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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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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속적인 지방분권화와 주민의 입법욕구의 분출은 지방의 정책입안과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정책과 지방자치사무의 목적 실현을 위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내용을 담은 자치입법은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치행정사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으로서의 조례는 위임사무의 경우는 상위법의 위임에 의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한계가 주어져 있지만, 자치사무의 경우는 자치권에 근거하는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주민의사의 반영이 더욱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통한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하다. 자치입법권의 확장은 자치사무의 범위를 넓혀서 주민의 권리실현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함께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는 입법을 통한 지방자치의 목적달성과 지방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주민의 적극적 권리실현을 담보할 수 있다.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은 자치입법절차 및 과정의 개선, 입법원칙의 준수,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구성원과 입법지원기구의 입법역량의 강화, 지방자치 관련법령의 정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첫째, 자치입법절차 및 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어려울지라도 현행 법제도 내에서라도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질적 입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이 적극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보완을 통한 주민의사의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며,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입안절차 및 입안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구성원과 입법지원기구의 입법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입법전문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인사권의 독립과 지방의회의 입법지원인력의 전문화, 전문가 입법지원인력의 영입이 필요하다. 넷째, 자치입법 관련법령의 정비의 문제는 실질적 지방분권화 확대의 측면에서 지방자치와 관계된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개별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지방의회 스스로 자치입법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를 위한 자치입법과정과 관계된 관련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 실현하여 주민 삶의 질적인 보장을 이루어 낼 것이며,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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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속적인 지방분권화와 주민의 입법욕구의 분출은 지방의 정책입안과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로 이어지고 ...

      최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속적인 지방분권화와 주민의 입법욕구의 분출은 지방의 정책입안과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정책과 지방자치사무의 목적 실현을 위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내용을 담은 자치입법은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치행정사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으로서의 조례는 위임사무의 경우는 상위법의 위임에 의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한계가 주어져 있지만, 자치사무의 경우는 자치권에 근거하는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주민의사의 반영이 더욱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통한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하다. 자치입법권의 확장은 자치사무의 범위를 넓혀서 주민의 권리실현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함께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는 입법을 통한 지방자치의 목적달성과 지방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주민의 적극적 권리실현을 담보할 수 있다.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은 자치입법절차 및 과정의 개선, 입법원칙의 준수,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구성원과 입법지원기구의 입법역량의 강화, 지방자치 관련법령의 정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첫째, 자치입법절차 및 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어려울지라도 현행 법제도 내에서라도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질적 입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이 적극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보완을 통한 주민의사의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며,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입안절차 및 입안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구성원과 입법지원기구의 입법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입법전문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인사권의 독립과 지방의회의 입법지원인력의 전문화, 전문가 입법지원인력의 영입이 필요하다. 넷째, 자치입법 관련법령의 정비의 문제는 실질적 지방분권화 확대의 측면에서 지방자치와 관계된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개별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지방의회 스스로 자치입법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를 위한 자치입법과정과 관계된 관련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 실현하여 주민 삶의 질적인 보장을 이루어 낼 것이며,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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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ethod to improve the quality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egislative of local autonomy
      Recently, with the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realization of rights of residents is required to improve the quality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egislative of local autonomy.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ordinance need to be consider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egislative process and compliance of legislative principle. The extension of the autonomous legislation ensur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residents by extending the scope of the administrative affair.
      In order to draft ‘an optimized ordinance’ and ‘a good ordinance’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autonomy, the local council is clearly need to observe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and strengthen professionalism of legislation.
      An optimized ordinance and a good ordinance will guarantee from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local to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entir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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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ethod to improve the quality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egislative of local autonomy Recently, with the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realization of rights of residents is required to improve the quality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The method to improve the quality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egislative of local autonomy
      Recently, with the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realization of rights of residents is required to improve the quality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egislative of local autonomy.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ordinance need to be consider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egislative process and compliance of legislative principle. The extension of the autonomous legislation ensur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residents by extending the scope of the administrative affair.
      In order to draft ‘an optimized ordinance’ and ‘a good ordinance’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autonomy, the local council is clearly need to observe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and strengthen professionalism of legislation.
      An optimized ordinance and a good ordinance will guarantee from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local to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entir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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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자치입법권의 본질과 입안원칙
      • Ⅲ. 자치입법권 보장과 자치입법절차의 문제점
      • Ⅳ.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 및 실효성 확보방안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자치입법권의 본질과 입안원칙
      • Ⅲ. 자치입법권 보장과 자치입법절차의 문제점
      • Ⅳ.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 및 실효성 확보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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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호, "행정입법 절차와 입법평가" 2012

