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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구대(파출소) 운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자치경찰제도 실효성 확보를 중심으로- = A Critical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Police District Unit(Police Box): Focusing on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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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4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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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개정된 「경찰법」이 시행됨에 따라, 치안업무는 ‘국가경찰사무(공공안전)’, ‘범죄수사’, ‘자치경찰사무’로 3원화되고,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범죄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지휘‧감독하게 되었지만, 경찰은 지구대(파출소)를 부당하게 운용함으로써 「경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가 기획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① 지역경찰업무의 법적 성격, ② 지역경찰 지휘계통의 불합리성,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범위,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실효적 지휘·감독권 행사와 같은 네 가지 쟁점을 도출하고 아래와 같은 논평을 전개하였다.
      첫째, 지역경찰은 범죄수사에 관한 초동조치 업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자치경찰사무에 할애하고 있다.
      둘째, 사실상 대부분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역경찰의 지휘선상에서 자치경찰업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부장이 배제된다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크다.
      셋째, 「경찰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부분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역경찰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1항에서 “시·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범주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넷째, 「경찰법」 제28조 제3항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① 지역경찰업무를 자치경찰부가 아닌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관장하고, ② 지역경찰을 “시·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지역경찰이 수행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책적 제언으로 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활용, ② 자치경찰부(경찰서)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의 협력체계 구축,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간의 인사시스템 공유,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지역경찰간의 의사소통 채널 구축, ⑤ 자치경찰사무의 명문화. ⑥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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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경찰법」이 시행됨에 따라, 치안업무는 ‘국가경찰사무(공공안전)’, ‘범죄수사’, ‘자치경찰사무’로 3원화되고,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범죄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

      개정된 「경찰법」이 시행됨에 따라, 치안업무는 ‘국가경찰사무(공공안전)’, ‘범죄수사’, ‘자치경찰사무’로 3원화되고,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범죄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지휘‧감독하게 되었지만, 경찰은 지구대(파출소)를 부당하게 운용함으로써 「경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가 기획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① 지역경찰업무의 법적 성격, ② 지역경찰 지휘계통의 불합리성,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범위,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실효적 지휘·감독권 행사와 같은 네 가지 쟁점을 도출하고 아래와 같은 논평을 전개하였다.
      첫째, 지역경찰은 범죄수사에 관한 초동조치 업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자치경찰사무에 할애하고 있다.
      둘째, 사실상 대부분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역경찰의 지휘선상에서 자치경찰업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부장이 배제된다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크다.
      셋째, 「경찰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부분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역경찰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1항에서 “시·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범주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넷째, 「경찰법」 제28조 제3항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① 지역경찰업무를 자치경찰부가 아닌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관장하고, ② 지역경찰을 “시·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지역경찰이 수행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책적 제언으로 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활용, ② 자치경찰부(경찰서)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의 협력체계 구축,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간의 인사시스템 공유,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지역경찰간의 의사소통 채널 구축, ⑤ 자치경찰사무의 명문화. ⑥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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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홍승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조사" 한국경찰학회 24 (24): 247-268, 2022

      2 박찬혁 ; 정의롬, "지역경찰관서 설치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8 (18): 536-543, 2018

      3 조준택, "자치경찰제 시행을 대비한 경찰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대한 분석 : 최근 10년간 경찰인력 증원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20 (20): 119-148, 2021

      4 조병노,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의미와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41 (41): 173-196, 2021

      5 성홍재,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한국경찰법학회 20 (20): 63-95, 2022

      6 신현기,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개혁이 한국경찰개혁에 주는 시사점 분석" 한국치안행정학회 16 (16): 49-74, 2019

      7 정세종, "기초단위 자치경찰 모델을 위한 제언" 한국민간경비학회 17 (17): 181-210, 2018

      8 정세종, "광주형 자치경찰 발전전략 수립" 광주자치경찰위원회 2022

      9 임창호, "경찰 중간관리자의 인사기준체계 수립 및 리더십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21

      10 조성규, "The legal issue of introducing a autonomous police system"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1 (21): 101-139, 2021

      1 홍승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조사" 한국경찰학회 24 (24): 247-268, 2022

      2 박찬혁 ; 정의롬, "지역경찰관서 설치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8 (18): 536-543, 2018

      3 조준택, "자치경찰제 시행을 대비한 경찰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대한 분석 : 최근 10년간 경찰인력 증원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20 (20): 119-148, 2021

      4 조병노,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의미와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41 (41): 173-196, 2021

      5 성홍재,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한국경찰법학회 20 (20): 63-95, 2022

      6 신현기,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개혁이 한국경찰개혁에 주는 시사점 분석" 한국치안행정학회 16 (16): 49-74, 2019

      7 정세종, "기초단위 자치경찰 모델을 위한 제언" 한국민간경비학회 17 (17): 181-210, 2018

      8 정세종, "광주형 자치경찰 발전전략 수립" 광주자치경찰위원회 2022

      9 임창호, "경찰 중간관리자의 인사기준체계 수립 및 리더십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21

      10 조성규, "The legal issue of introducing a autonomous police system"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1 (21): 101-139, 2021

      11 허경미,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integrated autonomous poli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30 (30): 275-307, 2021

      12 정세종, "Legal issues and comments on command of investigations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30 (30): 245-273, 2021

      13 최영관 ; 정병수, "A Study on Practical Strategies for the Substantializ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21 (21): 141-170, 2022

      14 신경수,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roduction Model of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A Focus on the Application Model of Seoul City" 서울연구원 22 (22): 39-71, 2021

      15 경찰청, "2020 경찰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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