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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송(南宋) 시기 지방관의 이혼 관련 소송의 처리 - 의절(義絶)·칠출(七出)·화리(和離)의 변용과 확장 - = he Processing of Divorce Cases by Local Officials during the Southern Song Period - Changes and Expansion of Yijue(義絶), Qichu(七出), and Huali(和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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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9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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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청명집』의 판례를 통해 남송 시기 지방관이 이혼 소송을 다룰 때 보인 공통된 경향을 찾아 그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지방관은 더 이상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부부간 ‘의(義)’가 끊어졌다며 이혼을 명하고, 아내의 간통, 도망, 절도에 대해서는 ‘청종부의(聽從夫意)’로 처리했으며, 화리(和離)에 대해 이혼서의 효력을 중시했고, 여자 쪽의 이혼제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위해 중재자를 자처했다. 이로써 당시 이혼 소송의 처리 경향이 당률의 의절(義絶), 칠출(七出), 화리의 범위 속에 있으면서도, 그 구체적 실천에서 그것의 변용과 확장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 당사자의 의와 정을 강조한 것, 칠출의 정신이 남편에 대한 규제가 아닌 관의 개입에 대한 규제로 실천된 것, 화리에 대해 관이 개입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 중재자로서 지방관의 역할을 중시한 것 등은 당대와 다른 부부 중심의 소가족 형태인 송대 가족문화를 반영한 것이며, 이혼 소송이 부부(양가)의 의사나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처리된 남송 사법 문화의 특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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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청명집』의 판례를 통해 남송 시기 지방관이 이혼 소송을 다룰 때 보인 공통된 경향을 찾아 그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지방관은 더 이상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

      이 논문은 『청명집』의 판례를 통해 남송 시기 지방관이 이혼 소송을 다룰 때 보인 공통된 경향을 찾아 그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지방관은 더 이상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부부간 ‘의(義)’가 끊어졌다며 이혼을 명하고, 아내의 간통, 도망, 절도에 대해서는 ‘청종부의(聽從夫意)’로 처리했으며, 화리(和離)에 대해 이혼서의 효력을 중시했고, 여자 쪽의 이혼제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위해 중재자를 자처했다. 이로써 당시 이혼 소송의 처리 경향이 당률의 의절(義絶), 칠출(七出), 화리의 범위 속에 있으면서도, 그 구체적 실천에서 그것의 변용과 확장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 당사자의 의와 정을 강조한 것, 칠출의 정신이 남편에 대한 규제가 아닌 관의 개입에 대한 규제로 실천된 것, 화리에 대해 관이 개입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 중재자로서 지방관의 역할을 중시한 것 등은 당대와 다른 부부 중심의 소가족 형태인 송대 가족문화를 반영한 것이며, 이혼 소송이 부부(양가)의 의사나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처리된 남송 사법 문화의 특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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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commonalities among the divorce cases that local officials from the Southern Song period encountered by analyzing divorce cases from the Qingmingji淸明集. We considered the implications of the commonalities and found that there are finite patterns in the local officials’ judgements from this period. When they determined that a couple could not sustain a marital relation, they allowed divorces by stating that ‘Yi(義)’ between the couple had been broken. In the case of the wife’s misdeeds such as infidelity, flight, or theft, they allowed the husband to make the decision regarding the divorce. In the case of mutual agreement, they fully understood that the bureaucracy had limited power to intervene and upheld the divorce agreement. In the case where the wife’s family filed for divorce, they actively played the role of the mediator in order to bring both parties to an agreement. Therefore, the way disputes between marital couples were discussed and handled were within the boundaries of ‘Yijue(義絶)’, ‘Qichu (七出)’, and ‘Huali(和離)’ of the Tang Code. At the same time, however, we can confirm that the actual methods of execution and discussion of divorce have changed and expanded from Yijue(義絶), Qichu(七出), and Huali(和 離). Through these changes and expansions, we see the impact of the changes in family culture, where smaller family units became more prevalent during the Song Dynasty in comparison to that during the Tang Dynasty. Furthermore, we see the local officials respecting the changes in family culture. In the case of individual disputes between the couples, we can observe how the judicial culture of the Southern Song period dictated that they must try to respect the opinions or the relationships of the couples (or their families) as much as they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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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commonalities among the divorce cases that local officials from the Southern Song period encountered by analyzing divorce cases from the Qingmingji淸明集. We considered the implications of the commonalities and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commonalities among the divorce cases that local officials from the Southern Song period encountered by analyzing divorce cases from the Qingmingji淸明集. We considered the implications of the commonalities and found that there are finite patterns in the local officials’ judgements from this period. When they determined that a couple could not sustain a marital relation, they allowed divorces by stating that ‘Yi(義)’ between the couple had been broken. In the case of the wife’s misdeeds such as infidelity, flight, or theft, they allowed the husband to make the decision regarding the divorce. In the case of mutual agreement, they fully understood that the bureaucracy had limited power to intervene and upheld the divorce agreement. In the case where the wife’s family filed for divorce, they actively played the role of the mediator in order to bring both parties to an agreement. Therefore, the way disputes between marital couples were discussed and handled were within the boundaries of ‘Yijue(義絶)’, ‘Qichu (七出)’, and ‘Huali(和離)’ of the Tang Code. At the same time, however, we can confirm that the actual methods of execution and discussion of divorce have changed and expanded from Yijue(義絶), Qichu(七出), and Huali(和 離). Through these changes and expansions, we see the impact of the changes in family culture, where smaller family units became more prevalent during the Song Dynasty in comparison to that during the Tang Dynasty. Furthermore, we see the local officials respecting the changes in family culture. In the case of individual disputes between the couples, we can observe how the judicial culture of the Southern Song period dictated that they must try to respect the opinions or the relationships of the couples (or their families) as much as they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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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숙희, "위대한 통일" 한국학술정보 2009

