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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2018
한국어
346.0486 판사항(22)
9788992957823 93360 : ₩22000
단행본(다권본)
서울
허가특허연계제도 강해 / 신혜은, 정용익, 박종혁 저
212 p. ; 24 cm
지식재산연구총서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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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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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제도 강해
특허권자에 대한 통지부분은 한·미 FTA의 발효에 따라 2012.3.15.에 우리나라 제도에 편입되었고, 판매금지를 위한 조치와 우선 판매 부분은 3년의 유예를 거쳐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격 시행으로부터 벌써 3년이 지났지만 한국형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아직 정착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동 제도는 미국의 ‘Hatch-Waxman법’에서 유래한 제도로서, 신약특허권자, 복제약 개발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도록 설계되었다. 제도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처음설계될 때는 아주 심플하게 설계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행에 따라 역지불 합의와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미국은 2003년에 Medicare Act를 제정함으로써 시행에 따른 문제들을 개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지불 합의나 기타 제도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및 입법시도 또한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세미나에서 만난 미국 판사들조차도 ‘Hatch-Waxman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