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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도급사업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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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0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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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글
      • Ⅱ. 도급사업 시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제29조 제1항·제2항)
      • 1. 개요
      • 2.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할 대상사업과 도급사업주
      • 3. 의무주체인 도급사업주의 범위
      • Ⅰ. 들어가는 글
      • Ⅱ. 도급사업 시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제29조 제1항·제2항)
      • 1. 개요
      • 2.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할 대상사업과 도급사업주
      • 3. 의무주체인 도급사업주의 범위
      • 4. 일부 도급 및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 도급 사업
      • 5. 도급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 작업할 것(제29조 제1항·제2항)
      • 6. 도급사업주의 산재예방조치 내용(제29조 제1항·제2항·제9항)
      • Ⅲ. 산안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위험장소에서의 산재예방조치
      • 1. 위험장소에서의 산재예방조치의 의무자인 도급사업주의 범위
      • 2.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와 산재예방조치
      • Ⅳ. 그 밖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 1. 정기안전보건점검 및 위반행위의 시정요구
      • 2. 안전·위생적 작업수행을 위한 도급인의 준수사항(제29조 제7항)
      • 3.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의무(제29조 제8항)
      • Ⅴ. 도급사업주의 책임
      • 1. 산안법 제29조 위반의 형사책임
      • 2. 형법상의 형사책임
      • 3. 도급사업주 책임의 한계와 개선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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