      2 가와무라 야스시, "송대에 있어서의 양자법" 서경 2005

      3 육정임, "송대 가족과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4 김택민, "譯註唐律疏議-衛禁, 職制, 戶婚, 廐庫擅興, 賊盜-" 한국법제연구원 1994

      5 柳立言, "評"名公書判淸明集"英譯本" 2 : 2001

      6 柏淸韻, "法及其限度 : 宋代法律訴訟中積斷案哲學與抵牾判決" 18 : 2007

      7 翁育瑄, "東亞傳統家禮, 敎育與國法(二)-家內秩序與國法" 台灣大學出版中心 2005

      8 謝深甫, "慶元條法事類" 黑龍江人民出版社 2002

      9 楊果, "從唐宋性越軌法律看女性人身權益的演變" 1 : 2006

      10 楊果, "宋史硏究論文集(2008)" 雲南大學出版社 2009

      1 배숙희, "위대한 통일" 한국학술정보 2009

      2 가와무라 야스시, "송대에 있어서의 양자법" 서경 2005

      3 육정임, "송대 가족과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4 김택민, "譯註唐律疏議-衛禁, 職制, 戶婚, 廐庫擅興, 賊盜-" 한국법제연구원 1994

      5 柳立言, "評"名公書判淸明集"英譯本" 2 : 2001

      6 柏淸韻, "法及其限度 : 宋代法律訴訟中積斷案哲學與抵牾判決" 18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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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楊果, "從唐宋性越軌法律看女性人身權益的演變" 1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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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竇儀等, "宋刑統" 中華書局 1984

      12 方儷璇, "宋代社會與法律―《名公書判淸明集》討論" 東大圖書股份有限公司 2001

      13 柳立言, "宋代的社會流動與法律文化 : 中產之家的法律?" 11 : 2005

      14 柳立言, "宋代的家庭和法律" 上海古籍出版社 2008

      15 柳立言, "宋代明州士人家族的形態" 81 (81): 2010

      16 杜桂榮, "宋代女子離婚、再嫁與社會地位" 3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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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鐵愛花, "宋代士人階層女性硏究" 人民出版社 2011

      19 翁育瑄, "宋代の姦罪" 50 : 2006

      20 최해별, "宋代 “有夫者” 姦通에서의 “謀殺其夫” 처벌 :“姦妻”의 처벌에 대한 법률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중국학회 (67) : 131-158, 2013

      21 大澤正昭, "宋-淸代の法と地域社會" 東洋文庫 2006

      22 淸水嘉江子, "墓誌銘より見たゐ宋代女性像-再婚, 守節, 離婚について" 12 : 619-, 2010

      23 長孫無忌等, "唐律疏議" 中華書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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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翁育瑄, "唐宋的姦罪與兩性關系" 稻鄕出版社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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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陳智超, "名公書判淸明集 附錄七" 中華書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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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최해별, "南宋代 “有夫者” 姦通의 처벌에 관한 연구 ― “姦從夫捕”를 중심으로 ―" 동양사학회 (121) : 189-2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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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최해별, "南宋 시기 地方官의 姦罪 처리 원칙 ― 『청명집』의 판례를 중심으로 ―" 동양사학회 (150) : 83-126, 2020

      34 陶晉生, "北宋婦女的再嫁與改嫁" 六 (六): 1995

      35 初春英, "也論宋代婦女的離婚、再嫁及其地位" 3 : 2002

      36 高橋芳郞, "中國法制史基本資料の硏究" 東京大學出版會 1993

      37 柳立言, "“天理”在南宋審判中的作用" 84 (8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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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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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9 0.56 1.5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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