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관련 조항들에 대한 헌법적 검토 – 2018. 6. 28. 2012헌마191등 결정례와 2018. 6. 28. 2012헌마538 결정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A Constitutional Review of Procedures for Provis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 Focusing on Two Recent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정보주체의 통신이용에 관한 사적인 정보이며 통신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한 수사기법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에서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러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 그 일련의 절차를 ‘요청조항’, ‘허가조항’, ‘통지조항’이 규율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항들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하게 되었다.
      요청조항의 경우 자료제공 요청의 요건으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두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자료가 범죄입증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해석된다며 법문의 의미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요건만으로는 광범위한 정보제공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법문에 보충성 원칙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강조해오던 종합적 해석방법을 적용하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자료의 수사목적 부합성’과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제공 요청’이라는 요건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보충성 원칙을 넘어 대상정보의 범위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실익을 갖는다.
      허가조항의 경우 영장이 아닌 허가의 방식으로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법관유보를 설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영장주의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강제처분에 대한 통제방식을 입법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재량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이고, 영장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독립적인 법관에 의한 사전 통제를 허가조항에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조항의 합헌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허가라는 방식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한 판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즉 영장이라는 형식보다는 강제처분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능성이라는 실질이 허가조항에서 구현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침해최소적인 제도 구현을 위해 허가에 대한 사후관리・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통지조항에 따르면 기소처분이나 불기소처분의 경우 자료 제공 사실, 요청 기관,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통지조항에서 수사가 계속되는 경우에 통지를 하지 않도록 한 부분과 통지 내용에 ‘사유’를 배제한 부분은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적절한 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무엇이 적절한 고지인지를 정함에 있어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형량을 섬세하게 수행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결론을 내렸고 근거와 내용이 일관적이지 못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갖는 한계와 아쉬움 역시 법무부 안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요청조항의 경우 보충성 ...
      번역하기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정보주체의 통신이용에 관한 사적인 정보이며 통신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한 수사기법이 수사의 효...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정보주체의 통신이용에 관한 사적인 정보이며 통신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한 수사기법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에서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러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 그 일련의 절차를 ‘요청조항’, ‘허가조항’, ‘통지조항’이 규율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항들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하게 되었다.
      요청조항의 경우 자료제공 요청의 요건으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두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자료가 범죄입증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해석된다며 법문의 의미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요건만으로는 광범위한 정보제공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법문에 보충성 원칙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강조해오던 종합적 해석방법을 적용하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자료의 수사목적 부합성’과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제공 요청’이라는 요건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보충성 원칙을 넘어 대상정보의 범위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실익을 갖는다.
      허가조항의 경우 영장이 아닌 허가의 방식으로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법관유보를 설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영장주의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강제처분에 대한 통제방식을 입법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재량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이고, 영장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독립적인 법관에 의한 사전 통제를 허가조항에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조항의 합헌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허가라는 방식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한 판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즉 영장이라는 형식보다는 강제처분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능성이라는 실질이 허가조항에서 구현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침해최소적인 제도 구현을 위해 허가에 대한 사후관리・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통지조항에 따르면 기소처분이나 불기소처분의 경우 자료 제공 사실, 요청 기관,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통지조항에서 수사가 계속되는 경우에 통지를 하지 않도록 한 부분과 통지 내용에 ‘사유’를 배제한 부분은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적절한 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무엇이 적절한 고지인지를 정함에 있어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형량을 섬세하게 수행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결론을 내렸고 근거와 내용이 일관적이지 못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갖는 한계와 아쉬움 역시 법무부 안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요청조항의 경우 보충성 ...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means the private records of telecommunications, such as date and time of telecommunications, the frequency of use and location information etc., from which one can infer contents of telecommunications. According to Art. 13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y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may, when he/she deems it necessary to conduct any investigation, ask an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entity for the provision of th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As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police power usually requests excessive amount of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based on this articl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procedures for provis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are unconformable to the Constitution as below.
