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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정심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tudies on the Problems of Current Legal Inquiry Procedures and How to Improve them. : Focusing on the Final Revision of Presidential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and Legislation & Judiciar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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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5년 5월 초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에서는 ‘사개추위’라 함)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자 검찰에서 지나치게 인권을 강화해서 공판중심주의의 본뜻에서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평검사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까지 있었다. 그러자 ‘사개추위’는 이러한 검찰의 반발을 수용하고 여론의 입장을 수용하기 위해 2005년 6월 말에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같은 해 7월 초의 ‘사개추위’ 5인 소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7월 19일 ‘사개추위’ 본회의 최종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고,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이 2007년 6월 1일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시점에서의 현행법상의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논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개추위’의 주장과 검찰의 입장을 비교해보려는 것이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사개추위’의 초안에 대해 검찰의 반대하는 주장을 보면 검찰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피고인 부동의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법정 제시 및 낭독 불허, 참고인진술조서 법정제시 불허, 참고인의 법정진술만의 증거 활용 , 공판 시 검찰의 피고인 신문제도 폐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부인 시 법정증언이 가능한 사법종사자의 범위, 녹음ㆍ녹화물의 증거능력인정여부 등 이었다
      이러한 격렬한 논쟁과 2005년 6월의 공청회를 거쳐 7월 개정 형사소송법 최종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ⅰ) 수사과정의 투명화와 적법절차의 보장 ⅱ) 증거능력 규정의 개선 ⅲ)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ⅳ)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ⅴ) 공판준비절차의 도입 ⅵ) 증거조사절차의 개선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적 요건 하에 여전히 인정하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인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초안당시의 ‘사개추위’ 입장에서 후퇴하고 검찰의 입장이 강력히 반영되어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초안 당시의 강한 공판중심주의적 초안에서 거의 현행 형소법과 유사한 최종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영상 녹화물에 제한적이나마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한 것은 미래지향적 합의였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나 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이 합의안을 이뤄낸 과정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공판중심주의가 세계적 추세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검찰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의 이상적 형태를 방해하는 현실적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을 확인한 것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귀중한 결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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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5월 초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에서는 ‘사개추위’라 함)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자 검찰에서 지나치게 인권을 강화해서 공판중심주의의 본...

      2005년 5월 초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에서는 ‘사개추위’라 함)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자 검찰에서 지나치게 인권을 강화해서 공판중심주의의 본뜻에서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평검사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까지 있었다. 그러자 ‘사개추위’는 이러한 검찰의 반발을 수용하고 여론의 입장을 수용하기 위해 2005년 6월 말에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같은 해 7월 초의 ‘사개추위’ 5인 소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7월 19일 ‘사개추위’ 본회의 최종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고,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이 2007년 6월 1일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시점에서의 현행법상의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논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개추위’의 주장과 검찰의 입장을 비교해보려는 것이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사개추위’의 초안에 대해 검찰의 반대하는 주장을 보면 검찰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피고인 부동의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법정 제시 및 낭독 불허, 참고인진술조서 법정제시 불허, 참고인의 법정진술만의 증거 활용 , 공판 시 검찰의 피고인 신문제도 폐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부인 시 법정증언이 가능한 사법종사자의 범위, 녹음ㆍ녹화물의 증거능력인정여부 등 이었다
      이러한 격렬한 논쟁과 2005년 6월의 공청회를 거쳐 7월 개정 형사소송법 최종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ⅰ) 수사과정의 투명화와 적법절차의 보장 ⅱ) 증거능력 규정의 개선 ⅲ)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ⅳ)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ⅴ) 공판준비절차의 도입 ⅵ) 증거조사절차의 개선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적 요건 하에 여전히 인정하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인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초안당시의 ‘사개추위’ 입장에서 후퇴하고 검찰의 입장이 강력히 반영되어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초안 당시의 강한 공판중심주의적 초안에서 거의 현행 형소법과 유사한 최종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영상 녹화물에 제한적이나마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한 것은 미래지향적 합의였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나 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이 합의안을 이뤄낸 과정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공판중심주의가 세계적 추세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검찰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의 이상적 형태를 방해하는 현실적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을 확인한 것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귀중한 결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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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released the revised draft on criminal procedure law emphasizing the trial, the prosecution argued the bill excessively emphasizes human rights, which deviates from the original intention and opposed to the bill by convening a prosecutors’ meeting nearly leading to the collective opposition on the part of the prosecution.
      Then the commission held a hearing at the end of June, 2005 to accept the standpoint of the prosecution and the public opinion. In early July, 2005, the final revision was drafted by the sub-committee of 5 members and it was agreed in the general meeting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on July 19, 2005. On April 30, 2007,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was approved by the general meeting of National Assembly and it was publicly announced on June 1, 2007, scheduled to be effective on January 1, 2008.
      Therefore it is worth discussing the emphasis on the trial at this time. We will be comparing the argument of the commission with that of the prosecution.
      The issues of the draft proposed by the commission that bring about the most objection are as follows.
      No admissibility of evidence without the defendant’s agreement, presentation and recitation not allowed in the court, presentation of witness statement not allowed, recognition of witness statement made only in the court, abolition of query on the part of the prosecution for the defendant, the range of judicial personnel who can address the court in case the defendant denies charges, whether to recognize the recorded materials to be evidence or not.
      After this fierce debate and hearing in June 2005, there was a final agreement on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July. The contents can be summarized by i) security of transparency and legal procedure ii)improvement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iii) reinforcement of defendant’s right, iv) introduction of evidence disclosure system, v) introduction of trial preparation procedure, vi) improvement of inquiry procedure. Among these issues, recognition of evidence by the prosecution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recorded materials indicated that the standpoint of the prosecution was strongly reflected on the bill while the commission receded from their original position. Therefore the final revision is rather similar to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veering from the strong emphasis on trial of the original draft. However the admissibility of recorded materials as evidence is considered to be desirable agreement for the future.
      There was a strong outcry on the part of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societal community.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process where this agreement was reached. Through this process, all the parties including the prosecution should know that the emphasis on the trial is a global trend and overcome the realistic difficulties which impede the ideal form of trial. This will be very fruitful for us to learn tasks to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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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released the revised draft on criminal procedure law emphasizing the trial, the prosecution argued the bill excessively emphasizes human rights, which deviates from the original intention and opposed...

