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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별급別給 분재의 사유와 변화 양상 = A Study on the Reason and Appearance of the Special Bestowal for Inheritance During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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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meaning, concept and reason of the special bestowal through 126 special gift writs stored in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and analyzed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nor, donee and witness of the special bestowals by...

      This paper examined the meaning, concept and reason of the special bestowal through 126 special gift writs stored in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and analyzed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nor, donee and witness of the special bestowals by period. It reads as follows: ⑴The concept of “byeol-geub (別給)” implies ‘to bestow specially’ rather than ‘to bestow separately’. Thus this enabled special bestowals to be made to two or more donees at the same time, and it could also be possible to use the expression ‘pyeonggyun byeol-geub (平均別給, equal bestowal) in the special gift writs. ⑵The reasons of the special bestowal were largely divided into four such as ①ritual succession and serving parents, ②celebration, ③concern and consolation, and ④others. Among them, the largest number of the reason were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s and the appointment of government official. And then it was appeared in the order expressing donor’s affection and favor for donee; ritual succession and patrilineal succession; being the eldest son or grand son; celebrating the birth of child especially a son and marriage, and so on. ⑶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onors, there were more cases of women than men. Women donors accounted for 50 to 80 percent of the 16th and 17th centuries, but by the 18th century, they had significantly decreased to 10 to 20 percent.
      In the case of donees, there were various cases of sons, daughters-in-law, daughters, sons-in-law, grandchildren, great-grandchildren, nephew, younger brother, children of secondary consorts, and consorts. However half of the cases were bestowal for sons and grandsons. ⑷Looking at the changes in witnesses involved in writing special gift writ, the average witness count in the first half of the 16th century was 3.85; by the end of the 18th century, there was less than one witness on average and even more than half of the cases donor wrote the writ without witnesses or clerks. By the 18th century, the principle of inheritance by equal distribution changed to the preferential inheritance for the eldest son and discriminatory inheritance for daughter, which appeared to have increased the authority of donors in special bestowal. This resulted in a sharp decrease in the number of witnesses and legal effect on the document itself, even if the donors, without witnesses or clerks, produced the inheritance documents by their own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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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별급문기別給文記 126건을 대상으로 별급의 의미와 개념, 별급사유 등을 살펴보았으며, 시기별 별급의 재주 수취인 증인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내...

      이 논문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별급문기別給文記 126건을 대상으로 별급의 의미와 개념, 별급사유 등을 살펴보았으며, 시기별 별급의 재주 수취인 증인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별급別給’의 용어는 재주財主가 수취인에게 ‘따로 별도로 준다’는 의미보다는 ‘각별히 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때문에 2명 이상의 수취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별급이 이루어지는것이 가능했으며, 별급문기에서 ‘평균별급平均別給’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가능할 수 있었다. (2)별급의 사유는 크게 봉사奉祀와 시봉侍奉, 경사에 대한 축하, 우환에 대한 위로,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 가운데 과거급제 관직제수로 별급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은애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정表情, 장자 장손의 봉사奉祀승중承重, 자녀 손자녀의 경사에 대한 축하와 우환에 대한위로로 별급한 사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재주를 극진히 시봉侍奉한 것에 대한 보상, 서얼과 첩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사유로 별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3)재주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주가 여성인 사례가 남성인 사례보다 많았다. 시기별로는 여성 재주가 16~17세기에 50~80%를 차지한 반면, 18세기에는 10~20%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수취인의 경우에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증손자, 조카, 동생, 서얼자, 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아들과 손자에게 별급하는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수취인의 변화는 17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며느리와 손자며느리에게 별급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4)별급문기에서 증인의 변화를 살펴보면, 16세기 전반의 평균증인수는 4명에 가까웠으나, 18세기 후반이 되면 평균 증인수가 1명도 되지 않으며 심지어 증인證人필집筆執 없이 재주가 자필自筆로 작성한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18세기가 되면 균분상속의 원칙이 장남 우대와 딸에 대한 차등분재로 변화해 갔던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재주의 별급에 대한 권한을 더욱 높였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증인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증인 필집 없이 재주가 직접 자필하여 분재기를 작성하더라도 문서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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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순구, "한국여성사 깊이 읽기" 푸른역사 2013

      2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974

      3 박병호, "한국법제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86

      4 김경숙, "조선후기 光州 全義李氏家의 재산상속" 한국사학회 (99) : 111-146, 2010

      5 문숙자, "조선전기 무자녀망처재산의 상속을 둘러싼 소송사례" 5 : 1994

      6 배재홍, "조선시대 첩자녀의 재산상속과 재재양태" 39 : 1990

      7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문서의 연구현황과 과제" 10 : 2006

      8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재산상속문서 분재기"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9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10 박병호, "근세의 법과 법사상" 도서출판 진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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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재산상속문서 분재기"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9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10 박병호, "근세의 법과 법사상" 도서출판 진원 1996

      11 문숙자, "載寧李氏 寧海派 家門의 分財記 分析" 한국학중앙연구원 1992

      12 권내현, "17~19세기 조선의 재산 상속 관행-종법과 경제력 변동을 중심으로-" 고려사학회 (70) : 283-315, 2018

      13 이문현, "16세기의 별급 관행 황신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14 : 1998

      14 정긍식, "16세기 財産相續과 祭祀承繼의 실태" 한국고문서학회 24 : 1-44, 2004

      15 문숙자, "15~17세기 첩자녀의 재산상속과 그 특징" 2 : 1997

      16 김영나, "15-17세기 光山金氏 禮安派의 田畓所有樣相의 변화" 영남문화연구원 (15) : 375-4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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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Studies Adancement Center ->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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