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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의 포기를 둘러싼 소고- 일본에서의 논의를 소재로 하여 - = A study about abandonment of land ownership rights - Based on discussions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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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23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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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부동산의 소유권, 특히 토지소유권의 포기와 관련하여, 현재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석론적 상황과 판례를 분석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논문은 부동산의 소유권, 특히 토지소유권의 포기와 관련하여, 현재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석론적 상황과 판례를 분석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비교법적 수단으로서 일본의 상황을 참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한정된 토지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재화의 원천으로서 활용되어 왔다. 부동산소유권의 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며, 우리민법 체계하에서도 소유권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및 도심의 집중화로 인해 균형있는 국토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미 농촌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공가 문제나 관리되지 않는 토지와 산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행여라도 원전사고로 인하여 원전주변의 토지가 오염으로 인해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어진 경우, 이러한 토지의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일본에서는 토지소유권의 포기에 관한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해 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토지의 負財化가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에 존재하는 토지에서 과소화 현상, 급속한 인구감소 현상에 따라 負財化되고 있는 것이 적으며, 이러한 負財를 소유함에 있어 이익 이상의 부담이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재산을 국고에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토지소유권의 포기를 당연히 인정해도 좋을지가 심각한 논점으로 부각되어 왔는데, 이는 토지 소유자의 부담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소유권 포기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도 직결된다. 특히 지난 2016년 히로시마고등재판소에서 토지의 소유권포기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 내려진 이후로 토지소유권의 포기를 둘러싼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론으로서는 토지소유권의 포기는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산림과 같이 그 재산적 가치가 부족하고 관리 등이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는 그 포기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 무주부동산(토지)이 되어 해당 토지가 국고에 귀속되게 되는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포기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소유자가 포기하고자 하는 토지의 양도 등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 특히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소유자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포기는 국가에 대한 부담·책임 전가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면, 이와 같은 토지를 일부러 매수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처럼 생각하기 어렵다.
      토지소유권의 포기가 법적 분쟁의 결론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법원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에서조차 회피하고 싶은 관리 등의 부담과 책임을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담한다는 판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는 것이 사실상의 문제가 되어 재산적인 가치가 부족하고 수고와 시간, 비용이 드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방치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한 경우, 방치 상태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한, 이에 상속이라는 사정까지 더해지면, 소유자 불명 토지가 발생할 우려와 가능성도 높아진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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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interpretational situation and judicial precedent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Japan regarding real estate ownership right, and refers to the situation in Japan as a comparative legal means in the event of a similar situation ...

      This paper analyzes the interpretational situation and judicial precedent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Japan regarding real estate ownership right, and refers to the situation in Japan as a comparative legal means in the event of a similar situation in Korea.
      Real estate has been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asset in Korea, but a limited amount of land has been used as a source of goods for a long time. The renunci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is hard to imagine in Korea, and there are no regulations on renunciation of ownership under our civil law system. However, in Korea, due to the concentr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city center, balanced land development has not been achieved, and in rural areas, there are already a lot of uncontrolled land and ancestors. Furthermore, if Korea, which owns nuclear power plants, loses its utility value due to pollution, there is no discussion on whether the owner of such land can relinquish ownership rights.
      In Japan, on the other hand, discussions on renunciation of land ownership have been intensifying in recent years, and the background to this is the negative materialization of land.In Japan, due to the depopulation and rapid population decline of land existing in rural areas, the burden of owning such negative goods was often greater than profit.It has become a serious issue whether or not the renunciation of land ownership, which means forcing such property to the national treasury, should be allowed to give up land ownership to avoid the burden on landowners. In 2016, the Hiroshima High Court rul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 renunciation of land ownership constitutes abuse of rights, and there is a growing controversy over the renunciation of land ownership.
      Generally speaking, even if the renunciation of land ownership is permitted, it is unlikely that the renunciation of land, such as forests in rural areas, will be easily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the renunciation is deemed to belong to the national treasury. However, the transfer of ownership by the transfer of land that the owner intends to relinquish is extremely difficult in reality. If the renunciation of land ownership by landowners with little property value is regarded as a burden or a shift of responsibility to the government, it is unlikely that a person will bother to acquire such land.
      If the renunciation of land ownership is not valid as a conclusion of a legal dispute, the court has indicated that the former landowner will still bear the burden and responsibility of administration, etc., which even the government wants to avoid. However, the proper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land is a de facto problem, and it is expected that the owner will leave the land as it is,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with insufficient property value, time, and cost. In such a case, the longer the neglect period and the longer the inheritance period is,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land with unknown owner being created.
      Furthermore, even if a landowner bears such a burden and responsibility, the meaning of owning land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not only in terms of enjoying the benefits of land use and profits, but also in terms of such burden and responsibilities. In other words, becoming a landowner requires a review of the concept and value of land ownership in terms of both burden and responsibility as well as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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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용, "한국법사와 법정책" 화산미디어 2013

      2 전계원, "부동산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의 등기절차와 외국인인 상속인이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 법조협회 45 (45): 1996

      3 곽윤직, "민법주해Ⅳ 물권(1)" 박영사 1992

      4 강태성, "물권의 포기에 관한 종합적·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66) : 483-530, 2015

      5 윤철홍, "물권의 포기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36 (36): 429-462, 2016

      6 박영규, "물권의 포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8 (28): 1-42, 2020

      7 김재형, "물권법" 박영사 [서울] 2014

      8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9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10 安永正昭, "講義物権法・担保物権法" 有斐閣 2014

      1 김상용, "한국법사와 법정책" 화산미디어 2013

      2 전계원, "부동산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의 등기절차와 외국인인 상속인이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 법조협회 45 (45): 1996

      3 곽윤직, "민법주해Ⅳ 물권(1)" 박영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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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富井政章, "訂正・民法原論・第一巻総論(大正11年合冊版の復刻版)" 有斐閣 1980

      12 我妻栄, "補訂新訂物権法" 岩波書店 1983

      13 鈴木禄弥, "物権法講義" 創文社 2007

      14 河上正二, "物権法講義" 日本評論社 2012

      15 近藤英吉, "物権法論" 弘文堂書房 1936

      16 鈴木禄弥, "物権法の研究" 創文社 1976

      17 広中俊雄, "物権法" 青林書院 1980

      18 舟橋諄一, "物権法" 有斐閣 1960

      19 林良平, "物権法" 有斐閣 1956

      20 平野裕之, "物権法" 日本評論社 2016

      21 山本敬三, "民法講義Ⅰ総則" 有斐閣 2011

      22 近江幸治, "民法講義Ⅰ民法総則" 成文党 2012

      23 大村敦志, "民法読解総則編" 有斐閣 2009

      24 佐久間毅, "民法の基礎2物権" 有斐閣 2006

      25 舟橋諄一, "新版注釈民法(6)物権(1)" 有斐閣 2009

      26 穂積重遠, "改訂民法総論改訂第8版" 有斐閣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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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梅謙次郎, "巻之二物権編(明治44年版の復刻版)" 有斐閣 1979

      29 堀田親臣, "土地所有権の現代的意義―所有権放棄という視点からの一考察―" 41 : 2018

      30 吉田克己, "土地所有権の放棄は可能か" 2017

      31 奥田進一, "不動産所有権放棄と所有者の意思ー人口減少社会の土地法秩序の基盤研究―" 22 (22): 2019

      32 鈴木禄弥, "フランス法での不動産抛棄制度" 27 :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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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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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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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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