      2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0판" 박영사 2013

      3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14

      4 박균성, "행정법" 행정법론(상) 2008

      5 김수연, "지방자치제의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헌법학회 16 (16): 299-337, 2010

      6 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한국법제연구원 2007

      7 최우용, "지방자치법의 주요쟁점"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2014

      8 강기홍,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 극복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9 이주희,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사례" 기문당 2007

      10 이주희,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 서강출판사 2010

      1 김성호, "행정입법 절차와 입법평가" 2012

      2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0판" 박영사 2013

      3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14

      4 박균성, "행정법" 행정법론(상) 2008

      5 김수연, "지방자치제의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헌법학회 16 (16): 299-337, 2010

      6 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한국법제연구원 2007

      7 최우용, "지방자치법의 주요쟁점"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2014

      8 강기홍,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 극복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9 이주희,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사례" 기문당 2007

      10 이주희,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 서강출판사 2010

      11 강수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한국법학회 (24) : 37-55, 2006

      12 강인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1 (1): 2012

      13 김성호,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입법과정 참여방안" 2012

      14 김남진,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15 이기우,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 향상방안" 2009

      16 최민수, "지방의회운영" 서강출판사 2006

      17 신현득, "지방의회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0

      18 이태근, "지방분권 실현방안 연구"

      19 김해룡,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2009

      20 김상만,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 법제처 2014

      21 김성호,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절실하다"

      22 田中孝男, "조례만들기를 위한 정책법무" 第一法規 2010

      23 전기성,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한국행정DB센터 2011

      24 배병호, "자치입법의 체계적합성과 실효성 제고 및 효율성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의회 2015

      25 고인석, "자치입법에서의 입법갈등 문제와 개선방안 - 조례 제·개정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치입법갈등을 중심으로 -" 한국제도∙경제학회 8 (8): 127-163, 2014

      26 고인석, "입법을 통한 헌법적 가치실현" 한국제도∙경제학회 6 (6): 199-226, 2012

      27 고인석, "의원입법의 효율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제도∙경제학회 5 (5): 155-189, 2011

      28 한상우, "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회 2011

      29 배병호, "서울시의회의 행정입법 통제 필요성과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2012

      30 김웅기, "미국의 지방자치" 대영문화사 2001

      31 고경훈, "미국 ․ 일본 ․ 독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체계 및 운영현황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32 문상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2012

      33 신봉기, "自治立法權의 範圍와 限界에 관한 一考察 - 日本의 學說 및 徳島市公安条例判例의 分析을 中心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8 : 347-378, 2012

      34 鈴木庸夫, "自治体法務改革の理論" 勁草書房 2007

      35 大森政輔, "立法學講義" 商事法務 2006

      36 大森政輔, "立法学講義" 商事法務 2011

      37 Bayley, Michael. D, "The Use of political Authority" Detroit 1978

      38 Cabinet Office, "Guide to Making Legislation"

      39 Recknagel, Henning, "Gesetzgeberisches Emessen - Eine Untersuchung Zur Stellung des Bundesgesetzgebers"

      40 Zippelius, Reinhold, "Das Wesen des Rechts" 1978

      41 Gabriel A. Almond, "Comparative Politics" Little Brow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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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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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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