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위험관리, 공정경쟁의 유지 등 건전한 금융발전이며, 좋은 규제는 금융발전을 위한 금융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임. □ 금융시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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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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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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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위험관리, 공정경쟁의 유지 등 건전한 금융발전이며, 좋은 규제는 금융발전을 위한 금융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임. □ 금융시장에서 ...
□ 금융규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위험관리, 공정경쟁의 유지 등 건전한 금융발전이며, 좋은 규제는 금융발전을 위한 금융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임.
□ 금융시장에서 건전한 금융발전과 금융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정중심의 규제체계를 좀 더 원칙중심적인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를 지향하여야 함.
□ 원칙중심 규제는 규정중심 규제와는 달리, 허용 가능한 행위의 범주를 특정하게 제한하지 않으므로 금융혁신을 수용하는 데 효율적이며, 사후규제는 사전규제의 완화를 가능하게 하고, 사전규제와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행위 이전과 결과를 모두 규제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규제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 특히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이라는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보다 유연하면서도 행위에 대한 책임은 강화되는 ‘좀 더 원칙중심’에 기반한 사후규제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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