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 체계는 관리·운영 체계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보험료의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이 다르고, 피부양자제도가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등 형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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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300
학술저널
15-2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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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 체계는 관리·운영 체계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보험료의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이 다르고, 피부양자제도가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등 형평성 ...
보험료 부과 체계는 관리·운영 체계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보험료의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이 다르고, 피부양자제도가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최근 수년간 부과 체계 개편 논의가 추진된 결과, 2018년 7월부터 새로운 부과 체계가 시행되었다. 지역가입자의 부과 체계에서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와 재산의 비중이 낮아졌으며 최저보험료가 설정되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범위가 확대되었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대폭 강화하여 무임승차를 축소하였다. 부과 체계 개편은 1단계(2018. 7.~2022. 6.)를 거쳐 2단계(2022. 7.~)로 진행될 예정인바, 앞으로 재산보험료 축소, 자동차보험료와 피부양자제도 폐지, 보수 외 소득의 부과 확대 등 소득 중심으로 통합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