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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계약’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Problems of ‘Listing Contract’ Provisions under the Real Estate Brokerage Act, and their Improvemen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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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공인중개사법의 탄생이후, 부동산중개계약제도의 논의를 거쳐 오늘날 중개계약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이다. 부동산 중개계약은 부동산이 지니는 고정성과 개별성이...

      공인중개사법의 탄생이후, 부동산중개계약제도의 논의를 거쳐 오늘날 중개계약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이다. 부동산 중개계약은 부동산이 지니는 고정성과 개별성이라는 특수성으로부터 부동산시장을 추상화시킴으로써 부동산거래에서 중개업자의 조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부동산거래의 출발점은 바로 중개계약에 있다. 이는 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가 계약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에 관한 다양한 법적 성격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비교법적으로 미국·독일·영국·뉴질랜드는 중개계약에 대한 기존의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법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에 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한 법정책적 고려라는 측면에서 중개계약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함으로써 현행법 체계내에서 중개계약 법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견한 뒤,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실 중개계약이라는 문제는 법적으로 중개계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계약 사고시 법적책임 문제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의무 등에 관하여 법과 현실의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개업자가 반드시 거래시 필요하다고 바라보는 시각에서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늘어가는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와 공정한 중개계약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중개계약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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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enactment of the Certified Real Estate Brokers Act, today`s listing contract has become one of the actively discussed subjects through discussions about the real estate brokerage contract system. The real estate brokerage contract comes to b...

      After the enactment of the Certified Real Estate Brokers Act, today`s listing contract has become one of the actively discussed subjects through discussions about the real estate brokerage contract system. The real estate brokerage contract comes to be in need of a broker`s assistance in real estate transactions by abstracting the real estate market from specificity of fixed nature and individuality of real estate. The starting poin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lies in the very listing contract. This means that the hitherto discussions of real estate brokerage contracts have been made from various aspects according to various legal character traits in relation to the significance, sorts and legal status of a listing contract. In case of the USA, Germany, Great Britain, and New Zealand, they are giving variety to the existing system of listing contracts based on comparative law, which gives many implications to our legislative system. Hereupon, this study proposed an alternative by referring to the examples of legislation of foreign countries after diagnosing the legislative system of listing contract within the system of the current law, and finding out problems by briefly arranging the hitherto discussions about listing con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law-strategy-based consideration of real estate brokerage contract. Virtually, the issue of listing contract is showing a difference according to how to look at the listing contract legally. Nevertheless, there exist certain limitations of law and reality with regard to legal responsibility problems, or accountability for brokerage objects, etc. in case of the accident in the real estate brokerage contract. Like this, at the time point when a gap between law and reality becomes wider amid a broker`s viewpoint that listing contract is definitely necessary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this study thinks that it`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shed new light on listing contract from a new perspective basically for the cause of revitaliz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advancement of fair listing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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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명, "不動産仲介業者의 民事責任에 관한 硏究"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129-158, 2004

      2 이무선, "초보창업자의 부동산 이중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전략" 한국벤처창업학회 10 (10): 127-135, 2015

      3 김제완, "중개계약의 종료와 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 영미 국가에서 효력연장조항(holdover provision) 활용의 시사점 -" 대한변호사협회 (438) : 53-71, 2013

      4 이승길, "중개계약" 법학연구소 10 (10): 69-92, 2009

      5 김영일, "전속중개계약이 부동산거래의 효율성 및 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

      6 김혜경, "전속중개계약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15

      7 권은혜, "전속중개계약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중개업자의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2014

      8 최봉현, "전속중개 계약과 부동산겨래정보망 제도가 중개업자 신뢰성과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6

      9 김진유, "전문가의 부동산시장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4 (14): 117-130, 2008

      10 양원규, "우리나라에서 전속중개계약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2016

      1 김상명, "不動産仲介業者의 民事責任에 관한 硏究"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129-158, 2004

      2 이무선, "초보창업자의 부동산 이중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전략" 한국벤처창업학회 10 (10): 127-135, 2015

      3 김제완, "중개계약의 종료와 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 영미 국가에서 효력연장조항(holdover provision) 활용의 시사점 -" 대한변호사협회 (438) : 53-71, 2013

      4 이승길, "중개계약" 법학연구소 10 (10): 69-92, 2009

      5 김영일, "전속중개계약이 부동산거래의 효율성 및 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

      6 김혜경, "전속중개계약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15

      7 권은혜, "전속중개계약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중개업자의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2014

      8 최봉현, "전속중개 계약과 부동산겨래정보망 제도가 중개업자 신뢰성과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6

      9 김진유, "전문가의 부동산시장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4 (14): 117-130, 2008

      10 양원규, "우리나라에서 전속중개계약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2016

      11 충청투데이, "아파트 값 뛸수록...중개업자도 급증"

      12 서진형, "부동산중개업자의 일반중개계약 만족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0) : 123-13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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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철호, "부동산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경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46) : 135-14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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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김철호, "부동산중개계약의 특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4) : 124-137, 2013

      19 이재웅, "부동산중개계약의 성립에 관한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557-59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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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이재웅, "부동산공동중개와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고찰 -일본판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219-258, 2010

      22 문영기, "부동산거래비용이론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17 (17): 107-130, 2007

      23 민순기,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서비스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24 지대식,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 국토연구원 2012

      25 한정훈, "부동산 중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26 김현동, "부동산 중개업제도와 그 문제점의 개선방안" 경남대학교 2014

      27 김선웅,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13 (13): 195-2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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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정정일, "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14 (14): 25-49, 2009

      31 조준묵,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0

      32 권순종, "부동산 전속중개 활성화대한 거래 선진화"

      33 김영국, "민법상 “중개계약” 규정 신설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한국법정책학회 14 (14): 1809-1834, 2014

      34 김대명,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 한국법학회 (41) : 385-410, 2011

      35 김대명,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4) : 413-44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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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Alfred A.Ring, "Real Estate Principles and Practices" Prentice-Hall 1983

      38 James Karp, "Real Estate Law" Dearborn Financial Publishing.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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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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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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