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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결혼에 따른 현대결혼제도의 위기에 관한 검토 = The Review of the Crisis of Modern Marriage System through the Homosexual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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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7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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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를 유지하여 왔던 우리나라가 현대이후 대가족해체,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한 부모 내지 조손가족 증가,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 등으로 가족제도의 위기...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를 유지하여 왔던 우리나라가 현대이후 대가족해체,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한 부모 내지 조손가족 증가,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 등으로 가족제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
      민국은 2030년 이후 인구가 2천만으로 감소하고 2050년 이후 한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까지 나오
      고 있다. 이에 더불어 양성간의 결혼이 아닌 동성간 결혼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하고, 이에 대한 법
      적 허용을 둘러싸고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캐나다, 덴마크 등 20개국 가까운 서구제국에
      서 동성간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이 2013년 9월 7일 공개 결혼식을 하고 12월 10일 서
      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13일에 “민법상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금년 5월 21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동성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
      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성의 평등”을 반드시 이성간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의
      개념에 동성간의 결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은 결국 헌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거나, 혼인대체제도로 개
      별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동성간의 혼인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이 논문에서
      는 현대 가족제도 및 결혼제도의 위기현상을 진단하고, 동성간의 결혼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견해와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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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country, one that sustained a patriarchal extended family system throughout history, has come face-to-face with a threat to its family system stemming from the disintegration of extended families, nuclearization of families, increasing divorce d...

      Our country, one that sustained a patriarchal extended family system throughout history, has
      come face-to-face with a threat to its family system stemming from the disintegration of
      extended families, nuclearization of families, increasing divorce dates, growing number of single
      parent or grandparent-headed households, and the lowest birth rate among OECD nations in
      the modern era. If current trends hold, the Korean population is expected to dwindle down to
      20 million by 2030. Some radical studies go as far as predicting that Koreans will go extinct by
      2050. In addition, homosexual marriage, not heterosexual marriage, has newly emerged as a
      social phenomenon, and the media is boiling over with the issue of legalizing it. The
      homosexual marriage is permitted in almost twenty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Canada,
      Denmark and so on. The couples of Kim Jo Gwang-su and Kim Seung-hwan got married on
      September 7, 2013 and submitted the marriage declaration. However, it was not accepted due
      to the reason that there is no civil marriag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Hence, they filed
      for the homosexual marriage for the first time in the nation on May 21 this year. It is implied
      that the equality of gender in the marriage concept of Article 36 Provision 1 of our constitution
      isn t necessarily the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With regard to the dispute on
      whether the homosexual marriage is included in the marriage concept, the permission on the
      homosexual marriage is left as an issue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until a specific
      regulation is includ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separate law is
      introduced as the marriage replac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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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동성결혼에 관한 일반적 고찰
      • Ⅲ. 동성결혼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견해
      • Ⅳ. 동성결혼의 법제화 방안
      • Ⅴ. 맺는 말
      • Ⅰ. 머리말
      • Ⅱ. 동성결혼에 관한 일반적 고찰
      • Ⅲ. 동성결혼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견해
      • Ⅳ. 동성결혼의 법제화 방안
      •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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