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問題의 提起
- Ⅱ. 土地․物件의 引渡 또는 移轉 義務의 內容
- Ⅲ. 土地․物件의 引渡 또는 移轉 義務의 特色
- 1. 義務者 및 引渡․移轉의 對象物
- 2. 引渡․移轉하여야 할 土地․物件의 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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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360
학술저널
29-4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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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0월29일 헌법개정시 보상법률주의(補償法律主義)를 관철시키는데 일조(一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