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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 위반․불합치 결정에 관한 법리적 평가 =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Concern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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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비례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는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비례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는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조세입법과 관련된 헌법상의 많은 쟁점사항은 결국 정책목적을 위한 입법이 과도하여 조세정책의 남용 또는 입법재량의 남용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을 판단하는 위헌심사기준은 비례의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조세입법 목적이 경제정책, 사회정책 등과 같이 정부의 적극적 목적을 띠는 경우에는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위헌심사기준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세대별 합산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종전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고수한 데 따른 것이다. 헌법상 혼인과 가족보호의 취지는 일반적인 평등원칙을 넘어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위헌심사기준으로서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 중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세대별 합산과세로 인한 차별이 헌법상 정당화 된다고 볼 수 있다.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탈세목적 또는 조세회피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대별 합산과세로 인한 차별이 합리적이므로 합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차별의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어 전면적인 합산과세 적용은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원본의 침해를 가져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되는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부과로 인하여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과도한 조세법이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하는가 하는 점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다. 재산과세의 경우 지방세로서 저율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원리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지나친 세율로 인한 조세부담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의 양을 제한하는 등 결과적으로 시장경제 질서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 되어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높은 세율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 입법재량은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한계를 규정짓는 헌법적 이론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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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partly unconstitutional on Nov. 13, 2008.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has been imposed on owners with properties worth about 600 million won, starting from 2005. The Constitutional C...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partly unconstitutional on Nov. 13, 2008.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has been imposed on owners with properties worth about 600 million won, starting from 2005.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 provision of the law govern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hich levies the tax on the combined value of all the properties held by the members of the same household, is unconstitutional. The court also ruled that a second provision, which requires people who own a home, regardless of the purpose or period of ownership, to pay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violates the Constitution. The court also ruled that other parts of the tax are constitutional, such as issues related to double taxation and an excessive tax burden.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can be accepted because it attempts to avoid tax evasion and impose taxes on actual living conditions. However, gifts given among family members cannot be viewed as tax evasion, and other taxes could sufficiently block any moves to avoid taxes.
      Moreover, the real estate tax is likely to restrain the free transaction of real estates, because people should pay extra tax when the sum of real estate is above 600 million w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current rates fo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1-3 percent, was reduced to 0.5-1 percent. The government also was reduced taxes for the elderly who have only one home by 10-30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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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사건의 개요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 Ⅲ.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 Ⅳ. 조세법률의 위헌심사기준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검토
      • Ⅴ. 결 론
      • Ⅰ. 머리말
      • Ⅱ. 사건의 개요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 Ⅲ.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 Ⅳ. 조세법률의 위헌심사기준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검토
      • Ⅴ. 결 론
      • 참고문헌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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