      Firstly, the Court interpreted ‘necessary to conduct any investigation’ of the article as ‘probable to prove a charge’, but held that this legal phrase, without adding rule of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to Art. 13, does not seem to be the least restrictive means protecting subscribers from excessive collect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However, under the classical method of systemic legal interpretation used by the Court, ‘necessary to conduct any investigation’ might be interpreted as a condition of request that any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fairly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for such purposes. In addition to rule of exhaustion, this approach also can help to limit the amount of information government power requests.
      Secondly, although, with Art 13-3, a written notice of the fact that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is provided shall be mad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dispositions, the Court declared this article violate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n that, under this article, the case of suspension of prosecution is exempt from notification and there is no need to notify the reason why law enforcement agencies received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However, the Court should have developed legal reasoning on conditions for a proper notification to help future legislation.
      Additionally, the article which requests law enforcement agencies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before being provided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is ruled as constitutional under the doctrine of warrant by the Court. However, a revision of the Act might be necessary to establish a more strict judicial review system to control arbitrary decision of police power regarding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 recent proposal of Ministry of Justice seems to follow the holding of the instant cases, but it takes criticism from civic groups. To protect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personal data, procedures for provis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should be revised as below: 1) in addition to rule of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any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fairly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for investigation purposes; 2) any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when being provided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shall notify the reason why law enforcement agencies requested them; 3) courts shall have power to control the provision process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even after its permission.
      번역하기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means the private records of telecommunications, such as date and time of telecommunications, the frequency of use and location information etc., from which one can infer contents of telecommunications. According to Art...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means the private records of telecommunications, such as date and time of telecommunications, the frequency of use and location information etc., from which one can infer contents of telecommunications. According to Art. 13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y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may, when he/she deems it necessary to conduct any investigation, ask an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entity for the provision of th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As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police power usually requests excessive amount of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based on this articl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procedures for provis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are unconformable to the Constitution as below.
      Firstly, the Court interpreted ‘necessary to conduct any investigation’ of the article as ‘probable to prove a charge’, but held that this legal phrase, without adding rule of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to Art. 13, does not seem to be the least restrictive means protecting subscribers from excessive collect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However, under the classical method of systemic legal interpretation used by the Court, ‘necessary to conduct any investigation’ might be interpreted as a condition of request that any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fairly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for such purposes. In addition to rule of exhaustion, this approach also can help to limit the amount of information government power requests.
      Secondly, although, with Art 13-3, a written notice of the fact that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is provided shall be mad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dispositions, the Court declared this article violate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n that, under this article, the case of suspension of prosecution is exempt from notification and there is no need to notify the reason why law enforcement agencies received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However, the Court should have developed legal reasoning on conditions for a proper notification to help future legislation.
      Additionally, the article which requests law enforcement agencies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before being provided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is ruled as constitutional under the doctrine of warrant by the Court. However, a revision of the Act might be necessary to establish a more strict judicial review system to control arbitrary decision of police power regarding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 recent proposal of Ministry of Justice seems to follow the holding of the instant cases, but it takes criticism from civic groups. To protect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personal data, procedures for provis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should be revised as below: 1) in addition to rule of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any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fairly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for investigation purposes; 2) any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when being provided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shall notify the reason why law enforcement agencies requested them; 3) courts shall have power to control the provision process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even after its permission.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변종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 (20): 109-132, 2018

