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과도한 빛을 공해로 인지하고 빛공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점차 가로등, 보안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으로 인한 빛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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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과도한 빛을 공해로 인지하고 빛공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점차 가로등, 보안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으로 인한 빛공해 ...
국내에서 과도한 빛을 공해로 인지하고 빛공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점차 가로등, 보안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으로 인한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도로법」, 「경관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법으로 빛공해를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빛공해를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규제ㆍ관리하고자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 고 2013년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에 따라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민원 현황과 빛방사 허용기준을 통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계획을 세웠으나 조도, 휘도 상향광에 대한 기준만으로는 다양한 용도의 조명에 대하여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어렵다. 또한, 지역별로 다른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 농어촌, 자연환경보호지역, 천문관측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빛공해 관리수단 개발·보급 방안이 필요하다.
빛공해가 인체건강 및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위해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논문 등을 통해 알려져 있고,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면서 점차 시민들의 빛공해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빛공해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야간 조명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일상에서 발생하는 단순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빛공해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주민교육과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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