
      • 2. 文化의 擴大·再生産 44
      • Ⅲ. 아이디어/表現 二分法의 特徵 45
      • 第4節 아이디어/表現 區別 方法論 및 考慮要素 48
      • Ⅰ. 아이디어와 表現 區別 方法論 48
      • 1. 抽象化테스트(Abstract Test) 48
      • 2. 類型테스트(Pattern Test) 51
      • 3. 抽象化-濾過-比較 테스트(Abstraction-Filtering-Comparison Test) 53
      • 가. 意義 53
      • 나. 構造 54
      • Ⅱ. 아이디어와 表現 區分時 考慮要素 56
      • 1. 序說 56
      • 2. 考慮要素 56
      • 가. 抽象性과 具體性 56
      • 나. 非獨創性과 獨創性 57
      • 다. 唯一性과 多樣性 57
      • 라. 素材性과 非素材性 58
      • 第5節 아이디어/表現 二分法 適用의 例外 60
      • Ⅰ. 合體理論(Merger Doctrine) 60
      • 1. 意義 60
      • 2. 아이디어와 表現의 合體 60
      • Ⅱ. 事實上의 標準(De Facto Standards)과 合體 63
      • 1. 意義 63
      • 2. 事實上의 標準과 合體의 適用 65
      • Ⅲ. 必須場面의 原則(Scènes à Faire Doctrine) 66
      • 1. 意義 66
      • 2. 必須場面 原則의 適用 68
      • 第6節 小結 70
      • 第4章 아이디어/表現 二分法 適用의 限界와 改善方案 71
      • 第1節 序說 71
      • 第2節 아이디어/表現 二分法 適用의 限界와 改善方案 72
      • Ⅰ. 아이디어/表現 二分法에 內在된 限界 72
      • 1. 內在된 限界 72
      • 2. 具體的 事例 72
      • 가. 國外 事例 72
      • 나. 國內 事例 75
      • 3. 檢討 및 改善方案 77
      • Ⅱ. 獨創性 要件과 아이디어와 表現 區別의 混同 78
      • 1. 區別의 混同 78
      • 2. 具體的 事例 79
      • 가. 國外 事例 79
      • 나. 國內 事例 82
      • 3. 檢討 및 改善方案 83
      • Ⅲ. 立證責任 强化로 인한 侵害證明의 어려움 84
      • 1. 侵害證明의 어려움 84
      • 2. 具體的 事例 85
      • 가. 國外 事例 86
      • 나. 國內 事例 90
      • 3. 檢討 및 改善方案 92
      • 第3節 小結 94
      • 第5章 結論 96
      • 參考文獻 99
      • Abstract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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