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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국 전문가 증언 허용에 관한 Daubert 기준의 재고찰 = Reanalysis of the Daubert Standard for Admissibility of Expert Witness under U.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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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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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ivil procedure laws help judges comprehend science or technology in various ways. Civil law countries usually rely on court-appointed experts, while common law countries rely on party-appointed expert. While Korea is a civil law country, it is not un...

      Civil procedure laws help judges comprehend science or technology in various ways. Civil law countries usually rely on court-appointed experts, while common law countries rely on party-appointed expert. While Korea is a civil law country, it is not uncommon that party-appointed experts are involved in litigation to provide opinion. There is a high likelihood that use of party-appointed experts will gain frequency in complex litigation, such aas patent litigation. A key feature of the expert witness testimony under common law is exclusion of unreliable experts in jury trials, for which the Daubert standard has become the most prominent rule. Many research articles have been writte in Korea about the Daubert standard. However, most of those papers analyzed the Daubert standard as a standard for admitting a scientific evidence, not as a standard for the admissibility of an expert witness. A few articles that analyzed the Daubert standard as a standard for the admissibility of an expert witness either focused on a specialty area such are anti-trust law or failed to extract lessons for Korea’s expert witness procedure. This article attempts to fill the gap by analyzing the Daubert standard as a standard for the admissibility of an expert witness, addressing the issues that were neglected or misanalysed in literature, and finally offering suggestions to improve Korea’s expert witness admissibility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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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여러나라의 민사소송절차는 법관이 과학이나 기술에 관한 전문가를 통하여 분쟁의 실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감정인 제도에, 그리고 ...

      여러나라의 민사소송절차는 법관이 과학이나 기술에 관한 전문가를 통하여 분쟁의 실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감정인 제도에,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는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 제도에주로 의존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私鑑定이나 감정증인의 형태로한쪽 당사자가 선임하는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 현상을 드물지 않게 목격할수 있고, 특허소송 등에서 이러한 전문가 증인의 활용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여지가 높다. 영미법계의 전문가 증인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배심 재판에서신빙성이 떨어지는 전문가의 증언을 아예 배제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Daubert 판결이 제시한 기준이 전문가 증언의 배제 기준으로확고하게 자리잡아 왔다. 그런데 국내에서 Daubert 기준을 다룬 선행연구가 다수있지만, 대다수가 전문가 증인의 허용 기준의 측면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의 수용기준으로 Daubert 기준을 분석한 연구들이고, 전문가 증인의 허용 기준의 관점에서 Daubert 기준을 분석한 소수의 선행연구들도 공정거래법처럼 특수한 분야에관한 논의에 국한되어 있거나 국내 전문가 증인 제도에의 접목을 염두에 둔 연구가 아닌 까닭에 우리나라 전문가 증언 절차에 대한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증인의 허용 기준으로서의 미국의 Daubert 기준을 고찰하되, 그동안 국내 선행연구에서 분석이 미흡했거나, 분석에 오류가 있었거나, 국내 선행연구 사이에 충돌이 있는 쟁점들 위주로 살펴보고, Daubert 기준이 우리나라 민사소송절차에서 전문가 증인을 활용하는데 제공하는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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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우예, "형사절차상 과학증거 활용과 관련한 시각의 전환 - 미국의 과학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4 (14): 111-145, 2012

      2 이응혁, "형사재판상 과학적 증거의 기준과 국내 발전방향 -최근 미국에서의 과학적 증거의 개혁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301-336, 2011

      3 김상태, "전자파로 인한 신체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23 (23): 37-65, 2012

      4 김성규, "이른바 과학적 증거의 의의와 그 허용성의 판단- 증거능력에 있어서의 이른바 자연적 관련성의 관점에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307-334, 2004

      5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제도연구(16) - 각국의 전문가 감정 및 증언 등의 운영실무" 법원행정처 2014

      6 김상준, "법관의 의사결정 이론과 실무" 사법발전재단 2010

      7 김일룡, "민사소송법상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 미국연방증거규칙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비교법학연구소 32 : 259-285, 2011

      8 이규호, "민사소송법상 과학적 증거"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199-240, 2007

