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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유치권행사의 형사법적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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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29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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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유치권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는 진실하지 못한 허위유치권을 경매법원에 신고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이다. 허위유치권행사 주체는 주로 매각부동산의 소유자겸 채무자들이며, 입찰하고...

      유치권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는 진실하지 못한 허위유치권을 경매법원에 신고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이다. 허위유치권행사 주체는 주로 매각부동산의 소유자겸 채무자들이며,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치권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하여 유찰시킴으로써 저렴하게 해당물건을 낙찰 받을 의도이거나, 아니면 낙찰 받은 매수인에게 유치권행사로 부동산을 점유하여 매수인의 인도를 거절하면서 협상으로 금전을 보상받고자 한다.
      이처럼 공매나 경매에서 허위 유치권행사는 일반 부동산 거래처럼 해당 물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 및 현황조사 정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데, ①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공사행위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입찰 전에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② 유치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주로 공사시공과 관련된 것이어서 대개 수천만원 이상을 넘는 고액이며, ③ 유치권은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법률에 의해 입찰참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입찰을 기피할 수 밖에 없어 정상적인 낙찰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될 수 있다.
      또한 타인이 낙찰 받게 되더라도 매수인들은 허위유치권자들을 상대로 형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과 같은 민사재판의 형식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확정판결 및 집행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재산권행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관행상 허위유치권주장에 따른 형사적 제재가 미약한 관계로 일단 유치권행사를 하는 것이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옳지 못한 관념이 만연되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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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ase of a criminal case related to a lien, it is representative to accuse of a false lien to auction court. The false lien is enacted by debtor having a bid real estate. It intends to be auctioned off at low prices by taking a repulsion to people h...

      In case of a criminal case related to a lien, it is representative to accuse of a false lien to auction court. The false lien is enacted by debtor having a bid real estate. It intends to be auctioned off at low prices by taking a repulsion to people hoping a tender. Also, a purpose of the false lien is to be compensate for money from a purchaser who was auctioned off while enacting the lien reject transfer by occupying the real estate.
      The false lien is prevalent in auction because it does not correctly confirm a relevant object such as a general real estate transaction and cannot help depending on appraisement and a present situation conducted by court. Therefore, that have problems as follows. ⅰ) The bidders are difficult exactly to know whether construction based on the lien is actually conducted. ⅱ) A basis insisting the lien is to cost above tens of million won because of construction costs. ⅲ) People avoid the bid, because the lien has a effect on bid participation by a law which take over the real estate regardless of a period of establishments. As a result of mentioned reason, the object can be auctioned off less than general plices.
      Although another person is auctioned off, it is general to occur a dispute that is not an Climinal suit like accusation to people conducting the false lien but a civil trial such as an eviction suit by a vcndee. Therefore, there are many limitation to conduct the propelty lights in the civil bial because it needs a many period of final ruling and execution. Thus, the most cases have come to a close in the way of proper agreement.
      Eventually, incorrect idea like “What have you got to lose?” goes current to people because there are little Climinal sanctions for suggestion of the false lien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
      This paper consisted by following chapters.
      Ⅰ. Introduction
      Ⅱ. Common opinion of a false lien
      Ⅲ. Consideration on illegality of a false lien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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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 : 문제제기
      • Ⅱ. 허위유치권의 개념과 논란
      • Ⅲ. 허위유치권행사의 위법성 검토
      • Ⅳ. 결어
      • 국문요약
      • Ⅰ. 서 : 문제제기
      • Ⅱ. 허위유치권의 개념과 논란
      • Ⅲ. 허위유치권행사의 위법성 검토
      • Ⅳ.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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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윤환, "不動産留置權의 效力과 問題點에 관한 硏究"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2

      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9

      3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9

      4 박준서, "주석민법 물권(3)"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5 이재성,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법적 성격" (196) : 1992

      6 김계순,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법학연구소 13 (13): 29-49, 2009

      7 한삼인,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42) : 149-170, 2011

      8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09

      9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0

      10 박두수, "부동산집행에서의 유치권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4

      1 장윤환, "不動産留置權의 效力과 問題點에 관한 硏究"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2

      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9

      3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9

      4 박준서, "주석민법 물권(3)"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5 이재성,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법적 성격" (196) : 1992

      6 김계순,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법학연구소 13 (13): 29-49, 2009

      7 한삼인,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42) : 149-170, 2011

      8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09

      9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0

      10 박두수, "부동산집행에서의 유치권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4

      11 이기우,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한국토지법학회 21 (21): 2006

      12 손진홍, "부동산권리분석과 배당" 법률정보센터 2010

      13 김기찬,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14 임윤수, "부동산 집행절차와 유치권자의 지위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 한국법학회 46 (46): 169-187, 2012

      15 김규완, "민법학강의(제10판)" 신조사(서울) 2011

      16 양창수, "민법입문" 박영사 2008

      17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2

      18 홍성재, "물권법" 대영문화사 2006

      19 이진기,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 -유치권의 비관적 해석-" 안암법학회 8 : 1998

      20 전욱, "공사수급인의 건축 부지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행사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52706, 2007다52713 판결의 평석 -" 법학연구소 49 (49): 425-45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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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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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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