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도’가 1999년에 입법(2000년 시행)된 이후 약 20년이 경과했지만, 실제로는 입법당시 예상된 정도로 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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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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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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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01-21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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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도’가 1999년에 입법(2000년 시행)된 이후 약 20년이 경과했지만, 실제로는 입법당시 예상된 정도로 이용이 ...
일본에서는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도’가 1999년에 입법(2000년 시행)된 이후 약 20년이 경과했지만, 실제로는 입법당시 예상된 정도로 이용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본래의 성년후견제도와 2014년에 일본이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 하에서 그것을 가장 구현할만한 ‘임의후견계약’이 가장 많이 이용되어야 하나, 역시 그 이용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점 때문에 2016년에 ‘성년후견 이용 촉진법’이 시행되었다. 본 보고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임의후견’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그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제도의 이용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고령자와 장애인이다. 그렇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그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특히 소비자 계약의 경우와 같이 본인이 판단능력 저하에 의해 불필요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어 성년후견인이 본인인 피성년후견인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현행법의 구조는 모두에 서술한 이념을 감안하면 재검토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금후에는 위의 이념에 따르는 형태로, 계약 체결의 경우 등에서 본인의 의향에 기⋅초하여 의사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어디까지나 성년후견인 등은 그 의사 결정의 지원을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 점에서 일본의 현행법 제도를 보면 그러한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본인의 의향과 의사결정이 최대한 존중될 가능성이 있는 ‘임의후견’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임의후견’에 대해서는, ① 임의후견계약의 주지의 필요성 유무, ②임의후견계약 체결 시의 ‘돌봄계약’ ‘위임계약’과의 병용 가부, ③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의 본인의 동의 유무, ④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의 병용 가부, ⑤ 임의대리인의 권한의 존부 등을 둘러싼 문제가 문자 그대로 산적해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①~⑤의 문제점에 대하여, 가능한 구체적인 제언을 포함하여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예를 들어, ②에 대해서는 ‘돌봄계약’⋅‘위임계약’의 수임자를 감독하는 구조를 만들거나, ④에 대해서는 임의후견계약이 발동하는 경우에는 임의후견을 우선하면서, 그것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법정후견으로 충당하는 형태로 병용을 인정하는 등의 제언을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 환자 인격권의 관점에서 -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책임 - 대상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의 사해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