      When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released the revised draft on criminal procedure law emphasizing the trial, the prosecution argued the bill excessively emphasizes human rights, which deviates from the original intention and opposed to the bill by convening a prosecutors’ meeting nearly leading to the collective opposition on the part of the prosecution.
      Then the commission held a hearing at the end of June, 2005 to accept the standpoint of the prosecution and the public opinion. In early July, 2005, the final revision was drafted by the sub-committee of 5 members and it was agreed in the general meeting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on July 19, 2005. On April 30, 2007,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was approved by the general meeting of National Assembly and it was publicly announced on June 1, 2007, scheduled to be effective on January 1, 2008.
      Therefore it is worth discussing the emphasis on the trial at this time. We will be comparing the argument of the commission with that of the prosecution.
      The issues of the draft proposed by the commission that bring about the most objection are as follows.
      No admissibility of evidence without the defendant’s agreement, presentation and recitation not allowed in the court, presentation of witness statement not allowed, recognition of witness statement made only in the court, abolition of query on the part of the prosecution for the defendant, the range of judicial personnel who can address the court in case the defendant denies charges, whether to recognize the recorded materials to be evidence or not.
      After this fierce debate and hearing in June 2005, there was a final agreement on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July. The contents can be summarized by i) security of transparency and legal procedure ii)improvement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iii) reinforcement of defendant’s right, iv) introduction of evidence disclosure system, v) introduction of trial preparation procedure, vi) improvement of inquiry procedure. Among these issues, recognition of evidence by the prosecution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recorded materials indicated that the standpoint of the prosecution was strongly reflected on the bill while the commission receded from their original position. Therefore the final revision is rather similar to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veering from the strong emphasis on trial of the original draft. However the admissibility of recorded materials as evidence is considered to be desirable agreement for the future.
      There was a strong outcry on the part of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societal community.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process where this agreement was reached. Through this process, all the parties including the prosecution should know that the emphasis on the trial is a global trend and overcome the realistic difficulties which impede the ideal form of trial. This will be very fruitful for us to learn tasks to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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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개정(안)에 대한 논쟁 및 현행 절차상 문제점
      • Ⅲ. 법정심리절차의 개선방안
      • Ⅳ. 결론
      • Ⅰ. 서론
      • Ⅱ.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개정(안)에 대한 논쟁 및 현행 절차상 문제점
      • Ⅲ. 법정심리절차의 개선방안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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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1

      2 천진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판중심주의의 올바른 자리매김" 2005

      3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해설"

      4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4

      5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영사 2004

      6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4

      7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4

      8 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4

      9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6

      10 백형구, "주석형사소송법 Ⅲ" 한국사법행정학원 1998

      1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1

      2 천진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판중심주의의 올바른 자리매김" 2005

      3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해설"

      4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4

      5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영사 2004

      6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4

      7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4

      8 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4

      9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6

      10 백형구, "주석형사소송법 Ⅲ" 한국사법행정학원 1998

      11 백형구, "조해 형사소송법" 법률문화원 2002

      12 이상돈, "조서재판과 공판중심주의" 2005

      13 표성수, "영미 형사사법의 구조" 비봉출판사 2006

      14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15 백형구, "신체계 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원 1998

      16 이완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문제의 올바른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17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최종 건의문"

      18 대법원,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 자료집"

      1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해설"

      20 강동범,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방안에 대한 토론" 2005

      21 이완규,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의 이상·현실 그리고 미래" 2005

      22 하태훈,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2005

      23 박철,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공청회 토론문" 2005

      24 정영석, "공판중심주의" 1982

      25 백형구, "공판중심주의" 1987

      26 방희선, "개편안의 문제점; 실무상 관점을 중심으로" 2005

      27 권영국,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5

      28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안 초안"

      29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개추위’ 제5차 본회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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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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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 1.05 1.468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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