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해 왔다. 현재 정보사회는 형성기, 발전기를 지나 성숙기에 위치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해 왔다. 현재 정보사회는 형성기, 발전기를 지나 성숙기에 위치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는 성숙기를 지나 모든 사물에 컴퓨터가 내장되고,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정보망에 접근하여 사람과 사물간, 사물과 사물간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가능한 정착기 유비쿼터스 정보사회로 진화할 것으로 예견된다.우리나라는 ‘95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에 걸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였고, 앞으로 유비쿼터스 정보사회의 기반 네트워크로서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광대역통합망의 궁극적인 가입자망으로 FTTH(Fiber To The Home)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FTTH는 전화국에서 가입자댁내까지 무한에 가까운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광섬유를 매설하는 것으로, 향후 유비쿼터스 정보사회에서 무한에 가까운 대역폭을 가지는 정보량을 원활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xDSL, HFC, LAN방식의 가입자망은 한계가 있고 FTTH가 필수적이다. 이에따라 FTTH가 유비쿼터스 정보사회에 궁극적인 가입자망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FTTH의 구축과 이의 실현에는 많은 시간과 재정적 투자가 요구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FTTH의 구축은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초기투자를 본격화하고 망구축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제도적, 경제적, 기술적 제약요건 때문에 실제 망을 구축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다.본 논문에서는, 물론 FTTH의 실현에는 많은 시간과 재정적 투자가 요구되지만, 현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강국으로서의 위상제고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및 국민들의 통신이용편익 증진을 위해 FTTH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우리나라 광가입자망 구축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법제도, 경제,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이를 위해 우선 이론적·제도적 배경으로 정보사회와 정보통신 인프라에 관한 일반적 이론과 FTTH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FTTH의 구축활성화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였다.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우선 국외 광가입자망의 구축사례를 일본, 미국, 유럽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FTTH구축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정책 및 성과, 광대역 통합망 구축정책 그리고 FTTH 구축정책 및 현황을 개괄하고, 우리나라의 FTTH 구축기반을 법제도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법제도적 기반으로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광가입자망 시범사업, 통신방송융합서비스 및 FTTH구축 여건조성을 위한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였고, 기술적 기반으로는 핵심기술과 표준화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경제적 기반으로는 FTTH 구축비용과 FTTH망 인프라 산업수요 현황을 분석하였다.이러한 우리나라의 FTTH 구축현황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향후 광가입자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과 관련 협회가 건의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정보통신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하여, 실증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유비쿼터스 정보사회의 통신·방송·인터넷 융합서비스를 원활히 수용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우리나라 FTTH 구축 활성화 방안을 법제도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① 무엇보다도 통신과 방송의 이원화된 규제체계와 관계부처간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의 상호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FTTH 구축 기업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융자지원, 도로·건축관련 인·허가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의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는 홍보, 지자체와의 협조, 사후품질관리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더욱 활성화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하루 속히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둘째, 기술 및 표준화 측면에서는 ① 기초 기술개발은 E-PON기술과 HFC기술을 동시에 활용하고, FTTH수익모델과 상용화 서비스에 대한 기술개발, 광케이블 및 광선로자재 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FTTH 기술방식의 표준화는 단일방식을 특화할 필요는 없고, 경제성, 신뢰성, 기술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시장원리에 따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폭넓은 산학연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① FTTH망 인프라 수요기반확충을 위해 통신사업자와 건설업체가 적극적으로 FTTH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FTTH 구축 기업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융자지원, 도로·건축관련 인·허가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의 유인책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② FTTH서비스와 FTTH의 구축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 기업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FTTH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서 창출된 컨텐츠외에 수요 창출차원의 FTTH에 적합한 매력적인 컨텐츠(Killer application)개발과 시장형성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FTTH구축 품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