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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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60
학술저널
124-149(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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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입법안...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 일(자치법규는 20 일) 이상으로 한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②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③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④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intending to enact, amend, or abolish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dministrative agencies preparing the legislation concerned shall pre-announce it.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widely notify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ts important cont...
When intending to enact, amend, or abolish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dministrative agencies preparing the legislation concerned shall pre-announce it.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widely notify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ts important contents, or its entire text by means of the Official Gazette, public bulletin, Internet, newspaper, broadcasting, etc.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when they make a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submit Presidential Decree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when they make a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notif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or other organizations deemed related to such legislation, of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by notifying matters to be pre-announced or using other means. The period of pre-announcement for legislation shall be determined at the time of pre-announcement. Unless circumstances mandating otherwise exist, it shall be not less than 20 days. When administrative agencies intend to establish, enforce, or change policies, system, and planning concerning matter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y agencies shall preannounce the matters: Provided, That when the safety and welfare of the public may be severely damaged by the pre- announcement or when circumstances making the pre-announcement difficult exist, the pre-announcement may be omitted: ① Matters of great influence to the livelihood of citizens ; ② Matters of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many citizens; ③ Matters imposing inconveniences and burdens on many citizens; and ④ Other matters requiring the wide accumulation of opinions from citiz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