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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특허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규제의 한계 및 특허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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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57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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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술혁신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기간 독점을 보장하는 특허법과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유도를 위하여 독점을 규제하는 경쟁법은 외형적으로는 그 법목적이 충돌하는 듯 하나, 자유...

      기술혁신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기간 독점을 보장하는 특허법과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유도를 위하여 독점을 규제하는 경쟁법은 외형적으로는 그 법목적이 충돌하는 듯 하나,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각 국에서는 양 법의 조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대부분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경쟁제한성이 있어 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경쟁당국과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다루어져 왔으며, 이를 경쟁당국의 지침을 통해 규정하는 형식을 취해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식재산권법적 관점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으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도 경쟁법적 규제를 도구로 활용하거나 지식재산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우려도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식재산권법적인 관점에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권리범위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심으로 경쟁법상 문제되는 유형을 특허실시허락계약의 경우와 특허침해분쟁의 경우로 나누어 검토해보았다. 나아가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한계로서 사후적 규제에 의한 구제수단의 한계, 경쟁제한성 판단의 문제, 관련시장 획정의 문제를 제시하고, 특허법적 관점에서 경쟁법과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ⅰ)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규정 도입, ⅱ) 특허권 남용 관련 규정의 도입, ⅲ) 침해금지청구권 인정여부에 대한 재량권 부여 , ⅳ) 강제실시권 관련 규정의 개선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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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to foster technological innovation by ensuring monopoly for a given period of time and the purpose of the competition law is to induce free competition by preventing excessive market monopolization. Due ...

      The purpo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to foster technological innovation by ensuring monopoly for a given period of time and the purpose of the competition law is to induce free competition by preventing excessive market monopolization. Due to conflicting aims of two laws, inevitably cross sections occur. In many countries,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harmonization of conflict area of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are provided. Article 59 (Exercise of Right to Intangible Property)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provide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ny act which is deemed the justifiable exercise of the right under the Copyright Act, the Patent Act, the Utility Model Act, the Design Protection Act or the Trademark Act”. But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isn’t excluded for all the exerci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nly within the purpos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is given exemption and the competition law may apply to acts contrary the purpose. However, it isn’t simple to judge whether if the exercise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off the scope of the purpose in specific cases. The issue for the conflict area of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been treated by aspects of the competition law. In other words, it has been dealt with as issues for competition law application to cases hampering competition and innovation by th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fore, the discussion and research for the scope of justifiable exercise of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perspective are not enough. Beside, ex post facto correction orders and fines by competition law should not be effective remedies and prevention for the unjustifiabl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improper restrictions for th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the judgement for restriction on competition. Therefore, this article studies the type of subject to competition law for the exercise of rights of patent holders divided in patent license contract cases and patent infringement dispute cases and discuss in the aspect of patent law. With reference to the above-mentioned, this paper proposes the need for active discussions to clarify the scope of justifiable, fair and proper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or the harmonization with competition law in the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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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대상 유형
      • 1. 실시허락 계약 관련
      • 2. 특허침해분쟁 관련
      • 3. 소결
      • Ⅰ. 서론
      • Ⅱ.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대상 유형
      • 1. 실시허락 계약 관련
      • 2. 특허침해분쟁 관련
      • 3. 소결
      • Ⅲ.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한계
      • 1. 권리구제 수단의 차이
      • 2. 경쟁제한성의 판단
      • 3. 관련시장의 획정 문제
      • 4. 소결
      • Ⅳ. 특허법상 관련 규정 도입 방안
      • 1.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규정 도입
      • 2. 특허권 남용 규정의 도입
      • 3. 침해금지청구권 인정여부에 대한 재량권 부여
      • 4. 강제실시권 규정의 개선
      • Ⅴ.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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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차상육, "표준필수특허에 기초한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한국과 미국 판례의 대비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 (10): 61-108, 2015

      2 이수진, "표준특허에 관한 유럽의 최근 동향 - 특허법과 경쟁법의 대립과 조화의 모색 -" 한국지식재산학회 (46) : 1-33, 2015

      3 박정희,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12

      4 심미랑, "특허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의 필요성" 한국법제연구원 (44) : 571-610, 2013

      5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15

      6 신혜은,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의 역지불합의에 관한 연구 - 관련 미국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36) : 39-80, 2011

      7 강명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고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 (9): 1-33, 2014

      8 강헌, "특허권 남용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563-584, 2013

      9 최승재, "제약시장에서의 역지급합의에 대한 경쟁법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경쟁법학회 19 : 118-158, 2009

      10 오승한, "제약사업자 간 분쟁종결합의의 위법성 판단기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 (10): 109-149, 2015

      1 차상육, "표준필수특허에 기초한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한국과 미국 판례의 대비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 (10): 61-1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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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정희,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12

      4 심미랑, "특허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의 필요성" 한국법제연구원 (44) : 571-6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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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혜은,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의 역지불합의에 관한 연구 - 관련 미국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36) : 39-80, 2011

      7 강명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고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 (9): 1-3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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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승한, "제약사업자 간 분쟁종결합의의 위법성 판단기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 (10): 109-149, 2015

      11 나영숙, "역지불합의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 : 우리나라와 미국 판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제법학회 14 (14): 315-35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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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박영규,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 대한 경제적, 특허법적 그리고 경쟁법적 고찰 - 표준특허, FRAND 조건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9 (19): 1345-1390, 2012

      14 조원희, "미국특허법상 특허권 남용(Patent Misuse)의 법리 -공정거래법 위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04) : 100-1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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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中山信弘, "(新․注解) 特許法 別冊 平成23年 改正特許法解説)" 青林書院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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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08-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
      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3-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7-3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산업재산권
      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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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69 0.759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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