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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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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백지신탁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한 것이다. 그동안 몇 개의 관련 개정안이 국회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

      이 글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백지신탁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한 것이다. 그동안 몇 개의 관련 개정안이 국회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다. 대체로 내용은 유사한데, 대표적인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윤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들 수 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일정한 범위의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또는 부동산 정책결정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이 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실거주용 부동상 이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직자윤리법 상의 주식백지신탁제를 모델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추구하는 목적도 유사하다. 즉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직무관련성이나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주식백지신탁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 직무사이에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회피하고, 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부동산가액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공직윤리의 확립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부동산 투기의 방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소유관계의 촉진, 주택소유의 저변확대, 경제적·사회적 민주화와 평등의 실현, 사회통합의 촉진 등의 공익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의 쟁점은 대체로 재산권보장, 비례의 원칙, 공무담임권, 평등의 원칙, 연좌제 금지의 원칙 등에 대한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그 추진목적에 비추어 이러한 다양한 헌법원칙 또는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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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ddresses the constitutional analysis of bills which foc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blind trust system of real estate into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The blind trust system of real estate is to compel a range of high ranking public ...

      This article addresses the constitutional analysis of bills which foc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blind trust system of real estate into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The blind trust system of real estate is to compel a range of high ranking public officials or the public officials whose real estates are relevant to his/her duties to sell the relevant real estates or to trust their real estates which exceed one housing a trustee institution. The significant bills which refer to the blind trust system of real estate have been proposed by the lawmakers who belong to the ruling party. The model of this system is the blind trust system of stocks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The purpose of the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the blind trust system of stocks. Namely,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ethics of public officials as servants of citizens by preventing conflict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rough the prevention from acquiring unlawful property and the securing of the fairness in the execution of their official duties. In short, the bill does not violate some important constitutional criteria. That is, the system conform to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rohibition of implicative system, and the fundamental right of officials. This constitutional analysis basically also applies to the blind trust system of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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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개정안의 내용
      • Ⅲ. 주식백지신탁의 내용과 관련 헌재판례
      • Ⅳ. 헌법적 고찰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개정안의 내용
      • Ⅲ. 주식백지신탁의 내용과 관련 헌재판례
      • Ⅳ. 헌법적 고찰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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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연주, "헌법학원론" 법영사 2021

      2 김문현, "헌법주석[I]" 박영사 2013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1

      4 정연주,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의 형성과 발전, 정천 허영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7

      5 정연주, "토지초과이득세제에 대한 헌법적 재검토" 대한변호사협회 (217) : 1994

      6 정연주,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헌법적 재고찰" 한국사법행정학회 33 (33): 1992

      7 나채준, "미국의 공직자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8 최윤영, "미국법상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공법학회 44 (44): 509-532, 2015

      9 정연주, "군가산점제 재도입의 헌법적 문제"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67-91, 2012

      10 홍정선,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 박영사 2018

      1 정연주, "헌법학원론" 법영사 2021

      2 김문현, "헌법주석[I]" 박영사 2013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1

      4 정연주,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의 형성과 발전, 정천 허영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7

      5 정연주, "토지초과이득세제에 대한 헌법적 재검토" 대한변호사협회 (217) : 1994

      6 정연주,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헌법적 재고찰" 한국사법행정학회 33 (33): 1992

      7 나채준, "미국의 공직자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8 최윤영, "미국법상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공법학회 44 (44): 509-532, 2015

      9 정연주, "군가산점제 재도입의 헌법적 문제"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67-91, 2012

      10 홍정선,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 박영사 2018

      11 장영수,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중심으로" (46) : 2006

      12 Jung, Yonju, "wirtschaftlicher Wettbewerb versus Staatsintervention" Carl Heymanns Verlag 2014

      13 Leisner, Walter, "Sozialbindung des Eigentums"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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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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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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