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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사회복지법령에서의 ‘폐질, 장애, 장해’ 용어사용의 역사적 흐름과 함의 고찰 = Implication Review on Historical Process of the Term ‘Invalid(廢疾), Disability(障碍), Disability(障害)’ in the Social Welfar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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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0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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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term unification between Disability(障碍) and Disability(障害) by reviewing historical change of the term ‘Invalid, Disability(障碍) and Disability(障害)’ in the social welfare law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term unification between Disability(障碍) and Disability(障害) by reviewing historical change of the term ‘Invalid, Disability(障碍) and Disability(障害)’ in the social welfare laws and subordate statutes. The scope of this research cover from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up to now.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established Acts relating social insurance except Soldier Pension Act adopted ‘disability(障害)’ for the name of provision. In relation to the criteria of eligibility they had used the word ‘Invalid(廢疾)’ or ‘disability(障害)’ and finally changed the words in three ways; from Invalid to disability(障害), from disability(障害) to disability(障碍) and still using disability(障害). However, Injury Compensation Acts for Civil Servants and Soldiers Officials respectively started to use disability(障害) instead of disability(障碍). However, disability(障碍) is used all Social Welfare Acts except in the area of Social Insurance Acts as described above.
      At this point there needs to raise the question: “what the practical advantage of the use of the two words; disability(障害) and disability(障碍) is for”. The reason why officials use both words is still in vague even though recent trend of newly using the word of disability(障害) in the Act. Moreover, the use of disability(障害) can cause confusion and misunderstanding in relation to disability(障碍) and we have already had the precedent case such as National Pension Act which adopted the word of disability(障碍), which urges us to concentrate on the possibility and specific idea of integrating disability(障害) and disability(障碍)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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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폐질, 장애, 장해라는 용어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법령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고찰하여 이들 용어의 통합가능성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

      본 연구는 폐질, 장애, 장해라는 용어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법령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고찰하여 이들 용어의 통합가능성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령에 나타난 용어를 살펴보되, 정부수립 전에는 관련 사회복지법령이 많지 않아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령도 포함시켰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군인연금법을 제외하고 제정법률에서는 급여(연금)의 명칭을 모두 장해급여(연금)이라 하여 장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급여(연금)지급기준으로는 초기에는 폐질과 장해를 사용하였으나 이후에는 여전히 장해를 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폐질을 장애로 바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장해를 장애로 변경한 국민연금법 등 세 갈래로 나뉘었다. 그러나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폐질을 장애로 바꾼 것을 다시 장해로 바꾸어 급여명칭과 급여지급기준을 통일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 교육 및 고용 분야에서는 장해나 폐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 개념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회복지법령에서 폐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와 장해라는 용어 병용의 실익문제가 남게 된다. 최근 각종 보상법이 제정되면서 장해라는 용어를 쓰지만 별도 용어사용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굳이 장해를 써서 장애와 불필요한 오해와 혼동을 초래할 이유가 없으며, 장해를 장애로 용어 통일한 국민연금법의 선례를 참고하여 양 용어의 사용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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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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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상균,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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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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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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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 0 0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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