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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난민법 제정과 난민의 권리보호: 법적 보호를 넘어 정착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 Refugee Act and Protection of Refugee Rights: Beyond Legal Protection to Refugee Settlement Assist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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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난민법을 통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난민의 지위를 부여 받은 사람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기 위해 정부 혹은 시민사회가 고려할 만한 점들을 미...

      이 글은 난민법을 통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난민의 지위를 부여 받은 사람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기 위해 정부 혹은 시민사회가 고려할 만한 점들을 미국과 스웨덴의 난민재정착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향후 한국의 정착 지원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1) 누가 난민정착을 지원할 것인가, (2) 어떤 정착 지원을 할 것인가, (3)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다. 비록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통과시킨 국가이기는 하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진정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난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역할 재정립, 난민들의 (임시) 주거시설 확보와 취업지원프로그램 마련, 난민들의 생활실태 및 요구조사 등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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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refugee resettlement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Sweden and provide policy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re)settlement programs for refugees in South Korea. The suggestions focus on th...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refugee resettlement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Sweden and provide policy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re)settlement programs for refugees in South Korea. The suggestions focus on three themes such as who should be in charge of refugee resettlement and assistance; what programs should be provided for the successful (re)settlement; what should be done to make (re)settlement programs more effective. After passing the refugee law, the government and refugee assistance network in Korea need to articulate further legal provisions regarding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re)settlement assistance. Yet, (re)positioning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nd NGOs in raising funds, providing services, solving problems in housing refugees, establishing employmentassistance programs, and investigating and understanding the needs of refugees are as much important challenges to be faced as the articulation of leg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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