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11월 3일에 제정된 일본국 헌법 제25조제25조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소위 『생존권』), 제26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제27조에서는 근로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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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Japanese
362
KCI등재
학술저널
27-4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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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1월 3일에 제정된 일본국 헌법 제25조제25조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소위 『생존권』), 제26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제27조에서는 근로의 권리 ...
1946년 11월 3일에 제정된 일본국 헌법 제25조제25조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소위 『생존권』), 제26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제27조에서는 근로의 권리 등 소위 말하는 『사회권』을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국 헌법이 채용하고 있는 사회국가원리는 매우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동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나 『근로의 권리』 등 헌법 규범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현재의 빈곤이나 격차확대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무력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상의 사회권 규정의 의의를 충분히 인지하여, 그 법적 효력을 발휘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향후의 과제로서 남아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번역]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무의 放任과 矛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