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은 2011년 개정 상법, 2015년 개정 상법 이후 지속적으로 상법 개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기주식을 통해서 재무관리를 유연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회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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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희 (강원대학교)
2017
Korean
자기주식 ; 금고주 ; 자기주식의 취득 ; 자기주식의 처분 ; 신주발행 ; 경영권 방어 ; 주주평등의 원칙 ; 분할 ; 분할합병 ; 인적분할 ; corporation’s own shares ; treasury shares ;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 preemptive right ; corporate division ; spin-off.
360
KCI등재
학술저널
49-8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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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은 2011년 개정 상법, 2015년 개정 상법 이후 지속적으로 상법 개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기주식을 통해서 재무관리를 유연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회사의 경...
자기주식은 2011년 개정 상법, 2015년 개정 상법 이후 지속적으로 상법 개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기주식을 통해서 재무관리를 유연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다양한 국면에서 자기주식이 회사법의 근본적 문제와 얼기설기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을 소재로 하여 기획 논문의 주제에 맞추어 자기주식과 경영권이 접점이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우선 II에서는 자기주식의 본질 또는 경제적 실질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자산설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다루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의 논점은 자기주식의 본질에 관한 자산설과 미발행주식설의 견해 대립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III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 신주발행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 자기주식의 처분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자기주식의 처분은 경제적으로 신주발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신주발행과 유사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의 미비점과 추가 검토사항을 지적하였다. IV에서는 인적 분할 형태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의 배정 문제를 검토하였다. 최근 실무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인적분할 형태의 분할과 분할합병에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의 배정을 금지하는 개정안의 입장과 그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w to treat corporation’s own shares has been hotly debated in Korea, and recently the provisions on them have been revised. Several bills concerning corporation’s own shares(hereinafter ‘bills’) recent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
How to treat corporation’s own shares has been hotly debated in Korea, and recently the provisions on them have been revised. Several bills concerning corporation’s own shares(hereinafter ‘bills’) recent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reviews several issues regarding corporation’s own shares. This paper proceeds as follows. Section II first starts with the characteristic and economic substance of corporation’s own shar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several lower courts have treated corporation’s own shares as corporate assets. However they are to be treated as unissued shares. Section III sets forth the disposition of corporation’s own shar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several lower courts ruled that the shareholders do not have preemptive rights when a corporation comes to sell it’s own shares. But the disposition of corporation’s own shares is economically identical to issuing new shares. Therefore the decision on the disposition of corporation’s own shares are to be reconsidered. Section IV deals with how to deal with how to deal with dividing corporation’s own shares in corporate division. In practice, new shares of new erected corporation or counter-party corporation of demerger have been issued to the dividing corporation’s own shares in Korea. Thus, the management or controlling shareholder of dividing corporation can exercise the voting rights of the newly-issued shares, and get strength. The new bills prohibits the distribution or issuance to the corporation’s own shares. This paper agrees on the new bills.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