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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자연환경의 개념과 그 한계에 대한 환경법적 고찰 = A Concept of Natural Environment and Its Limitation in Environ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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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36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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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정책기본법」은 그 보호대상으로서의 자연을 "자연환경"이라고 개념 짓고, 이를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

      「환경정책기본법」은 그 보호대상으로서의 자연을 "자연환경"이라고 개념 짓고, 이를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2호). 그러나 인간의 생활환경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이해한다면,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은 결국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라는 두 개의 구성요소를 통해 환경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비록 서로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구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법의 대상이 생활환경에 편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환경법상 자연환경은 생활환경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의 정의가 단순한 용어의 설명이 아닌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환경법에 있어서 자연환경은 생활환경과 상반되는 의미로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좁은 의미의 환경 자체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 그 자체에 대한 피해까지도 환경법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연환경 자체에 대한 피해범위의 문제, 자연환경피해에 대한 주체의 문제와 피해에 따른 책임의 문제, 그리고 피해산정과 그 범위의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정책적 고려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환경이라는 용어가 갖는 포괄성과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의 법적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피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분분한데, 이러한 논의는 자연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구분하고 있는 우리 환경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자연을 타자로 여기는 기존의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자연환경이 바로 인간과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환경 자체임을 법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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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man-donated point of view, we have regarded a "Nature" as a "Natural Environment" i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term "Natural Environment" means the natural conditions (including ecosystem and natural society) which include all ...

      On man-donated point of view, we have regarded a "Nature" as a "Natural Environment" i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term "Natural Environment" means the natural conditions (including ecosystem and natural society) which include all animate things in the underground, the earth`s surface (including the seas) and the ground, and the non-animate things surrounding them. However this dichotomy doesn`t emphasize that the natural environment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living environment. So we need to reshape the concept of the natural environment. Defining terms such as `environment`, `environmental damage` and `damage to natural resources` or `natural resource damage` is important because it is one of the methods used by legislators and those involved in drafting treaties and protocols to determine the scope of the compensable damage. The "environment" should be defined to include "natural resources both abiotic and biotic, such as air, water, soil, fauna and flora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ame factors, property which forms part of the culture heritage, and the characteristics aspects of the landscape." A number of key issues prevent a polluter being held fully accountable for damage caused to these natural resources (i. e., the issue of standing, the scope and coverage of tort law and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measure of damages and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the appropriate quantum of damages.) First, `someone` should be granted standing to sue for damages and should be designated the responsibility to act as a sort of trustee. A second requirement for a more effective regime is that it covers all natural resources that are of public value. A third component that is essential for a more effective regime is the measure of damages. Finally, I note that the movement in the U. S.from litigation to cooperation is most promising. A cooperative damage assessment process, whereby the responsible party and the trustee through cooperation develop and select various primary and compensatory restoration alternatives, saves on the transaction costs and makes it more likely that restoration is started so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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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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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박병기, "칸트의 목적론적 자연이해" 범한철학회 29 (29): 185-2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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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Hans Jonas,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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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Hans Jonas,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1994

      11 전재경,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에 대비한 자연자원 관리법제(Ⅰ)" 한국법제연구원 2006

      12 이은재, "자연자원 자체의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13 Robin George Collingwood, "자연이라는 개념" 이제이북스 2004

      14 홍성방, "자연의 권리 주체성" 4 : 1995

      15 한삼인, "자연의 권리 소송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4) : 453-472, 2006

      16 강재규, "자연의 권리" 한국환경법학회 30 (30): 41-71, 2008

      17 김세규, "우리 판례상에 나타난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327-36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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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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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4 1.14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7 1.226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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