      2 이원상, "형사사법에 있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고찰 : 긴급구조 및 수사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09-132, 2012

      3 이재상, "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향" 7 (7): 1996

      4 오길영,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한국언론법학회 14 (14): 33-69, 2015

      5 황성기,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사)한국언론법학회 14 (14): 1-32, 2015

      6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8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 I" 박영사 2013

      9 김성수, "헌법은 존속하고, 행정법은 변화한다" 한국공법학회 41 (41): 65-93, 2013

      10 이준일, "헌법상 비례성원칙" 한국공법학회 37 (37): 25-43, 2009

      1 변종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 (20): 109-132, 2018

      2 이원상, "형사사법에 있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고찰 : 긴급구조 및 수사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09-132, 2012

      3 이재상, "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향" 7 (7): 1996

      4 오길영,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한국언론법학회 14 (14): 33-69, 2015

      5 황성기,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사)한국언론법학회 14 (14): 1-32, 2015

      6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8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 I" 박영사 2013

      9 김성수, "헌법은 존속하고, 행정법은 변화한다" 한국공법학회 41 (41): 65-93, 2013

      10 이준일, "헌법상 비례성원칙" 한국공법학회 37 (37): 25-43, 2009

      11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18

      12 박경신, "표현 통신의 자유: 이론과 실제" 논형 2013

      13 강태수, "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5 (45): 287-318, 2010

      14 쉔케, "통신의 기본권적 문제" 30 (30): 2001

      15 김지온, "통신수사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7

      16 박찬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44) : 196-227, 2014

      17 김일환, "통신비밀의 헌법상 보호와 관련 법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학회 16 (16): 25-51, 2004

      18 이진구, "통신비밀의 보호범위와 한계에 관한 헌법상 연구 : 통신비밀보호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17

      19 이진구, "통신비밀의 보호범위와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제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7 (27): 213-244, 2016

      20 민영성, "통신비밀보호법상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실시간 추적 허용과 입법방향 : 독일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권과 비교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8 (28): 203-235, 2017

      21 차진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등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헌재 2012헌마191등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6 (66): 237-293, 2017

      22 신양균, "통비법상 강제처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법원행정처 2011

      23 전학선, "체포영장 집행과 타인의 주거 수색 제한*131) -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사건에 대한 평석" 법학연구소 43 (43): 115-138, 2019

      24 이민영, "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 집문당 2013

      25 함인선,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법무부 (44) : 1-24, 2008

      26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 대법원 2011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 한국헌법학회 18 (18): 1-44, 2012

      27 임규철,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정보 제공 시 문제점과 개선방향 ―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의 제공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9 (19): 265-291, 2013

      28 홍준형,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 한국공법학회 47 (47): 71-100, 2018

      29 설민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해서 본 제3자 보유정보에 대한 영장주의의 실효성" 법조협회 58 (58): 144-203, 2009

      30 김웅규,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명확성과 광범성무효의 원칙" 한국공법학회 35 (35): 1-30, 2007

      31 황정인, "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제도: 체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03-237, 2010

      32 심우민, "수사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 여부 누가 판단하나"

      33 유주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영장주의 적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85-110, 2013

      34 최창수,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이용 정보수집권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그 함의 - 「2015년 미국 자유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정보법학회 20 (20): 113-140, 2016

      35 김민지,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에 관한 비판적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9 (59): 1-28, 2018

      36 심희기, "수사 정보기관의 감청 도청의 실태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 10 (10): 1999

      37 권양섭,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59) : 397-416, 2015

      38 박경신,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ECPA) 및 범죄수사 통신지원법(CALEA)과 우리나라의 통신 비밀보호법 및 18대 국회 개정안의 비교검토" 안암법학회 (29) : 119-160, 2009

      39 정하명, "미국 연방법원의 위치정보(locational information)관련 최근 판결례 분석" IT와 법연구소 (7) : 231-257, 2013

      40 김승환, "도청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헌법적 문제" 5 (5): 1999

      41 이상경, "공간지리정보로서의 위치기반서비스 활용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미국헌법학회 27 (27): 179-212, 2016

      42 남중권, "개인위치정보 감시에 관한 헌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43 Sara E. Silva, "Oh, The Places You've been! Preserving Privacy In A Cellular Age" 56 : 14-, 2012

      44 Kaitlyn A. Kerrane, "Keeping up with Officer Jones: A Comprehensive Look at the Fourth Amendment and GPS Surveillance" 79 : 1695-, 2011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7 0.967 0.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