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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 The transfer of representative job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nd ‘improper request’ in the Article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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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65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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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는 군국주의, 파시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일본개정형 법가안을 토대로 한 규정이다. 배임수재죄의 광범위한 적용은 사적 영역에의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을 재정립하고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인 ‘부정한 청탁’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종래 판례와 다수설은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거래의 청렴성 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배임수재죄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의 성격을 지니며 단지 보충적으로 사무처리의 청렴성을 보호하고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청탁이 비재산상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① 해당 사무의 목적과 관련하여 (목적 관련성) , ② 그 목적 수행에 대한 위협이 중대하고 (위협의 중대성) , ③ 명백한 때에 한하여 (명백성)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행정형법에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핵심형법인 형법상의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인 ‘부정한 청탁’으로 그 가벌성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사회복 지사업법」상 처벌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행위는 원칙적으로 배임수 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은 배임수재죄의 적용범위 확장을 제한하는 법리로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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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는 군국주의, 파시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일본개정형 법가안을 토대로 한 규정이다. 배임수재죄의 광범위한 적용은 사적 영역에의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가져올...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는 군국주의, 파시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일본개정형 법가안을 토대로 한 규정이다. 배임수재죄의 광범위한 적용은 사적 영역에의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을 재정립하고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인 ‘부정한 청탁’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종래 판례와 다수설은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거래의 청렴성 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배임수재죄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의 성격을 지니며 단지 보충적으로 사무처리의 청렴성을 보호하고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청탁이 비재산상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① 해당 사무의 목적과 관련하여 (목적 관련성) , ② 그 목적 수행에 대한 위협이 중대하고 (위협의 중대성) , ③ 명백한 때에 한하여 (명백성)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행정형법에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핵심형법인 형법상의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인 ‘부정한 청탁’으로 그 가벌성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사회복 지사업법」상 처벌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행위는 원칙적으로 배임수 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은 배임수재죄의 적용범위 확장을 제한하는 법리로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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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Criminal Code § 357 penalize a person who, administrating another`s business, accept a economic benefits in connection with improper request. This provision originated from a tentative revised plan of Japanese Criminal Law (1940) , which was based on militarism and fascism in Japan. This provision can bring about extensive government intervention on private sector. Therefore, §357 need to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and strictly. In this context, a crime of §357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commercial bribery, but as a intrinsically economic crime against another. When an improper request is associated with non-property business, only a request, manifest and important threat to another person, can constitute a crime. We can praise Supreme Court D ecision 2010 D o16681 decided on D ec. 26, 2013, which held that a transfer of representative j ob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 do not constitute a improper request of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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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Criminal Code § 357 penalize a person who, administrating another`s business, accept a economic benefits in connection with improper request. This provision originated from a tentative revised plan of Japanese Criminal Law (1940) , which w...

      The Korean Criminal Code § 357 penalize a person who, administrating another`s business, accept a economic benefits in connection with improper request. This provision originated from a tentative revised plan of Japanese Criminal Law (1940) , which was based on militarism and fascism in Japan. This provision can bring about extensive government intervention on private sector. Therefore, §357 need to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and strictly. In this context, a crime of §357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commercial bribery, but as a intrinsically economic crime against another. When an improper request is associated with non-property business, only a request, manifest and important threat to another person, can constitute a crime. We can praise Supreme Court D ecision 2010 D o16681 decided on D ec. 26, 2013, which held that a transfer of representative j ob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 do not constitute a improper request of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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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설
      • Ⅱ.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
      • Ⅲ. ‘부정한 청탁’의 의의 및 판단기준
      • Ⅳ.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 죄의 ‘부정한 청탁’
      • Ⅰ. 서 설
      • Ⅱ.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
      • Ⅲ. ‘부정한 청탁’의 의의 및 판단기준
      • Ⅳ.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 죄의 ‘부정한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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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동운, "형법제정 연혁에 비추어 본 전면개정의 필요성 - 일본 개정형법가안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법무부 2008

      2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3 손동권, "형법각론 제3개정판" 율곡출판사 2010

      4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9

      5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3

      6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10

      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0

      8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9

      9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출판부 2009

      10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0

      1 신동운, "형법제정 연혁에 비추어 본 전면개정의 필요성 - 일본 개정형법가안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법무부 2008

      2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3 손동권, "형법각론 제3개정판" 율곡출판사 2010

      4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9

      5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3

      6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10

      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0

      8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9

      9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출판부 2009

      10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0

      11 우영기, "증뢰죄와 배임수재죄의 재검토 – 부정부패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제언 -" 523 : 2000

      12 조기영,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한국형사법학회 26 (26): 91-123, 2014

      13 오영근, "일본 개정형법가안에 관한 일고찰" 10 (10): 1999

      14 강한철, "의사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 개념" 법학연구원 (68) : 421-455, 2013

      15 조기영, "벽면낙서행위와 재물손괴죄" 한국형사법학회 25 (25): 157-182, 2013

      16 Günther Kaiser, "법과 사회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부정부패" 32 (32): 1991

      17 신용석,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12) : 2004

      18 강수진,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학 청탁'의 의미 -대법원 2011.8.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및 이른바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33) : 199-244, 2011

      19 김봉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사무의 내용’에 관한 고찰 - ‘재산상 사무’로 제한해야 하는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 (20): 418-440, 2012

      20 김민기,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사업장 내에 자발적․비공식적으로 조직된, 이른바 ‘현장조직’ 간부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86) : 2010

      21 Günther Kaiser, "김종원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1

      22 김경호, "건설산업기본법의 부정취득죄와 배임수재죄에 관한 약간의 비교․검토 : 최근 선고된 대법원판결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원지방법원 4 : 2011

      23 김정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부정취득)와 배임수재죄의 관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9 : 540-573, 2011

      24 崔鍾植, "韓国刑法の歴史的展開と課題(一)" 九州大学法政学会 74 (74): 2007

      25 이승호, "背任收贈財罪의 本質과 ‘不正한 請託’의 判斷基準" 법조협회 56 (56): 104-132, 2007

      26 Roxin, "Strafrecht AT Ⅰ" 2006

      27 Jescheck, "Lehrbuch des Strafrechts" 1995

      28 Fischer, "Kommentar StGB" 2012

      29 Zöller, "Abschied vom Wettbewerbsmodell bei der Verfolgung der Wirtschaftskorruption? -Überlegungen zur Reform des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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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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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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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4 0.94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0.89 1.1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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