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는 군국주의, 파시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일본개정형 법가안을 토대로 한 규정이다. 배임수재죄의 광범위한 적용은 사적 영역에의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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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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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97-12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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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는 군국주의, 파시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일본개정형 법가안을 토대로 한 규정이다. 배임수재죄의 광범위한 적용은 사적 영역에의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가져올...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는 군국주의, 파시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일본개정형 법가안을 토대로 한 규정이다. 배임수재죄의 광범위한 적용은 사적 영역에의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을 재정립하고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인 ‘부정한 청탁’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종래 판례와 다수설은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거래의 청렴성 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배임수재죄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의 성격을 지니며 단지 보충적으로 사무처리의 청렴성을 보호하고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청탁이 비재산상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① 해당 사무의 목적과 관련하여 (목적 관련성) , ② 그 목적 수행에 대한 위협이 중대하고 (위협의 중대성) , ③ 명백한 때에 한하여 (명백성)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행정형법에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핵심형법인 형법상의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인 ‘부정한 청탁’으로 그 가벌성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사회복 지사업법」상 처벌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행위는 원칙적으로 배임수 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은 배임수재죄의 적용범위 확장을 제한하는 법리로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Criminal Code § 357 penalize a person who, administrating another`s business, accept a economic benefits in connection with improper request. This provision originated from a tentative revised plan of Japanese Criminal Law (1940) , which w...
The Korean Criminal Code § 357 penalize a person who, administrating another`s business, accept a economic benefits in connection with improper request. This provision originated from a tentative revised plan of Japanese Criminal Law (1940) , which was based on militarism and fascism in Japan. This provision can bring about extensive government intervention on private sector. Therefore, §357 need to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and strictly. In this context, a crime of §357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commercial bribery, but as a intrinsically economic crime against another. When an improper request is associated with non-property business, only a request, manifest and important threat to another person, can constitute a crime. We can praise Supreme Court D ecision 2010 D o16681 decided on D ec. 26, 2013, which held that a transfer of representative j ob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 do not constitute a improper request of §357.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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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출판부 2009
10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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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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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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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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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