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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권의 법적 근거와 보호 범위 = Die Begr?ndung und der Schutzbereich der Aussicht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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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5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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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조망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필자는 조망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그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근거를 제217조에서 구하는 상린관계설이 현행 민법...

      이 글은 조망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필자는 조망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그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근거를 제217조에서 구하는 상린관계설이 현행 민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 내용과 모순 없이 조화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견해라 판단하였다. 그리고 조망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 있는 권리로 승인된다고 하여도, 다른 환경 이익에 비하여 열위적이라는 점,침해 방법이 소극적이라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통상 침해자의 권리 행사가 정당하다는 점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보호 요건과 보호 범위가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날이 갈수록 과밀화․고층화되어 가고 있는 도시 환경 내지 건축 환경을 고려할 때 조망권 침해에 대하여 폭넓은 사법적 구제를 인정하게 되면 소송의 폭증과 더불어 사법의 안정이 훼손될 우려마저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일 판례는 조망권 침해를 제906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조망 피해자는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의 행사를 제도적으로 차단당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조정적 보상 청구권만을 인정한다. 아무리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환경 의식이 높아졌다고 하여도 조망 이익에 대한 과도한 권리 주장은 자칫 사치스런 소음으로 들려질 수도 있다. 특히 조망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으로서의 철거 청구는 조망 방해에 대하여 적극적 해의를 가졌거나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에 공사가 완성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의 방해 예방 청구와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서의 금전적 손해 배상 청구는 그 수인 한도를 평가함에서 별도의 차별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환경 이익에 대한 조망 이익의 상대적 열위성을 고려할 때 역시 피해자의 수인 한도 범위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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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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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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