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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우수등재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근거한 신고관련 중요법령과 관련판례의 실증적 연구 (상)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중심으로 ― = Eine empirische Forschung der sich auf Anzeige beziehenden erheblichen Gesetze bzw. maßgeblichen Urteile, die auf 「Lösungstheorie durch Verwaltungsrechtsdogmatik für das Anzeigesystem」 beruht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Sportanlageg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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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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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ür die Milderung der rechtlichen Kontrolle hat Korea sich das selbständige Anzeigesystem entwickelt, das in der Verwaltungsrechtstheorie einzigartig ist. Das ist die Unterscheidung zwischen an sich vollendende Anzeige und Annahme bedürftige Anzeig...

      Für die Milderung der rechtlichen Kontrolle hat Korea sich das selbständige Anzeigesystem entwickelt, das in der Verwaltungsrechtstheorie einzigartig ist. Das ist die Unterscheidung zwischen an sich vollendende Anzeige und Annahme bedürftige Anzeige. Es gibt viele Aufsätze über das Problem. Trotzdem besteht leider keine herrschende Meinung. Auch bestehen darüber viele Entscheidungen des obersten Gerichts. Jedoch widersprechen diese Entscheidungen sich einander. Leider kann das selbständige Anzeigesystem nicht aufgenommen werden. Die Beweisgründe sind folgende: 1) Die Milderung der rechtlichen Kontrolle kann man durch die traditionelle Theorie des Verwaltungsrechts erreichen. 2) Die praktische Unterscheidung zwischen an sich vollendende Anzeige und Annahme bedürftige Anzeige ist unmöglich. 3) Das selbständige Anzeigesystem verstößt gegen die traditionelle Theorie des Verwaltungsrechts und das Rechtsstaatsprinzip bzw. die Gewaltenteilung der Verfassungslehre. Schließlich kann dieses Problem durch die Verwaltungsrechtsdogmatik gelöst werden. Also Anzeigebestimmungen sollen durch unbestimmter Rechtsbegriff, Beurteilungsspielraum, gebundene Verwaltung, Ermessen der Verwaltung, Verfügungscharakter des Verwaltungsaktes gelös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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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규제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행정법에서 유례가 없는 신고제라는 독자적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대법원 판례에서 출발하여 지난 20여 년간 학계 논란의 중심에 서...

      규제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행정법에서 유례가 없는 신고제라는 독자적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대법원 판례에서 출발하여 지난 20여 년간 학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소위 자체완성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적 규제완화제도는 1)기존 행정법이론으로도 규제완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2)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사전’에 분류할 실질적 기준이 사실상 없으며, 3)기존행정법이론과 법치주의, 3권 분립원칙 등의 헌법상원리에도 반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결국 이 문제는 신고규정 그대로를 기존의 확정개념, 불확정개념, 판단여지, 기속행위,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처분성 등의 전통적 행정법이론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논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법과 관련된 중요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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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춘환,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신청·신고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원 23 (23): 225-262, 2016

      2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7

      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7

      4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6

      5 김중권, "행정법상의 신고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306) : 101-, 2002

      6 조만형, "행정법상 신고의 유형과 해석기준에 관한 소고" 한국공법학회 39 (39): 597-628, 2010

      7 송동수, "행정법상 신고의 유형과 법적 효과" 한국토지공법학회 60 : 285-308, 2013

      8 류광해, "행정법상 신고의 요건과 심사범위" 법학연구소 16 (16): 23-52, 2013

      9 김세규,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재론" (33) : 53-, 2003

      10 송시강, "행정법상 신고 법리의 재검토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신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3 (13): 635-690, 2012

      1 김춘환,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신청·신고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원 23 (23): 225-262, 2016

      2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7

      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7

      4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6

      5 김중권, "행정법상의 신고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306) : 101-, 2002

      6 조만형, "행정법상 신고의 유형과 해석기준에 관한 소고" 한국공법학회 39 (39): 597-6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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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류광해, "행정법상 신고의 요건과 심사범위" 법학연구소 16 (16): 23-5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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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송시강, "행정법상 신고 법리의 재검토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신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3 (13): 635-690, 2012

      11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7

      12 김향기, "행정법개론" 탑북스 2016

      13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7

      14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16

      15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4

      16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16

      17 김중권, "행정법" 법문사 2016

      18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1

      19 나선경, "행정 관련법령상 등록과 신고의 개념적 유형화" 한국공법학회 41 (41): 341-364, 2013

      20 정형근, "피엔씨미디어" 2015

      21 정형근, "집중효가 발생하는 건축신고에 관한 법률적 검토" 법학연구소 34 (34): 279-295, 2010

      22 김민섭,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구별" 법학연구소 16 (16): 679-7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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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박균성,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8 (48): 495-5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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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홍준형,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고찰 ―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0 (40): 333-359, 2012

      29 홍강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경계설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 소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정체성 규명기준 ―" 한국공법학회 43 (43): 359-387, 2014

      30 정훈, "공법상 신고의 법적 성질과 현실에서의 의미" 법학연구소 (58) : 185-216, 2013

      31 홍강훈, "결합규정(Koppelungsvorschriften)의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의 비판적 분석 -­"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177-2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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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Wolff, Hans J., "Verwaltungsrecht Ⅰ" 2007

      34 Detterbeck, Steffe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mit Verwaltungsprozessrecht" 2011

      35 Erbguth, Wilfried,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mit Verwaltungsprozess- und Staatshaftungsrech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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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Schmidt, Rolf,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13

      38 Wallerath, Maximilia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09

      39 Maurer, Hartmu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11

      40 Peine, Franz-Joseph, "Allgemeines Verwaltugnsrech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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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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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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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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