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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안보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Study on Conservation and Use of Farmland : A Food Securit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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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22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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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은 과거의 군사적ㆍ정치적 측면 중심에서 경제적 측면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식량은 국민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에서 그 ...

      오늘날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은 과거의 군사적ㆍ정치적 측면 중심에서 경제적 측면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식량은 국민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이 때문에 식량자급기반이 취약한 주요국들은 각각 자국 실정에 맞는 식량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해 예기치 못한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 세계 인구의 증가와 개도국의 경제발전, 바이오에너지의 확산 등으로 곡물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농경지와 생산성은 정체상태를 나타내 세계 곡물재고가 급감하고 구조적인 식량부족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UR협상에 따른 농산물 무역자유화와 소수의 곡물메이져에 의해 지배되는 과점적 시장구조, 식량자원의 전략적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국제규범의 결여 등이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경지면적의 감소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6년에는 26.9%에 불과하였는데,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식량생산기반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한편 우리나라의 농지정책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근거해 그 소유와 이용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지나치게 농지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농지전용 1건당 면적이 평균 0.2ha에 불과할 정도의 소규모 분산전용으로 난개발만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의 65%가 산지이고 도시적 용도의 토지가 6.2%에 불과한 현실, 농업 구조조정의 진행, 도시적 용도의 토지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에 대응한 적정수준의 농지전용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동시에 실제로 식량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이에 기초한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총체보리 등 사료작물의 답리작을 통해 기존 농지의 이용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유휴농지를 적절히 관리하여 비상시 식량재배지로 활용하는 방안, 선계획ㆍ후개발체계의 확립,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식량위기 발생시 비농업용토지를 식량재배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비농업용 토지의 용도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유사시 식량작물 재배지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비농업적 용도로의 활용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식량안보를 도모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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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 present time, in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economic factors have become to be considered of primary importance, rather than military and political components in the past. Food is matter of national security for all in that it is the essentia...

      At present time, in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economic factors have become to be considered of primary importance, rather than military and political components in the past. Food is matter of national security for all in that it is the essential element of survival of nation. Therefore, most countries which are lack of self-sufficiency in food are making preparations for unpredictable food crisis by establishing food security programs based on her own country's situation.
      In recent years, there is a growing concern with regard to structural food insufficiency. While the demand for grain is increasing rapidly due to growing world population,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spread of bio-fuel, the world grain stocks are decreasing rapidly mainly because of the stagnation in farming areas and grain productivity. And the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initiated from UR Agreements,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dominated by a few grain majors, and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to regulate strategic use of food, is raising the instability of international grain market.
      South Korea's food self-sufficiency rate, 26.9% in 2006,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mainly due to the decrease of farming land size. The rate is very low and very serious problem in that South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which is suffering from severe food shortage. After the settlement of DDA negotiation, South Korea will have to change it's agricultural policy fundamentally, and the policy change may hurt it's base of food production.
      South Korea's arable land policy is now facing the criticism for it's restrict regulations focusing on arable land preservation, and thus for limiting the efficient land use. But in reality, with the continuous deregulation and small scale diversion to non-agricultural use, it's role of preserving arable land is also weakening.
      Considering that 65% of territory is mountain area, and the proportion of urban area is 6.2%, and also considering the progress of agricultural restructuring, increasing demand of urban land use, the diversion of arable land to non-agricultural use at optimal level is inevitable. The establishment of strategy aiming at more efficient land-use and stable supply of food is more realistic and urgent task.
      As the alternative schemes, raising the productivity of arable land by rice-coarse grains double-cropping, management of idle land to use as emergent food production, and use of non-agricultural land in food crisis period can be taken into account. And with an active use of the concept of diversion of non-agricultural land to agricultural use, we can carefully consider programs which allow the non-agricultural use of arable land with the condition of cultivation of food in emergency period while raising the profitability of land and obtaining the f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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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가. 연구 목적 = 1
      • 나. 연구범위 및 방법 = 3
      • 다. 선행연구의 검토 = 6
      • Ⅱ. 식량안보와 합리적 농지이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 8
      • Ⅰ. 서론 = 1
      • 가. 연구 목적 = 1
      • 나. 연구범위 및 방법 = 3
      • 다. 선행연구의 검토 = 6
      • Ⅱ. 식량안보와 합리적 농지이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 8
      • 가. 국가안전보장과 식량안보의 개념 = 8
      • 나. 식량무기화와 위기의 사례 = 12
      • 1. 식량무기화 = 12
      • 2. 곡물메이저에 의한 과점적 국제 곡물시장 구조 = 15
      • 3. 인도네시아의 식량안보 위기 = 17
      • 다. 주요국의 식량안보정책 = 19
      • 1. 일본의 식료자급률 목표 = 19
      • 2. 스위스의 국가안보계획 = 28
      • 3. 중국의 그레인 백(Grain Bag) 정책 = 31
      • 라. 식량안보와 농지정책 = 34
      • Ⅲ. 세계식량수급 추이와 불안정성 = 38
      • 가. 세계 식량수요 여건 = 38
      • 나. 세계 식량공급 여건 = 41
      • 다.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추이와 전망 = 45
      • 1.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추이 = 45
      • 2. 세계 곡물 수급 전망 = 47
      • Ⅳ. 우리나라의 식량수급 여건과 전망 = 50
      • 가. 남한의 식량수급 = 50
      • 1. 식량 수요여건 = 50
      • 2. 식량 공급여건 = 53
      • 3. 식량 수급여건 = 55
      • 나. 북한의 식량 수급상황 = 58
      • 1. 식량 공급여건 = 58
      • 2. 북한 식량수급 악화의 원인 = 60
      • 3. 통일후 남.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 63
      • 다. WTO 농업협상 진행과 식량수급정책 = 69
      • 1. UR협상의 타결내용과 이행경과 = 69
      • 2. DDA 농업협상의 진행과 쟁점 = 71
      • 3. DDA 농업협상이 식량정책에 미치는 영향 = 72
      • Ⅴ. 식량안보와 합리적 농지이용을 위한 정책과제 = 74
      • 가. 농지제도의 개괄 = 74
      • 1. 농지의 소유와 사후관리 = 74
      • 2. 농지의 이용규제 : 농업진흥지역제도 = 76
      • 3. 농지의 전용규제 = 79
      • 나. 농지전용 현황 = 82
      • 다. 현행 농지정책의 문제점 = 86
      • 1. 식량작물 재배면적의 감소 = 86
      • 2. 농지의 난개발 = 88
      • 3. 농업 외적 요소와의 연계 부족 = 89
      • 라. 식량위기에 대응한 농지의 합리적 이용방향 = 91
      • 1.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이용 목표의 수립 = 91
      • 2. 기존 농지의 이용효율성 제고 = 93
      • 3. 유휴농지의 적정한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 = 95
      • 4. 선계획ㆍ후개발 체계의 확립 = 96
      • 5. 비농업용지의 활용 = 97
      • Ⅵ. 결론 = 100
      • 참고문헌 = 103
      • ABSTRACT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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