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은 그 해결 방향에 따라 하수급인의 공사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됨은 물론 분쟁발생 이후 해결단계에서의 인적 및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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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2005
학위논문(석사)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 건설경영관리학과 건설경영전공 , 2004.12
2005
한국어
서울
vii, 89 p. : 삽도 ; 26 cm.
참고문헌: 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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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은 그 해결 방향에 따라 하수급인의 공사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됨은 물론 분쟁발생 이후 해결단계에서의 인적 및 물...
건설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은 그 해결 방향에 따라 하수급인의 공사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됨은 물론 분쟁발생 이후 해결단계에서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소모 등은 하수급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건설하도급공사만의 문제가 아닌 국내 건설산업 전체의 문제라 할 것인 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등의 판정사례 및 유권해석 사례 등을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쟁의 발생원인 유형별 문제점 분석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계약 이행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도급 계약금액조정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하수급인과 관련된 계약금액 조정 내용 등의 통지 규정, ②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분명히 하는 용어의 변경과 용어의 정의 규정, ③ 연장비용의 부담 및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규정, ④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 등을 예시하였다.
(2) 하도급 공사대금지급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공사대금 직접지급과 관련한 수급인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또한 발주자의 의무로 하는 규정, ② 하수급인과 관련된 공사대금의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과 비율 등의 통지 규정, ③ 연장비용의 부담 및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규정, ④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 등을 예시하였다.
(3) 하도급 계약시 특약조건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되는 규정을 예시하였다.
(4) 계약이행상의 개선사항으로 수급인의 구두지시를 문서화 등으로 구체화하는 절차 모델을 <그림5-2>과 같이 제시하였고, 하수급인이 자구노력에 대한 방향으로 평소 기록의 유지, 분쟁 해결방법, 해결기구 및 판정 성향 등에 대한 파악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하수급인은 위 예시 규정의 제․개정 이전으로서 분쟁 등의 협상을 할 경우 본 연구에서 조사된 판정사례의 취지 또는 개선방안으로 예시된 규정의 취지를 유용하게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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