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1963년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이후 노사협의를 단체교섭과 혼동하는 모호한 규정들을 두었다. 그 후 1980년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되고 노동조합법에서 독립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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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39-27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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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1963년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이후 노사협의를 단체교섭과 혼동하는 모호한 규정들을 두었다. 그 후 1980년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되고 노동조합법에서 독립하게 ...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1963년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이후 노사협의를 단체교섭과 혼동하는 모호한 규정들을 두었다.
그 후 1980년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되고 노동조합법에서 독립하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는 그동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주장도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1997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개선조항이 있었지만, 실제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노사협의회에 의한 실질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고 보여 진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는 단체협약의 보조수단으로서 노사협의회가 작동되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가 사용자에 의해 자의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단지 노사협의는 노동쟁의의 예방정도의 수단으로서 기능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노사협의의 수준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법 규정이 없는 국가에서도 단체교섭에 의한 고충처리와 기업 내 자생적 위원회 형식의 의사소통 기구가 발전되어 온 것을 본다면, 굳이 독일의 공동결정법이나 경영조직법과 같이 종업원의 참여를 법률로 강제하지도 못하는 수준의 우리나라 법률은 매우 형식적이고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법률의 취지와 목적은 국민경제발전을 위해서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입법의 낭비이고 국민전체의 법규범의식을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굳이 법률을 제정하였다면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등을 강화하는 방향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그 개정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1) 현재 노사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근참법 제6조의 규정을 기간제, 계약직, 파견 근로자를 포함한 기업내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는 구성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즉 현행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축하여서는 단체교섭과 다른 목적을 가진 노사협의회의 원만한 운영은 어렵다고 본다.
2)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2007년 개정된 근참법에서 사전 자료 제공의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의무조항이 없으므로 그 실효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재조항의 신설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3)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에 대한 내용적 하자는 특별히 없다고 본다. 다만, 단체교섭의 전단계로서의 협의회의 운영을 방지하고 실질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그 의결의 정족수의 규정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행 근참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근로자측이 제안한 사항의 의결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정도로 의결 정족수의 완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4) 또한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이나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실질적인 노사협의회의 운영으로 법 본래의 목적인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법 목적 및 기능상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3권을 억제하는 수준의 기업별 노사협의회의 기능은 이제 기업별경쟁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근로3권의 진정한 보장을 통한 근로조건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joint labor management conference of Korea has ambiguous provisions which confuse the collective bargaining after add provision in the labor union act in 1963. Afterward, the joint labor management act enacted in 1980 and became independent of the...
The joint labor management conference of Korea has ambiguous provisions which confuse the collective bargaining after add provision in the labor union act in 1963. Afterward, the joint labor management act enacted in 1980 and became independent of the labor union act. But the assertion that the Korea's joint labor management act took a role in weakening labor union where already organized union and obstructing union organizing where could not organize union at the company level is not inappropriate.
The present level of Korea joint labor management conference can only function as prevention of labor disputes. Looking through U.S.A. or Japan's systems, there are grievance treatment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and autogenesis committees in the company. And Germany has the labor management council by the law for the long time. Therefore it can be doubted that the Korea's joint labor management conference is very frigid and ineffective for the labor relations.
However the intent and purpose of the joint labor management conference act is very desirable for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laborer'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The enactment and execution should be parallel to the purpose of the law, or else it is legislative extravagance and the act which can depreciate national law norm consciousness.
I think that if the law making is enacted stubbornly, the study of direction which can strengthen punishment provision is needed for the effective law enforcement.
And the constitution of joint labor management conference should be corrected not by only labor union but by all members voting including irregular laborers. Moreover the quorum of matters for decision should be lowered to the level of majority from the present 2/3 of attendants.
In conclusion it should be distinguished between collective bargaining and labor management conference. The Korea's joint labor management conference function should be adjusted as the role of improvement of company's competitiveness and paralleled to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by the protection of labor's three primary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병태, "최신 노동법" (주)중앙경제 2002
2 菅野和夫, "일본노동법" 법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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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환웅,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1991
5 이승욱, "노사협의제도 활성화 in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주요쟁점 분석 및 입법대안 모색" 노동부 2005
6 이상윤, "노사관계법" 박영사 2005
7 노동부,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주요쟁점 분석 및 입법대안 모색"
8 사단법인 국제노동법연구원, "노동쟁의·쟁의행위 관련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9 김치선, "노동법총설" 서울대학교출판부 1991
10 김유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노동법의 존재와 당위"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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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유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노동법의 존재와 당위" 박영사 2006
11 김치선, "노동법강의" 박영사 1990
12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1997
13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14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7
15 이을형, "노동법" 대왕사 1993
16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7
17 박홍규, "노동단체법" 삼영사 2002
18 이을형, "국제노동법"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5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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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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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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