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에 들어서서 점차 노인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 사회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전체 노인인구에 대해서 누가/어떻게/어느 정도로 일차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문제는 노인복지정책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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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1998
학위논문(석사) --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 평화안보학 , 1998. 2
1998
한국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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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서서 점차 노인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 사회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전체 노인인구에 대해서 누가/어떻게/어느 정도로 일차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문제는 노인복지정책의 방...
1990년대에 들어서서 점차 노인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 사회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전체 노인인구에 대해서 누가/어떻게/어느 정도로 일차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문제는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노인부양문제로 인식해 왔으며, 노인부양은 노인이 속한 가정 내에서 동거가족에 의하여 해결되어왔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노인인구와 부양인구의 지리적 분리 현상,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 증가 등은 가족의 구조적 및 기능적 측면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가족의 노부모 부양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러한 결과,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부양이 더 이상 가족의 부양기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가 분석하고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다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효를 중시하는 한국의 특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의 변천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나라 노인들의 지위변천을 분석해보고자 했다. 둘째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모두 정치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노인들이 정치제도 안에서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노인들이 집단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인지는 그들의 정치적인 행동(투표율, 고위직에 재직 등)을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사회에서의 영향력과 더불어 가족내에서의 영향력으로는 노인들의 얼마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셋째로, 앞의 두 분석을 통해 얻어진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지위와 영향력(power)을 바탕으로 노인부양의 문제는 결국 국가에서 일차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고자 한다. 일차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보조를 전제로 함이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사회의 규범도 따라 변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노인의 부양은 곧 가족의 책임에 있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부양기능은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노인 인구와 부양가족의 지리적 분리현상,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개인중심적 의식의 확대현상 등은 가족의 노부모 부양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러한 결과,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부양이 더 이상 가족의 부양기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서 노인의 부양문제를 일차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내에서 노인의 지위는 막강했다. 하지만 사회규범이 변하고 나이보다는 경제적인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환경에서 노인의 지위는 예전보다는 하락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한다. 또한 한 가족내에서도 노인들의 의사결정에서의 참여도를 보면 옛날과는 다르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노인의 정치참여도(투표율, 고위직에 재직 등)를 살펴본 결과 투표율에서는 다른 어떤 연령 집단보다는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의 투표원인이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주장하거나 노인의 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원들 또는 단체장들을 투표했다고 보기에는 상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들의 투표인구수 즉, 2020년에는 전체 투표인구의 26%가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예상은 노인들의 투표를 정치적으로 의식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노인부양의 일차적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 중의 세 번째는 사회보장이 노인들이 젊었을 때 그들이 국가발전에 공헌한 대가로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통사회에서는 이러한 대가는 가족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산업사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후보장의 형태는 연금이 될 수도 있고 공적부조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응당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하고 일정한 생활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전체 인구 집단 중에서 사회적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이 노인인구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인구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고유전통만을 앞세워 노인부양은 가족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노인부양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또는 고령화사회)가 한국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이고, 이것은 국가가 노인복지정책의 일차적인 책임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일차적인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