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조세지원의 방법 중에서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조세지원에 대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조세지원의 방법 중에서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조세지원에 대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헌적 연구방법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제도상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법조문 제도의 명확화는 관련 법조문의 제목을 ‘중소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치 모든 중소기업에 감면혜택을주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법 적용의 일몰 적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고 또한 법질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한시적인 법 규정은 폐지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상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중소기업 개념의 정립과 지식기반산업 적용 업종의확대 개선방안으로 최소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라도 하나의 중소기업 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적용기준 확대 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 적용기준을 개정된 「중소기업법」을 준용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업종에 구별 없이 매출액규모 1,000억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면제도의 단순화 개선방안에서는 먼저 일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형평성 유지에서 자금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보다 더 많은 조세지원을 하여 소비를 늘려 경제 성장을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경감세율제도의 도입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제도를 폐지하고 나머지 중소기업세액감면은 사안별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거나, 일반기업에서 규정한 감면제도를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일반기업에 없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감면제도는 폐지하고 일반 경감세율 적용하는 제도의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따라서 감면제도를 단순화하여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감면제도의 문제점을 제도상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공평성 측면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