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같이 상설로 설치된 국제법원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는 중재판...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9732306
2025
Korean
360
학술저널
121-163(43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같이 상설로 설치된 국제법원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는 중재판...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같이 상설로 설치된 국제법원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는 중재판정부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분쟁당사자의 동의에 근거한다.<BR/> 반면, 국내법원은 국가의 주권적·공권적 권한에 의해 설치되고, 당사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또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할 수 있다. 물론 시민들이 사회계약에 따라 법원의 관할 행사에 동의하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동의는 가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다. 사회계약이론이 상정하는 자연상태에서의 동의를 실재하는 그것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BR/> 그에 비해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동의는 보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오펜하임이 20세기 초반 국가의 동의가 국제법의 기초라고 주창한 이래, 국가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적이 없다. 국제법이 언제나 국가의 동의에 의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동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논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BR/> 국제사법재판소가 Arrest Warrant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국제법원의 관할 존부는 제소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투자분쟁과 같이 임시로 설치되는 중재판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동의가 존재하는지, 그 동의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제소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BR/> 그러나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가 Mavrommatis 사건에서 제소 당시 조약이 발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조약이 발효되어 청구국이 다시 제소할 수 있게 되었다면 관할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래,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만약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제소 당시의 관할 부존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투자분쟁 중재판정부 역시 중재 제기 당시<BR/>투자협정에서 정한 관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할에 관한 판단이 있기 전에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만약 청구국(인)이 소나 중재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제소 당시의 관할 부존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소송경제나 사법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다고 보인다.<BR/>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국가 동의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제법원 관할의 근거가 되는 국가 동의의 존재 여부는 형식적인 것으로서 사법정의나 법의 지배와 같은 실질적인 가치와는 무관하다. 국내사회와 달리 국제사회는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운용되고, 국가의 상위에 별도의 주권자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는 국제법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다. 또한, 국내법원과 달리 국제법원의 개입은 국제관계에서 원칙적 모습이 아니라 예외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국제법원 관할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국가의 정치적 선택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국제법원의 관할 행사 측면에서 본다면, 소송경제나 사법정의를 국가의 정치적 선택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BR/>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서 국제법원의 관할에 동의하고, 그러한 동의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국제법원이 관할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국제법원이 국가 동의에서 정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송경제나 사법행정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관할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다면, 이는 국가의 정당한 기대와 애초 동의를 한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국제법원의 판단 시점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관할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다면, 국제법원의 재량에 따라 관할을 인정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BR/> 나아가 국제법원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국가가 가진 역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반대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가 사실상 마비된 사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법원이 국가 동의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면 국가들이 국제재판 체제에의 참여를 망설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제소 당시 관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경제나 사법행정을 이유로 관할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다면, 국제법원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투자상품 착오거래에 대한 민법 제109조 적용의 문제: 착오 이용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