      9 오병철, "미국의 휴대전화 전자파 관련 규제 및 소송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법학연구원 24 (24): 185-210, 2014

      10 권혁재, "미국 민사증거법상 증명책임과 증거제한에 관한 一考察"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19 : 2003

      1 강우예, "형사절차상 과학증거 활용과 관련한 시각의 전환 - 미국의 과학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4 (14): 111-145, 2012

      2 이응혁, "형사재판상 과학적 증거의 기준과 국내 발전방향 -최근 미국에서의 과학적 증거의 개혁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301-33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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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성규, "이른바 과학적 증거의 의의와 그 허용성의 판단- 증거능력에 있어서의 이른바 자연적 관련성의 관점에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307-334, 2004

      5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제도연구(16) - 각국의 전문가 감정 및 증언 등의 운영실무" 법원행정처 2014

      6 김상준, "법관의 의사결정 이론과 실무" 사법발전재단 2010

      7 김일룡, "민사소송법상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 미국연방증거규칙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비교법학연구소 32 : 259-285, 2011

      8 이규호, "민사소송법상 과학적 증거"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199-240, 2007

      9 오병철, "미국의 휴대전화 전자파 관련 규제 및 소송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법학연구원 24 (24): 185-210, 2014

      10 권혁재, "미국 민사증거법상 증명책임과 증거제한에 관한 一考察"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19 : 2003

      11 이선희,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경제적 증거에 대한 규범통제" 법학연구원 24 (24): 663-693, 2012

      12 권영법,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 전문가증인의 허용성문제와 관련 쟁점의 검토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81-121, 2012

      13 황만성,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779-810, 2007

      14 심희기, "과학적 증거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최근 동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3 (13): 281-302, 2011

      15 이호영, "경쟁법 사건절차상 경제전문가 증언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경쟁법학회 20 : 66-106, 2009

      16 최승재, "경쟁법 사건에서의 전문가 증인의 역할과 한계- IT 산업의 특성과 이에 대한 사법적 고려" 법학연구소 25 (25): 163-198, 2008

      17 박광배, "科學的 證據의 法的 妥當性"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 : 1997

      18 김홍엽, "民事證據法上 證據許容性 槪念의 導入과 그 問題點" 법조협회 46 (46): 1997

      19 "Sterling v. Velsicol Chem. Corp., 855 F.2d 1188 (6th Cir. 1988)"

      20 "SmithKline Beecham Corp. v. Apotex Corp., 247 F. Supp. 2d 1011 (N.D. Ill. 2003)"

      21 "Sheehan v. Daily Racing Form, Inc., 104 F.3d 940, 942 (7th Cir. 1997)"

      22 Jurs, A.W., "Questions from the Bench and Independent Experts: A Study of the Practices of State Court Judges" 74 (74): 2012

      23 "Monolithic Power Systems, Inc. v. O2 Micro Intern. Ltd., 558 F.3d 1341 (Fed. Cir. 2009)"

      24 Faigman, D.L., "Modern Scientific Evidence: The Law and Science of Expert Testimony" West Group 2002

      25 "Kumho Tire Co. v. Carmichael, 526 U.S. 137 (1999)"

      26 "In re Zurn Pex Plumbing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 (8th Cir., 2011)"

      27 "General Electric Co. v. Joiner, 522 U.S. 136 (1997)"

      28 "Frye v. U.S., 293 F. 1013 (D.C. Cir. 1923)"

      29 Clifton T. Hutchinson, "Expert Witness Answer Book" Practicing Law Institute 2016

      30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509 U.S. 579 (1993)"

      31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43 F. 3d 1311 (9th Cir. 1994)"

      32 "Claar v. Burlington N.R.R., 29 F.3d 499 (9th Cir. 1994)"

      33 Dixon, L., "Changes in the Standards for Admitting Expert Evidence in Federal Civil Cases Since the Daubert Decision" RAND Institute for Civil Justice 2001

      34 Cecil, J.S., "Accepting Daubert’s Invitation: Defining a Role for Court-Appointed Experts in Assessing Scientific Validity" 43 : 1994

      35 이정봉, "'과학적 증거'의 증거법적 평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1 : 563-6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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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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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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