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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분쟁 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 -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 A legal study of cases on church disputes - Mainly in the judical precedents’ pos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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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ent increase of church disputes in number and the intensity of their character as a property dispute call for a thoroughly examined standard for church dispute resolution. This article seeks to review the positions of the current judicial prece...

      The recent increase of church disputes in number and the intensity of their character as a property dispute call for a thoroughly examined standard for church dispute resolution. This article seeks to review the positions of the current judicial precedents on several types of church dispute cases, focusing on the fact that almost all church disputes ended up in the court.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4Da37775 delivered on April 20, 2006 warrants a special attention in this regard. The goal of this decision was to clearly define the church property owners in case of church division as the consenting body of 2/3 or more of all church members who have voting rights, which overruled the previous precedents that have refrained from intervening with the church disputes, especially around the church properties. This decision has since served as an important reference to property crimes and other civil suits against the church properties. It is generally evaluated as reasonable decision practically contributes to the resolution of church disputes. However, in other penal offences in church disputes unrelated to the properties, the standards of criminal law is applied. For internal conflicts within the church such like disciplinary cases, the principle of judicial restraint is maintained. The decision above reflects the court’s tendency to widen the judicial intervention to church disputes. This tendency seems to become inevitable when the parties in the church disputes reach an impasse due to internal system’s lack of capacity to resolve the dispute autonomously.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internal and autonomous resolution of church disputes through the church’s own disciplinary system by enhancing its fairness, consistency and relevance to its specific context that promote harmonious coexistence of the differences within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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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교회 분쟁이 우려할 정도로 증가하고 ‘교회 재산을 둘러싼 분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교 회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제시의 요청도 커지고 있다. 이 글은 교회 분쟁의 ...

      최근 교회 분쟁이 우려할 정도로 증가하고 ‘교회 재산을 둘러싼 분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교 회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제시의 요청도 커지고 있다. 이 글은 교회 분쟁의 대부분이 법적 소송으로 귀결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여러 유형의 교회 분쟁 사례에 대한 현재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 고 검토함으로써 위에서 말한 객관적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 분열 사례를 다룬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은 주목할 만하다. 위 판결은 교회 분쟁, 특히 교회 재산 분쟁에 관해 법원의 개입을 자제하던 기 존의 태도를 변경하여, 교회 분쟁 시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한 간명한 기준(의결권자 2/3 이상 의 교인들의 지지를 얻는 쪽에 교회 재산을 귀속시킨다는 다수결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법원에 의 한 교회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였다. 위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대체로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받 고 있으며 교회 분쟁 해결에도 실제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기준은 교회 분쟁을 둘러싼 여러 유형의 재산권 소송과 교회 재산에 대한 재산범죄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 나 재산범죄 이외의 교회 분쟁을 둘러싼 형사범죄의 경우에는 형법 독자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 으며, 권징재판 등 순수한 교회 내부 분쟁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법자제 내지 불개입 원칙이 유 지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교회 분쟁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데, 이 같은 경향은 교회 분쟁의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신앙단체인 교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교회재판의 공정성, 통일성, 전문성을 제고하여 교회재판 을 통한 교회 분쟁의 내부적, 자체적 해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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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계영, "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허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법조협회 65 (65): 422-447, 2016

      2 민유숙, "정의로운 사법 : 이용훈대법원장재임기념문집" 2011

      3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5

      4 유현정, "국가사법권의 교회재판에 대한 개입의 한계 검토" (1) : 2017

      5 오상진, "교회의 위임목사 청빙 효력을 부정한 교단 총회판결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101) : 2015

      6 김상찬, "교회의 분쟁과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한 판례의 동향" 법학연구소 24 (24): 257-289, 2013

      7 백현기, "교회분쟁관계법 – 교회분쟁의 예방과 해결" 법문사 2017

      8 황교안,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요단출판사 2016

      9 석현수, "교회 분쟁과 재산귀속" 법학연구원 25 (25): 35-71, 2015

      10 신재철, "교회 분쟁 해결의 길은 없을까 – 교회 분규 해결을 위한 신학적, 현실적 모색" 쿰란출판사 2009

      1 최계영, "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허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법조협회 65 (65): 422-447, 2016

      2 민유숙, "정의로운 사법 : 이용훈대법원장재임기념문집" 2011

      3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5

      4 유현정, "국가사법권의 교회재판에 대한 개입의 한계 검토" (1) : 2017

      5 오상진, "교회의 위임목사 청빙 효력을 부정한 교단 총회판결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101) : 2015

      6 김상찬, "교회의 분쟁과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한 판례의 동향" 법학연구소 24 (24): 257-289, 2013

      7 백현기, "교회분쟁관계법 – 교회분쟁의 예방과 해결" 법문사 2017

      8 황교안,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요단출판사 2016

      9 석현수, "교회 분쟁과 재산귀속" 법학연구원 25 (25): 35-71, 2015

      10 신재철, "교회 분쟁 해결의 길은 없을까 – 교회 분규 해결을 위한 신학적, 현실적 모색" 쿰란출판사 2009

      11 민유숙,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률관계" (60) : 2006

      12 홍기태, "敎人들의 脫退에 따른 敎會財産의 歸屬關係" 민사판례연구회 (29) : 613-653, 2007

      13 윤진수, "2006년도 주요 민법 관련 판례 회고" 법학연구소 48 (48): 371-44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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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2-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14-12-2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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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7 0.97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69 0.856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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