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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구피임약 포장결함에 의한 제약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A Pharmaceutical Company`s Liability for Damages by Packing Fault of a Birth Control P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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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경구피임약의 배열순서가 잘못된 경우와 정해진 활성제의 숫자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복용한 여성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원치 ...

      최근 경구피임약의 배열순서가 잘못된 경우와 정해진 활성제의 숫자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복용한 여성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원치 않은 임신에 관하여 과거 국내·국외에서 논의되어 왔던 의사-환자 사이의 원치 않은 아이 논쟁이 검토되어 질 수 있는데, 경구피임약 포장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제조물의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여 제약회사의 제조물책임이 문제된다. 특히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손해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치 않은 임신으로 정상아나 장애아를 임신·출산하는 것 그 자체가 여성의 신체 상해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비교법적으로 이를 신체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과 신체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이 나뉘고 있는데, 원치 않은 임신은 여성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임신 자체가 아름답고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자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체상해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약회사의 경구피임약 포장결함에 의하여 정상아 또는 장애아를 출산한 경우 그 결함과 아이의 부양비의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문제되는데, 경구피임약의 제조회사도 제품 결함에 의한 소비자의 임신을 야기하여 통상 부양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원고에게 직접적이고 근원적으로 야기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약회사의 경구피임약 결함으로 소비자의 장애아 임신·출산이 있는 경우는 언제라도 제품 결함이 있는 경우 제약회사는 장애아 의 임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소비자가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것은 소비자가 장애아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비용만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장애아가 있는 자녀 자체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복용한 것이므로 추가양육비에 대하여도 제약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경구피임약 포장결함에 의한 제약회사의 부양비 손해배상책임은 의사의 의료행위상 과오에 의한 원치 않은 임신·출산과 차이가 없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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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in the case of unwanted pregnancy to defects of oral contraceptives, as well as litigation by medical malpractice, Court should admit the compensation of the child rearing expenses. Pregnancy itself is not a natural step although a woman want it ...

      Even in the case of unwanted pregnancy to defects of oral contraceptives, as well as litigation by medical malpractice, Court should admit the compensation of the child rearing expenses. Pregnancy itself is not a natural step although a woman want it or not. Because p unwanted pregnancy gives changes and pain to the body of woman and causes interference to the body integrity.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laim for the mental and property damages and relatives, for example her husband, can claim mental damages on the basis of Arthicle 752 of the Civil Code. In addition plaintiff can claim accident compensation to the insurance company. Pharmaceutical company should pay for the child rearing expenses in case wrongful conception and wrongful birth caused by defects of birth control pill. As for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fault and damages, pharmaceutical company’s liability in packaging defects of birth control pill is same like the liability of doctor that fails to operate properly sterlization, diagnosis of pregnancy, diagnose hereditary problems, and abortion. In case chlild rearing expenses for wrongful conception and wrongful birth is admitted, I think the compensation should be based on the table of the child rearing expenses calculation by Seoul Family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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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위계찬, "제조물책임에서 순수재산손해의 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원 (42) : 275-306, 2013

      2 박철호, "장애아출산에 대한 의사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3 이동진, "이른바 ‘원치 않은 아이의 出生으로 인한 損害賠償’에 대한 오스트리아 最高法院의 判例" 대한변호사협회 (392) : 105-124, 2009

      4 임용웅, "의약품사고의 민사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5

      5 봉영준, "원치 않은 임신에서의 부양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양법학회 24 (24): 333-370, 2013

      6 봉영준,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의사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7 이은영, "원치 않은 아이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원치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출산, 원치 않은 삶"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

      8 박영호, "Wrongful Conception과 Wrongful Birth 등에 대한 손해배상" 판례월보사 (360) : 2000

      9 Ryan Shelley A., "Wrongful Birth: False Representations of Women’s Reproductive Lives" 78 : 857-, 1994

      10 Bridges Khiara M., "When Pregnancy is an Injury: Rape, Law, and Culture" 65 : 457-, 2013

      1 위계찬, "제조물책임에서 순수재산손해의 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원 (42) : 275-306, 2013

      2 박철호, "장애아출산에 대한 의사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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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용웅, "의약품사고의 민사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5

      5 봉영준, "원치 않은 임신에서의 부양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양법학회 24 (24): 333-370, 2013

      6 봉영준,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의사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7 이은영, "원치 않은 아이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원치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출산, 원치 않은 삶"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

      8 박영호, "Wrongful Conception과 Wrongful Birth 등에 대한 손해배상" 판례월보사 (360) : 2000

      9 Ryan Shelley A., "Wrongful Birth: False Representations of Women’s Reproductive Lives" 78 : 857-, 1994

      10 Bridges Khiara M., "When Pregnancy is an Injury: Rape, Law, and Culture" 65 : 457-, 2013

      11 Owings Caroline Crosby, "The Right To Recovery For Emotional Distress Arising From a Claim For Wrongful Birth" 32 : 143-, 2008

      12 Feldthusen Bruce, "Supressing Damages in Involuntary Parenthood Actions: Contorting Tort Law, Denying Reproductive Freedom and Discriminating against Mothers" 29 : 11-, 2014

      13 Goodzeit Carolyn A., "Rethinking Emotional Distress law: Prenatal Malpractice and Feminist Theory" 63 : 175-, 1994

      14 Witting Christian, "Physical damage in negligence" 61 (61): 2002

      15 Rogers H., "Legal Implications of Ineffective Sterilization" 5 : 296-, 1985

      16 Grubb A., "Failed Sterilisation: Limitation and Personal Injury" 4 : 94-, 1996

      17 Todd Stephen, "Accidental Conception and Accident Compensation" Thomson Sweet & Maxwell, P.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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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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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6 0.8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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