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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램(RAM)에의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 본문에 따라 복제권 침해로부터 면책된다고 판시한 사례 = Case Study on the Decision which held that the ‘Temporary Reproduction’ on the RAM when ‘Running’ a Computer Program installed on a Hard Drive is exempted from Infringement of Right of Reproduction Pursuant to Article 35-2 of the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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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4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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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구체적 지분권(持分權)으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열거주의), 가사 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정한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그 ‘실행’자체가 ‘복제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램(RAM)에의 ‘일시적 복제’가 복제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데, 한·미 FTA에 따라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2조제22호에서 일시적 복제를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한편, 제35조의2에서“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포괄적 면책규정을 두었다.
      제35조의2 본문은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램(RAM)에의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 침해로부터 면책시키기 위한 규정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용’이란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에 해당하는 이용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실행’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이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램(RAM)에의 ‘일시적 복제’도동조 본문에 따라 복제권 침해로부터 면책된다.
      한편, 동조 단서는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에 부수하는 일시적 복제만이 면책된다는 점을 규정한 것인데, 대상사건에서 이용자들이 사용허락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동조 단서의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경우 및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나아가 단순히 사용허락계약을 위반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만일 저작권법 제35조의2 단서의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단순히 사용허락계약을 위반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 내지 접근권까지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단순히 사용허락계약을 위반한 경우는 동조 단서의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단순히 사용허락계약을 위반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램(RAM)에의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본문에 따라 복제권 침해로부터 면책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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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구체적 지분권(持分權)으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열거...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구체적 지분권(持分權)으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열거주의), 가사 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정한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그 ‘실행’자체가 ‘복제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램(RAM)에의 ‘일시적 복제’가 복제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데, 한·미 FTA에 따라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2조제22호에서 일시적 복제를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한편, 제35조의2에서“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포괄적 면책규정을 두었다.
      제35조의2 본문은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램(RAM)에의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 침해로부터 면책시키기 위한 규정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용’이란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에 해당하는 이용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실행’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이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램(RAM)에의 ‘일시적 복제’도동조 본문에 따라 복제권 침해로부터 면책된다.
      한편, 동조 단서는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에 부수하는 일시적 복제만이 면책된다는 점을 규정한 것인데, 대상사건에서 이용자들이 사용허락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동조 단서의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경우 및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나아가 단순히 사용허락계약을 위반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만일 저작권법 제35조의2 단서의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단순히 사용허락계약을 위반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 내지 접근권까지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단순히 사용허락계약을 위반한 경우는 동조 단서의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단순히 사용허락계약을 위반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램(RAM)에의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본문에 따라 복제권 침해로부터 면책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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