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전제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한·중 간 간도 영유권소송이 제기된다면 원고와 피고는 어느 나라가 되어야 할까· 한·중 모두 분단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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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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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영유권소송 ; 영토분쟁 ; 분단 ; 분단국가 ; 국가승인 ; 국가승계 ; 영토분쟁의 국가승계 ; 국제소송 ; 국제재판 ; 소송당사자 ; 국제사법 재판소 ; 공동소송 ; the lawsuit for Gando dominium ; territorial dispute ; division ; divided country ; recognition of states ; state succession ; state succession of territorial dispute ; international lawsuit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joint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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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59-38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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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전제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한·중 간 간도 영유권소송이 제기된다면 원고와 피고는 어느 나라가 되어야 할까· 한·중 모두 분단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
통일을 전제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한·중 간 간도 영유권소송이 제기된다면 원고와 피고는 어느 나라가 되어야 할까· 한·중 모두 분단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통적 의미의 한국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통적 의미의 중국에는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있다. 이들은 국제법상 각 독립된 국가인가 아닌가· 독립된 국가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19세기 말 조선과 청 사이에 간도를 놓고 두 차례의 회담이 있었다. 이는 양국 사이에 영토분쟁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사에 있어서 선세대의 분쟁은 후세대로 대물림되는데, 국가사에 있어서 선행국의 분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조선과 청 사이의 영토분쟁은 어느 나라에 대물림된것일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분단국가와 영토분쟁의 국가승계’라는 명제를 풀이해야 한다. 또 실체법상의 권리주체와 소송법상의 소송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제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분단국가의 복수 국가성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비록 분단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적 실체들이 국가의 구성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보되, 다만 이들이 일치하여 상호 국가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복수 국가로 인정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북경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게 되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모두 국제법상 별개 독립국가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분단을 원인으로 한 영토분쟁의 국가승계의 경우 분단으로 인하여 복수국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국가승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분단국가의 경우 분단은 잠정적 일시적 상태로서 이들이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국가들 모두 영토분쟁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바, 이들이 영토분쟁을 공동승계하게 된다. 이에 의할 경우 중국의 경우는 국가의 동일성과계속성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간도 영토분쟁의 분쟁당사자가 되고, 한국의 경우에는 영토분쟁의 국가승계법리에 따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동으로 간도 영토분쟁을 승계하게 된다.
실체법상 영토분쟁을 공동승계한다는 것은 개인법상의 상속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분쟁 대상에 대한 제반 권리의무가 분단국가들에게 공유적으로 귀속된다는 의미이다. 소송절차법상 공유물에 대한 권리침해의 경우 공유자가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송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한국 측이 중국측에 대해 간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단독 또는 공동 원고가 되어 중화인민공화국을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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