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왑은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현금흐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현금흐름의 산정방법뿐만 아니라, 교환주기 및 계약의 만기까지도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다양하게 결정될 ...
스왑은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현금흐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현금흐름의 산정방법뿐만 아니라, 교환주기 및 계약의 만기까지도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
조세전략은 소득의 유형을 바꾸는 전략, 고세율의 납세자가 저세율의 납세자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전략, 그리고, 소득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엔화스왑예금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의 틀 안에서 거래의 법적·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계획의 성패가 달라질 것이고, 두 번째 전략은 이전가격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 본 논문은 파생상품을 활용한 세 가지 세무계획 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과세당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세 번째 유형의 세무계획에 초점을 두었다. 법인세법이 스왑소득에 대해 발생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할 때,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스왑의 손익귀속시기 조정을 통한 조세차익거래가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고, 세율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및 소멸예정인 이월결손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스왑의 지급시기 및 수취시기를 조정하는 조세전략을 취할 유인이 있음을 구체적인 계산과정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스왑의 지급시기 및 수취시기의 변경을 통해 납세자가 손익귀속시기를 의도한 대로 조정하는 전략은 가능하지만, 스왑 결제금액의 결제시기를 조정하여 손금시기를 앞으로 당기더라도, 손금의 조기 인식에 따른 이자효과만큼 최초수수료 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이 증가하므로, 세후수익률은 세전수익률과 같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스왑 결제금액의 결제시기를 조정하여 손금시기를 앞당기는 전략은 Scholes 등(2008)이 정의한 조세차익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와 같은 현금주의에 가까운 과세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소멸예정인 이월결손금을 사용하거나, 예상되는 세율변경 환경을 납세자가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