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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 결정과 국회의 입법과의 관계 = Die Verhaeltnisse zwischen den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die das Gesetz als verfassungsmaessig od –widrig erklaerten, und den Gesetzgebungen von dem Parlament – insbesondere in Hinblick auf die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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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등장하게 되는 국회의 입법과의 관계에 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등장하게 되는 국회의 입법과의 관계에 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응하여 입법자인 국회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는, 청구인용의 형태로 결정되는 기회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먼저, 전자를 살펴본다.
      위헌법률 내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운명을 해명함에 있어 당연무효설이나 폐지무효설에 입각하는 한, 단순위헌결정․한정결정․문언변경 없는 위헌결정 및 합헌결정의 경우에는 입법자인 국회에게 아무런 개선입법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위헌결정부분이나 위헌해석부분에 대해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있다면, 자유로운 입법형성권의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 자체로 합헌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법적용자에 대한 법적 효과가 불합치법률의 적용중지이건 잠정적인 계속적용이건 간에 입법자인 국회에게는 신속한 개선입법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입법자에 의한 개선입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합헌적 질서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지체한다고 해서 불합치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개선입법의 지체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국민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대안을 모색한다.
      우리 헌법체계에서 채택된 규범통제는 사후적․교정적인 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위헌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많은 시일이 도과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게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소송상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침해된 기본권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를 해소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전적 예방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다. 잠정적이지만 현실적인 방안으로 국회 내부에서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법률안이 규율하는 내용의 위헌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보완하거나 강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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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ier handelt es sich um die Verhaeltnisse zwischen dem Verfassungsgericht und dem Parlament, die erst nach jeder Entscheidung ue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von jenem erscheinen muessen. Sie kann man von zwei Seiten betrachten: erstens w...

      Hier handelt es sich um die Verhaeltnisse zwischen dem Verfassungsgericht und dem Parlament, die erst nach jeder Entscheidung ue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von jenem erscheinen muessen. Sie kann man von zwei Seiten betrachten: erstens welche Stellung das Parlament als Gesetzgeber zu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ueber das Gesetz nehmen sollte, und zweitens wie man die Entscheidungswirkungen erleichtern kann, wenn einmal die Klage auf die Feststell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angenommen wuerde.
      Zuerst ist erste Seite zu eroertern. Angesichts des Gesetzes bei der Verfassungswidrig-, Soweit- oder Verfassungswidrig-Entscheidung ohne Normtextreduzierung legt das Verfassungsgericht dem Parlament auf keinen Fall die Verbesserungsgesetzgebung als Pflicht auferlegt, unabhaengig davon, welche von zwei Lehre bzw. Nichtigkeitslehre und Vernichtbarkeitslehre man fuer richtig haelt. Wenn man braucht, den als verfassungswidrig erklaerten oder den so ausgelegten Teil des Gesetzes zu ergaenzen, dann ist es genuegend, dass ihn das Parlament mithilfe der gesetzgeberischen Ausgestalungsmacht vervollstaendigend hinzufuegen kann. Es liegt daran, ohne weiteres anzunehmen ist, dass der verfassungsmaessige Zustand selbst mit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wiederhergestellt ist.
      Bei der Unvereinbarerklaerung einer verfassungswidrigen Norm erlegt das Verfassungsgericht jedoch dem Parlament die umgehende Verbesserungsgesetzgebung als Pflicht auf, unabhaengig davon, ob ihre Rechtsfolge Anwendungssperre des unvereinbaren Gesetzes oder vorlaeufige, weitere Anwendung ist. Es liegt daran, dass die verfassungsmaessige Ordnung letztlich durch die Verbesserungsgesetzgebung vom Gesetzgeber zu schaffen ist. Dabei ist es unangemessen, unmittelbar das unvereinbare Gesetz zu verwirken, auch wenn das Parlament in Verzug der Verbesserungsgesetzgebung geraten ist. Dem/Der Einzelnen ist es dabei dennoch passend, einen Entschaedigungsanspruch annehmend bereitzustellen, wenn sich er/sie wegen der Verzug oder Nichterfuellung desselben Pflichten einem Grundrechtseingriff unterzieht.
      Letztlich ist zweitens Seite zu eroertern. Schlage ich eine Loesung dieser Probleme wie folgend vor. Das Normenkontrolle im unseren Verfassungssystem heisst eine nachtraeglich korrigierende Institution. Im Zeitpunkt, wo das spaeter als verfassungswidrig zu beurteilende Gesetz schon lange nach seinem In-Kraft-treten angewendet war, koennen die Eingriffe in die Grundrechte erst da so verurteilt werden. Beim Fehlen an einer der prozessualen Rechtsmaessigkeiten koennten die Grundrechtseingriffe ausserdem unberuehrt bleiben.
      Eine idealistische Loesung dieses Problems ist es, ein vorbeugendes Verfahren einzufuehren, in das die Verfassungsmaessigkeit des Gesetzes im voraus bzw. vor seinem Anwendung eingeleitet werden. Eine vorlaeufige und praktische Loesung kann man dennoch darin finden, jetziges gesetzgeberisches Verfahren innerhalb des Parlaments zu ergaenzen oder verstaerken, in dem der Gesetzesentwurf vorbeugender- und noch ausfuehlicherweise ueberprueft werden sollte, ob irgend ein Teil seines Inhalts verfassungswidrig 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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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글머리에
      • Ⅱ. 법률의 위헌여부가 결정되는 심판절차
      • Ⅲ.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입법형성권
      • Ⅳ. 국회에 미치는 헌재 결정의 효력 유형
      • 국문초록
      • Ⅰ. 글머리에
      • Ⅱ. 법률의 위헌여부가 결정되는 심판절차
      • Ⅲ.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입법형성권
      • Ⅳ. 국회에 미치는 헌재 결정의 효력 유형
      • Ⅴ. 위헌여부 결정유형별 국회의 대처
      • Ⅵ. 글 마무리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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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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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시철, "헌법해석에 관한 결정이유와 선례구속의 원칙" 헌법재판소 17 : 35-9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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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제1개정증보판" 헌법재판소 2008

      8 방승주, "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20년간의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7 (37): 113-171, 2008

      9 허완중,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선택기준 - 위헌법률심판의 본안결정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17 (17): 399-436, 2011

      10 김시철,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과 넓은 의미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법적 성격. 선례구속의 원칙의 적용 및 본안적 규범통제와 부수적 규범통제에 대한 비교ㆍ검토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18 : 5-9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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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7 0.96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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