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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개념에 대한 민법적 고찰- 입법사적 관점에서 의용민법과 독일민법의 소유권 조항 규정취지를 참조하며 - = The Public Concept of L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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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3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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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public concept of land has been included in the presidential outline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concept became an “hot issue.” The public concept of land is a principle proposing that the land shall be used in line with the public w...

      As the public concept of land has been included in the presidential outline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concept became an “hot issue.” The public concept of land is a principle proposing that the land shall be used in line with the public welfare and regulated properly by the state. Strengthening the public concept of land in the constitution is closely related to real estate control, and some criticize this concept, saying this is “an amendment for socialism system”, “a retrospective decision”, etc.
      Mixed reaction with the public concept of land is derived from the different perception of social·economical policies such as the features of land and speculation control. This concept explains that although land ownership is given to an individual, benefits or financial gains from the land should be shared by the greater public; therefore, the relationship of constitution and civil law, essential content of property right, and limits of law’s regulation with ownership are associated with this theme.
      This study speculated the civil law’s purpose of legislation to analyze the validity of negative perspections with the public concept of land. This study also reviewed the civil codes of Japan and Germany which have affected the Korean civil code, and analyzed the legislator’s content of ownership. As a result, it could be found that the ownership of land is not absolute, but a relative right restricted by the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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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3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제128조 제2항은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

      2018년 3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제128조 제2항은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은 보유세 등 부동산 규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개헌”, “대한민국의 역사와 시대를 역류하는 발상” 등과 같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찬반론은 토지의 특성, 투기 억제, 불로소득의 사회 환원 등 사회·경제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비롯되고 지금까지의 논의도 주로 이러한 관점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이슈와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과 민법의 관계, 소유권의 개념과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 소유권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의 한계 등을 다룰 수 있는 좋은 주제로서, 이 연구에서는 민법적 관점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우리 민법상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나아가 봉건사회로의 회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우리 민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의용민법과 독일민법의 입법취지를 검토하여, 입법자가 구상한 소유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토지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공법상 제한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심지어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조차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유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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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철홍, "한국 민사법학의 현대적 전개(배경숙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1

      2 김상진, "토지재산권과 토지공개념에 관한 재론" 법학연구소 21 (21): 1-21, 2013

      3 김상용, "토지법" 범론사 1988

      4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 1989

      5 김기수, "토지공개념과 사법이론의 기로" 고시계 1989

      6 허영, "토지거래허가제의 헌법상 문제점" 1989

      7 김문현, "우리 헌법상의 토지공개념" 토지개발 1989

      8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 2" 법문사 2010

      9 조규창, "사유재산제도의 위기-토지공개념의 허구성과 위험성-" 1989

      10 정권섭, "부동산법총론" 법원사 1992

      1 윤철홍, "한국 민사법학의 현대적 전개(배경숙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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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상용, "토지법" 범론사 1988

      4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 1989

      5 김기수, "토지공개념과 사법이론의 기로" 고시계 1989

      6 허영, "토지거래허가제의 헌법상 문제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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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곽윤직, "민법주해 Ⅴ 물권(2)" 박영사 2007

      12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56

      13 정진명, "韓國法의 近代化와 土地所有權의 變遷" 법학연구소 34 (34): 37-70, 2010

      14 이상욱, "韓國 土地改革法制의 變遷과 課題" 한국토지법학회 25 (25): 1-23, 2009

      15 我妻榮, "民法研究 Ⅸ-2" 有斐閣 1971

      16 민사법연구회, "民法案意見書" 일조각 1957

      17 廣中俊雄, "民法修正案前三編の理由書" 有斐閣 1987

      18 Johannes M. Sontis, "Strukturelle Betrachtungen zum Eigentumsbegriff" Geburtstag 70 : 1973

      19 Franz Jürgen Säcker,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6 Sachenrecht" 1997

      20 Hans Hermann Seiler,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3 Sachenrecht §§903-924" Neubearbeitung 2002

      21 R. Johow, "Entwurf ein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für das Deutsche Reich" Sachenrecht 1880

      22 Dirk Olzen, "Die geschichtliche Entwicklung des zivilrechtlichen Eigentumsbegriffs" Juristische Schulung 1984

      23 Werner Schubert, "Die Vorlagen der Redaktoren für die erste Kommission zur Ausarbeitung des Entwurfs ein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Sachenrecht Tei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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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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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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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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