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고자 할 경우, 도로법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에 의거 하여 접속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이는 도로의 기능별 특성, 교통량, 교차로 구분,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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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학술저널
790-79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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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고자 할 경우, 도로법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에 의거 하여 접속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이는 도로의 기능별 특성, 교통량, 교차로 구분, 차로...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고자 할 경우, 도로법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에 의거 하여 접속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이는 도로의 기능별 특성, 교통량, 교차로 구분, 차로 수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연결 허가 기준 제시로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차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차량들간 상충이 발생하는 지점으로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교차로 통과를 위한 운전조작 외에 부가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교차로 사고율을 도로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차대차 추돌사고 중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율은 46.1%로 단로부에서 발생한 사고율(46.5%)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교차로 사고율을 교차로내 및 교차로 부근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차로 부근 사고율(9.5%)이 교차내 사고율(2.1%)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차로 차대차 추돌사고는 교차로 부근에서 많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도에 무분별한 접속허가로 인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연결로 접근 기준을 제시하여 국도의 원활한 흐름 및 교통안전을 유도하고자 한다.
교통계획 모형내 도로망 정산시 유료도로의 요금변화 적용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